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30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청도군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청 도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청도군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사업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26.12.31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발주부서 : 청도군 평생보장과
사.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4.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5.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08.14.)」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마.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24.(월) 10:00 ~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청도군 평생보장과 어르신정책팀 (☎054-370-2169)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고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5. 11. 28.(금) 14:00
※ 최종 선정된 위원에게 일시, 장소, 평가방법 등 개별 통보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고
마.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바. 평가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고
7.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선정방법
-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시행‘23.7.1.)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절차 및 내용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청도군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청도군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절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 범위로 인정함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음
9.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제12조다항 규정에 의거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라.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 제안서·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평생보장과 어르신정책팀(☎054-370-2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