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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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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4315-000 공고일시  2025/11/14 09:34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 공고[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공고담당자 김시란(☎: 031-345-34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6,176,063 원
   
배정예산
314,793,669 원
   
추정가격
286,176,06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시 공고 제2025-1529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4. 

의 왕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1. 14.(금) ~ 2025. 11. 24(월) 

2. 사업내역(사업명: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 업 내 역 

 

가. 사업주체: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나. 설 계 자: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다. 시 공 자: SK에코플랜트(주), HDC현대산업개발(주)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대 

  ○ 대지면적: 61,743.6000 

  ○ 연 면 적: 311,471.3755 

  ○ 규   모:  지하3층 / 지상40층 

  ○ 용   도:  공동주택(11개동), 부속시설 등 

  ○ 공사기간: 2025.11. ~ 2029. 11. 

  ○ 사업계획승인일: 2020. 12. 17. 

 

바. 안전점검 비용: 295,026,870원(VAT별도) 

  ※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 

 

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286,176,063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조달청(G2B) 

  ▶ 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3. 안전점검대상 및 수행예정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함.)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횟수 

비 고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2종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3회 

정기점검 

2차 

구조체 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3차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2회 

정기점검 

2차 

되메우기 완료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차 

총 공정의 초·중기 시공시 

2회 

정기점검 

2차 

총 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높이 10미터 이상) 

1차 

천공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2회 

정기점검 

2차 

천공기 작업 말기 단계 

항발‧항타기 사용공사 

1차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회 

정기점검 

2차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타워크레인을 사용 건설공사(총7대) 

 

*T/C호기당 인상 횟수 다름. 

1차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60회 

정기점검 

2차: 인상* 

(5~10회 인상)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3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지보공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회 

정기정검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 건설공사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회 

정기점검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 건설공사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2회 

정기점검 

2차 

설치 말기 단계시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등)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2회 

정기정검 

2차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초기점검 

1차 

준공 직 

1회 

초기점검 

전체 점검 횟수 

총 80회 

 

 

   나. 점검시기와 횟수 : 위와 같으나 상세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5. 11. 25.(화) 09:00 ~ 2025. 11. 27.(목) 14: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3] 

    ※ 제출 서식에 따른 붙임 자료는 우선순위 확정 후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서식1, 서식3, 붙임 자료 제외]하여야 함. 

    2) 신청서 제출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됨.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됨.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5. 개찰일시: 2025. 11. 27.(목) 15:00 이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5.495%)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 90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나.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확정됨. 

    ※ 개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간: 2025. 11. 28.(금) ~  2025. 12. 2.(화) 18:00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나. 장소: 의왕시청 민원동 건축과(2층)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됨.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확약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4) 참여기술자 관련 (※ 전국(전체) 건수 기재) 

      - 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 건수 

        ※ 완료 실적 및 진행 용역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증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용역과 실적증명(증명서 내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포함 제출), 책임(참여) 과업(제출 보고서 과업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실적 연번 순서대로 용역계약서, 실적 증빙 엮을 것.)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용역 중 실적용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 업무중첩도: 공고일 기준 수행 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 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 이수 확인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 용역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 금액 

      - 업무중첩도: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왕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용역에 한함.) 

    6) 재무상태 건실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7)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8) 행정제재 여부 증명: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기타자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10) 열람용 서류[7. 다. 1)~3) 서류] 별도 제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5. 12. 3.(수) ~  2025. 12. 5.(금) 18:00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나. 열람방법: 의왕시(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자기평가표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사진 촬영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5)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선정방법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우리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참고자료 1] 

  나. 평가기준: [참고자료 2] 참고 

구 분 

방 법 

비 고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0점 이상이 없을 경우 90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평가점수방식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및 평가방법[참고자료 2]」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지정된 업체에게만 통보되며,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낙찰자 통지 전까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의왕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하. 기타 문의사항: 의왕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31-345-3457) 

[표지서식]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산업 

 2. 시 공 사 

 SK에코플랜트(주), HDC현대산업개발(주) 

 3. 발 주 자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 

공사기간 

2025.11.~2029.11. 

