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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2149-000 공고일시  2025/11/13 17:03
공고명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유진(☎: 070-4056-8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1/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3,267,000 원
   
추정가격
3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상황관제팀 

노은희 수석연구원 

02-405-4752 

 

그림입니다. 

 

 

목 차   

I. 사업개요                                                                    p.3 

1. 사업명                                                                     p.3 

2. 목적                                                                        p.3 

3. 사업기간                                                                   p.3 

4. 사업금액                                                                   p.3 

5. 주요 내용                                                                  p.3 

6. 추진 일정                                                                  p.4 

Ⅱ. 제안요청 내용                                                          p.5 

1. 제안요청 개요                                                             p.5 

2. 주요 과업내용                                                             p.5 

3. 제안요청 내용                                                             p.8 

4. 용역 인력 구성 및 운영                                                 p.12 

5. 산출물 제출 방안 및 계획                                               p.14 

Ⅲ. 기타 안내사항                                                          p.15 

1. 지식재산권 귀속                                                         p.15 

2. 기술자료 임치                                                            p.15 

3. 보안준수사항                                                             p.15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p.20 

Ⅳ. 제안서 작성안내                                                       p.26 

1. 제안서 효력                                                              p.26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p.26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p.28 

Ⅴ.입찰 및 제안 안내                                                     p.29 

1. 입찰방법                                                                  p.29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p.32 

3. 제안서 평가                                                              p.32 

4. 기술능력 평가 기준                                                      p.34 

5. 기술평가 방법                                                            p.35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p.36 

 

Ⅵ. 제안 관련 서식                                                        p.37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p.42 

 

 

 사업 개요 

 

 

사업명 :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목  적  

 

 ○ (배경) 일반 국민 대상 악성코드 감염 및 위협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기존 알림채널이 홈페이지 팝업창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통신사 및 브라우저 의존도를 벗어나 다양한 채널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염알림체계 강화 추진 

 

 ○ (목적) 악성코드 감염에 노출 또는 피해를 입은 대국민 PC를 대상으로 감염알림 및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치료점검 제공을 통해 피해 확산 최소화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다만, 실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용역 개시일수에 따라 정산(일할계산)함 

 

사업금액 : 350,000,000원(12개월 기준,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및 잔금 30% 지급 

 

  선금지급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계약특례 적용 기간의 연장 혹은 종료 시 해당 기준에 따름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악성코드 감염PC 사용자 대상 보안알림 및 상용 또는 자체 제작한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치료점검 지원 

 

   - (보안 알림) KISA에서 수집한 감염IP 기반 해당 IP 사용자에게 실시간 감염 알림 및 주요 침해사고 발생시 대국민 보안 알림 발송 

      ※ 침해사고 발생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공지 등 보안알림 

 

   - (치료·점검) 감염PC 대상 실시간 악성코드 치료·점검 자동 수행 

 

   - (전용백신 제작) 대규모 사이버위협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KISA에서 요구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전용백신 제작(최대 5회) 

 

   - (결과 수집·관리) 대국민 보안알림 및 치료점검건수 통계와 점검결과 세부내용 수집 관리 

 

      ※ 통계 및 결과 세부내용에 대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해야 함 

 

 ○ (상담․장애 대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장애 관련 전담인력을 두어 대응 지원  

 

   - (상담지원) 민원 응대가 가능한 전담 인력을 두어 유선·원격 상담 지원 

 

   - (유지보수) 서비스 장애대응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 (서비스 환경 구성) 치료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림․치료점검 도구 확보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 알림 및 치료점검 대상 PC의 보안 점검기준 및 도구 마련 

 

추진 일정 

구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 착수보고회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추가 기능 개선 

-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작업 

 

 

 

 

 

 

 

 

 

 

 

 

- 서비스 운영 중간 결과보고 

- 중간보고 기준 통계 분석·점검 

 

 

 

 

 

 

 

 

 

 

 

 

- 중간보고에 따른 서비스 추가 개선 

- 서비스 지속 운영 및 안정화  

 

 

 

 

 

 

 

 

 

 

 

 

