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5 - 1542호
「용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 「용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주)대오토건
3.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2025. 11. 20.(목)
4.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주(2단계)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 황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처리시설 증설 65톤/일, 하수관로 L=5.4km, 맨홀펌프장 5개소, 배수설비 95가구, 건축 및 기계공사 1식 등
라. 공사기간 : 2025. 08. 22. ~ 2027. 07. 21.
마. 공 사 비 : (도급) 금2,109,934,000원
5. 안전점검 개요
1) 점검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점검종류 및 횟수(총 2회)
가.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회
3) 점검시기 : 현장협의
4)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6. 안전점검 기준금액 : 2,165,85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을 등록한 자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합천군 공고 제2025-1530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
8.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개시일시 : 2025. 11. 17.(월) 10:00
나. 접수마감일시 : 2025. 11. 20.(목) 10:00
다. 개찰일시: 2025. 11. 20.(목) 11:00
라. 접수방법 : 상기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에 대한 가격투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청 제2청사)
마.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통합된 하나의 파일) E-MAIL 송부
바.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별도 가격제안서 서류 제출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에 대한 가격투찰)
※ 입찰참가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가격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범위 : 기준가격(2,165,850원)과 기준가격의 87.745% 이내
※ 각 업체의 제안(투찰)한 가격은 시스템 개찰결과로 확인가능하며, 개찰결과상 순위는 가격평가 순위(점수)와 관계없이 각 업체의 제안가격만을 표시함(투찰한 가격을 기초로 세부평가기준상 평균가격에 의한 업체별 가격평가 점수 별도 산정)
※ 가격제안(투찰) 기간 미준수 및 가격제안 범위 외의 가격은 업체 선정 및 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평가방법 : 붙임 세부평가기준 참조
10. 유의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차.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군(합천군)의 의견에 따릅니다.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평가기준 1부.
※ 기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시 등록업체에 별도 안내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 출처 : 합천군 공고 제2025-1530호(2025. 11. 7.)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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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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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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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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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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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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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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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안전구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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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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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남로 172,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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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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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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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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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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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가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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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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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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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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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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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청서1길 5-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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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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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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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구조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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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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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김해안길 8,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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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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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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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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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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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읍 야리4길 16,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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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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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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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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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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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 시서상가길 5-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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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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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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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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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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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동로5길6,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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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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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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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시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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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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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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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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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명부 유지기간 : 2025. 7. 31. ~ 2026. 7. 30.(공고일로부터 1년간)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 붙임1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8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합천군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고하며, 각 등록업체에는 공고내용을 사전 통지(유선, FAX 등)할 수 있다.
○ 접수기간 · 수행기관 지정방법 · 사업내역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등 공사관계 자료
○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지정 공고 시 건설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등은 일부 조정하여 지정 공고할 수 있다.
◇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및 평가 근거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단,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한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로서 선정제외 사유가 없을 시 그 업체를 지정하며,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업체를 지정한다.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안가격 범위는 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의 87.745% 범위 내 제안하며, 제안 범위 이외(초과 혹은 미달)의 제안가격은 평균가격 산정 및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 점검비용별 배점기준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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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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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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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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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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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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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산식에 의한 점수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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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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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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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은 시공사의 지정요청에 따라 합천군청에 제출한 안전점검 수행비용을 말한다.
◇ 세부평가기준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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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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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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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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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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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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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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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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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산식에 의한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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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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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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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가격 평가
1) 가격점수는 평균가격 1번째 근접 후순위 단계별로 각 2점씩 차감한다
2) 제안가격(부가세 포함)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 입찰자는 공동점수 업체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 예) 70점 업체 2개사 시 2개사 모두 70점 부여하고 및 차순위는 66점 부여
3) 평균가격이란 각 참여 업체가 제시한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미만 절사)을 말한다.
※ 예) 평균가격이 소수점 이하(47,800,258.66원)시 평균가격은 소수점 이하 0.66을 삭제한 47,800,258원으로 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 제안가격 범위는 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의 87.745% 범위 내로 제안하며, 제안 범위 이외(초과 혹은 미달)의 제안가격은 평균가격 산정 및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6) 가격제안은 별도 가격제안서(서류) 제출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에 제안가격을 투찰하며, 각 업체의 제안(투찰)한 가격은 시스템 개찰결과로 공개(확인)한다.
※ 개찰결과 상 표시순서는 가격평가 순위(점수)와 관계없이 각 업체의 제안가격만을 표시하며, 투찰한 가격을 기초로 세부평가기준상 평균가격에 의한 업체별 가격평가 점수는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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