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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1680-000 공고일시  2025/11/13 19:13
공고명 (가격입찰 후 PQ실시)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외 14개소 공동시설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최순철(☎: 031-6193-2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0,000,000 원
   
배정예산
470,000,000 원
   
추정가격
4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5– 3134호 

 

「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외 14개소 공동시설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외 14개소 공동시설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용 인 시 장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외 14개소 공동시설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총액), 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1. 14. 10:00 

2025. 11. 21. 10:00 

2025. 11. 21.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상하수도)[3587]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등록을 필한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 등록을 필한 업체이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1490] 또는 전기[1491])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0. 18:00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 포함) 

    1) 대 상 자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 개찰 후 문서로 통보) 

    2)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3) 제출장소 :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신청사 2층, ☎031-6193-9412)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평가서 저장 USB 1개 

  나. 평가방법(서면심사) 

    1) 「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외 14개소 공동시설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합니다.  

    2)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요구일(제출요청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민자운영팀(☎031-6193-941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하수운영과 민자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 점수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가격 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하수운영과 민자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운영과 민자운영팀 (☎031-6193-94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