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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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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2891-000 공고일시  2025/11/13 20:13
공고명 2026년 군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담당자 김성한(☎: 063-454-54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8,470,000 원
   
배정예산
958,470,000 원
   
추정가격
871,3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5-99호 

『군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제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군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입찰개요 

  ❍ (용 역 명) 군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 (위    치) 군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5개소 

구    분 

위    치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군산시 소룡동 1584번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15번지 

서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668-10번지 

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809-1번지 

 

  ❍ (용역내용) 수질 TMS 유지관리 1식 

    * 과업지시서 및 제안입찰 세부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년까지 (2026. ~ 2027.) 

  ❍ (기초금액) 958,470,000원(구억오천팔백사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공고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5. 11. 14.(금) ~ 12. 5.(금) 

▪ 20일간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5. 12. 5.(금) 

(14:00 ~ 17:00) 

▪ 군산시 하수과 하수처리계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8층  

         (☎063-454-5492) 

직접 방문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 

2025. 12. 11.(목) 14: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군산시청 4층(상황실) 

협상 및 계약체결 

2025. 12. (예정) 

▪ 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본 공고 일정은 군산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총액입찰,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한 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을 등록한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 5529) 또는 동법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의 허가를 득한 자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협약 제조(공급)사 : ㈜에이치코비, ㈜백년기술, 코리아하이텍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확약서’를 용역 착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낙찰자에서 제외 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자 

  다. 공고일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4.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제안서 접수일자) 2025 12. 5. 14:00 ~ 17:00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만 가능(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접 수 처)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 (제출서류)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참가서식 2)]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참가서식 3) 

⑦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등 

   (참가서식 4, 5, 6)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① 제안참가신청서 1부(평가서식 1).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서 2부(평가서식 2). 

  - 원본 2부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서 11부(평가서식 3). 

  - 업체명 기재 2부, 미기재 9부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4). 

⑤ 서약서 1부(평가서식 5) 

 

 

 

 

 

 

    * 붙임에 따른 제안입찰 세부지침서 참조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필히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 (유의사항)  

    - 입찰 참가 미등록한 업체는 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군산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평가 자료는 군산시에서 교부한 작성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 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해석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내용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해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구    분 

일    정 

비    고 

정량적 평가분야 

2025. 12. 5.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2025. 12.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통지 

    * 제안서 평가 관련 기타 세부사항 문의는 군산시 하수과 하수처리계 (063-454-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 제안입찰 세부지침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8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60점), 가격평가 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관리의 적정성’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관리의 적정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종합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하며 제안서를 제출치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불허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공고사항의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기초금액 및 제안입찰 세부사항 등은 세부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