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공고 제2025-221호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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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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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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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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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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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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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조사 및 분석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 보고서(초안, 보안) 작성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기타 업무지원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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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0,000,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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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평가 종료시 (2026. 6. 30. 예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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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해양환경공단
다. 입찰예정시기 :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제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적격심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능하며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에 따릅니다.
바.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5. 참가등록,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11. 21.(금) 10:00 ~ 2025. 12. 02.(화) 17:00까지
2) 제출장소 :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다. 평가방법(대면심사)
1) 평 가 일 : 2025. 12. 08.(월) ~ 12. 11.(목) 중 실시 예정(추후 별도 통보)
2) 평가장소 :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3) 평가기준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해양수산부 고시(제2025-36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에 의거하여, 우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마.’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0:00 ~ 2025. 12. 2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2. 26.(금) 11:00 (조달청 나라장터)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증빙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타.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 및 업무중복도는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
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5%(2025.12.31.까지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거.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더.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02-3498-8784 / 8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