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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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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3252-000 공고일시  2025/11/13 18:37
공고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담당자 김성한(☎: 063-454-54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338,652,800 원
   
추정가격
2,126,048,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5-100호 

 

『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원 

  다. 시행기관 : 군산시 하수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 2,338,652,8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계약예정액 : 833,667,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용역 구성비율 

100% 

88.32% 

9.13% 

2.55%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11. 26.(수) 09:00~18:00 

     - 장  소 : 군산시 하수과(군산시청 8층)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5부(별책, 업체명은 미 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고제2025-555호) 의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마련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수행능력의「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포함하여 환산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 

   - 과업내용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