공사내용 

 공공주택 11개동(지하 3층~지상 40층) 및 부대시설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에 따른 해당 공정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절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의왕시장  귀하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총점 40) 

 

 

 1. 참여 기술인(총점 10) 

 

 

 2. 기술인 업무중첩도(총점 10) 

 

 

 3. 수행기관 실적(총점 5)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총점 5) 

 

 

 5. 신용도(총점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10) 

 

 

 

책임기술자 

실적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실적 

 

 

 2. 기술인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3. 수행기관 실적(5)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5) 

 

 

 5. 신용도(1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 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 자료로 제출) 

 

[서식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순번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용역비 

(백만원) 

비고 

용역실적 

완료 

실적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백만원 

 

진행 

실적 

 

 

 

~ 

( 개월) 

 

 

 

 

 

~ 

( 개월)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백만원 

 

 

 

백만원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순번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용역비 

(백만원) 

비고 

용역실적 

완료 

실적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백만원 

 

진행 

실적 

 

 

 

~ 

( 개월) 

 

 

 

 

 

~ 

( 개월)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백만원 

 

계(용역건수, 용역비) 

 

백만원 

 

 

 

※ 작성요령 

 

  -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부가세 포함으로 기재) 

  -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현황 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 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 용역 금액 및 총 용역 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용역과 실적증명(증명서 내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포함 제출-미제출시 인정 불가), 책임(참여) 과업(제출 보고서 과업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서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순번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용역비 

(백만원) 

비고 

용역실적 

완료 

실적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진행 

실적 

 

 

 

~ 

( 개월) 

 

 

 

 

 

~ 

( 개월)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작성요령 

 

  -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7]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3 

 

 

 

② 사업책임기술인 

 

 

 

③ 분야별책임기술인 

 

 

 

④ 분야별참여기술인 

 

 

 

계약불이행 

 

 

 

합   계 

3 

 

 

 

 

  첨부 :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서식 8]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2 

    

 

책임기술인 

(성함) 

 

 

 

 

참여기술인 

(성함) 

 

 

 

 

 

 

2 

 

 

 

 

  첨부 : 1.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참고자료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현황 

 

  가.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1억 미만 시) 

순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접수일 

1 

건축 

㈜서한씨앤에스 

최○준 

경기도 의왕시 

25. 8. 5. 

2 

건축 

㈜한국건설구조안전진단 

김○환 

경기도 의왕시 

25. 8. 5. 

3 

건축 

㈜호암이엔씨 

이○훈 

경기도 의왕시 

25. 8. 5.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1억원 이상 시) 

순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접수일 

1 

건축 

(주)서한씨앤에스 

최○준 

경기도 의왕시 

25. 8. 5. 

2 

건축 

(주)한국건설구조안전진단 

김○환 

경기도 의왕시 

25. 8. 5. 

3 

건축 

(주)에스솔루션 

서○원 

경기도 하남시 

25. 8. 5. 

4 

건축 

(주)호암이엔씨 

이○훈 

경기도 의왕시 

25. 8. 5. 

5 

건축 

(주)이안파트너스이앤씨 

장○영 

황○상 

경기도 광명시 

25. 8. 5. 

6 

건축 

(주)건축사사무소광장 

신○석 

경기도 용인시 

25. 8. 5. 

7 

건축 

제일건설안전기술(주) 

황○필 

경기도 고양시 

25. 8. 5. 

8 

건축 

나인이엔씨(주) 

장○우 

경기도 안양시 

25. 8. 5. 

9 

건축 

(주)유일구조엔지니어링 

양○지 

경기도 수원시 

25. 8. 5. 

10 

건축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 

이○재 

경기도 안양시 

25. 8. 5. 

11 

건축 

(주)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김○철 

경기도 안양시 

25. 8. 5. 

12 

건축 

(주)유원구조엔지니어링 

이○주 

경기도 용인시 

25. 8. 5. 

13 

건축 

(주)제이더블유이앤씨 

한○옥 

경기도 안양시 

25. 8. 5. 

14 

건축 

(주)초아이엔씨 

엄○주 

경기도 용인시 

25. 8. 5. 

15 

건축 

상현구조이앤씨(주) 

전○수 

경기도 성남시 

25. 8. 5. 

16 

건축 

(주)리노구조엔지니어링 

최○란 

경기도 과천시 

25. 8. 5. 

17 

건축 

(주)에이톰엔지니어링 

강○선 

김○현 

서○수 

경기도 하남시 

25. 8. 5. 

18 

건축 

엘림(주) 

김○재 

김○영  

경기도 수원시 

25. 8. 5. 

19 

건축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오○근 

경기도 수원시 

25. 8. 5. 

20 

건축 

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류○우 

정○영 

경기도 안양시 

25. 8. 5. 

21 

건축 

(주)원피씨엔지니어링 

임○혁 

경기도 용인시 

25. 8. 5. 

22 

건축 

경인엔지니어링(주) 

장○정 

경기도 하남시 

25. 8. 5. 

23 

건축 

선진엔지니어링(주) 

김○화 

경기도 하남시 

25. 8. 5. 

24 

건축 

하나구조안전진단(주) 

문○애 

경기도 안양시 

25. 8. 5. 

 

순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접수일 

25 

건축 

선유건설안전진단(주) 

정○택 

경기도 수원시 

25. 8. 5. 

26 

건축 

중앙안전진단(주) 

강○식 

경기도 부천시 

25. 8. 5. 

27 

종합 

(주)대한이앤씨 

박○경 

경기도 성남시 

25. 8. 5. 

28 

건축 

이씨에스플러스(주) 

장○화 

경기도 군포시 

25. 8. 5. 

29 

건축 

(주)엘씨구조시스템 

이○석 

경기도 안양시 

25. 8. 5. 

30 

건축 

㈜이안구조엔지니어링 

장○길 

경기도 안양시 

25. 8. 6.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신고 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 의왕시 소재 기관 대상으로 순번제 지정 및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대상으로 공고 및 지정  

  - 안전점검비용 1억 이상: 입찰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 평가를 거쳐 지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 의왕시 소재 기관으로 순번제 지정 

 

[참고자료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순번제 지정) 

○ 의왕시 소재 기관 대상 선정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의왕시 안전점검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인 및 수행기관 실적평가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실적만을 인정함. 

구분 

(안전점검비용) 

1억원이상 

~2억미만 

2억원 이상 

~3억미만 

3억원 이상 

실적기준 

용역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용역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용역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과업에 대한 자료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기술인 실적 

1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용역과 실적증명(증명서 내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포함 제출), 책임(참여) 과업(제출 보고서 과업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기술인 업무중첩도 

10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5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12건 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5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4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점수 

5.0 

4.5 

4.0 

3.5 

3.0 

 

다. 

수행기관 실적 

5 

 

 

 

 용역 

 수행실적 

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5 

4.6 

4.2 

3.8 

3.2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5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5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4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점수 

5 

4.6 

4.2 

3.8 

3.2 

 

마. 

신용도 

10 

 

 

 

 재정상태 

 건실도 

5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4.8 

A+ 

A2+ 

A+ 

A0 

A20 

A0 

4.2 

A- 

A2- 

A- 

BBB+ 

A3+ 

BBB+ 

3.8 

BBB0 

A30 

BBB0 

BBB- 

A3- 

BBB- 

3.4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6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0 

미제출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3 

ㅇ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3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2 

PQ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최대 -1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ㅇ PQ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최대 -1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바. 

가격 

60 

 

 

 

용역비용 

60 

ㅇ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명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 

   ※ 점수 = 6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400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0점 이상이 없을 경우 90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자를 지정한다. 

 ※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단,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의 경우, 최초 지정 공고 및 최종 평가 결과, 낙찰자 공고를 생략하고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만을 송부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인·허가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순위 1~3순위까지 업체의 작성서류 및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의 수행 건수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1.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2. 수행능력 평가 총점은 평가항목별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로 하고, 배점한도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3.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