- 사업 최종보고회 

- 산출물 점검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II  

 

 제안요청사항 

 

 

제안요청 개요 

 

 ○ 제안 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조직 및 인원) 투입 인원 확보방안 및 이력 Profile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요 과업 내용 

 

가.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사업 수행에 대한 주간, 월간 운영계획과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일정  

 

 ○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업무 추진목표 실현 방안  

 

   - 조직운영 목표와 방향, 교육, 시범운영계획 등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 인력 조직구성 및 투입방안(월간) 

 

   - 알림점검도구 확보의 구체적 방안 

 

   - 전화상담 및 장애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 

 

   - 악성코드 감염의심 PC 대상 보안점검 항목 및 조치방안 제시 

 

   - 서비스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를 위한 대응 절차 제시 

나.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업무 수행 환경 구축 및 운영 방안 

 

 ○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수행 환경 구축 방안 

 

   - 사무공간(회의실, 휴게공간 등 포함) 운영, 점검 수행 및 전화상담·장애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일정 등 제시 

 

 ○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센터 내부시설·장비보호 및 유지관리 방안 

 

 ○ 비상상황(시스템 장애 등)시 대처 및 장애 상황 보고 방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업무시설 및 환경 유지 관리 체계 

 

다. 치료알림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 서비스 품질 관리 목표 및 달성전략 

 

   -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업무 수행시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제시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업무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사의 운영노하우 활용방안 

 

   - 비상시(시스템 장애 등) 점검업무 연속성 유지 방안 제시 

 

   - 헬프데스크의 표준화된 전화상담 고객응대 및 장애처리 방안 등 

 

 ○ 알림 및 점검 중 발생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점검결과 및 서비스 기능 주기적 검사(중간 관리자) 방안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성과 제시 

 

   - 이전 보안점검 대비 보안수준 향상도 측정 

 

   - 신규 보안점검 이용자 대비 기존 보안점검 이용자 보안수준 비교 

 

 ○ 보안점검 효율 향상을 위한 점검노하우 축적 관리방안 

라. 인력 관리 및 운영 보고 방안 

 

 ○ 인력 선발 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사업 수행인원의 안정적 관리 및 사기진작 방안  

 

 ○ 평일(09시~18시) 헬프데스크 운영,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력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수행인원 평가, 동기부여 및 복리후생, 퇴직금 지급 방안 

 

 ○ 사업 수행인원 퇴사 및 공적발생(휴가, 병가 등) 시 등 대체인력 운영 방안 

 

 ○ 조직구성, 관리자 분장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자(PM) 업무수행능력 및 센터 운영 능력 

 

 ○ 운영실적 보고방안 

 

   - 각종 통계자료의 목록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간별(주간, 월간, 분기) 보고서 제출계획 

 

마. 교육훈련 관리 방안 

 

 ○ 신입 및 기존 인력 교육 방안 

 

   - CS교육, Skill-up교육, 업무교육 프로그램 세부실천방안 

 

 ○ 사업 수행인원 능력개발 및 경력관리 

 

  - 능력향상 프로그램 목표, 내용, 일정, 평가 및 조치내용 

 

  - 동일한 점검 결과에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 

 

 ○ 기타 사업 수행인원 교육 활성화 방안 

 

바. 정보보안 준수 방안 

 

 ○ 사용자정보 유출방지 방안  

 

   - 정보유출방지 위한 프로세스 관리방안 

 

   - 직원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계획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정책 수립·이행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DRM 등) 방안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사. 기타  

 

 ○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방안(인력 포함)  

 

 ○ 알림치료 서비스로 야기된 각종 소송 등 발생 시 조치방안  

 

 ○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 그 외 용역업체의 고유한 방침에 의한 운영방안  

 

 ○ KISA에 대한 제안업체의 특화된 지원이나 기타 제안사항 등 

 

제안요청 내용 

 

가. 치료알림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처리 및 전화상담․장애처리 프로세스 구축 

 

 ○ 사무공간 및 부대환경 구축 

 

   -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서버실 등 

 

   - 업무에 필요한 PC, 전화, 인터넷, 사무집기 등 비품 

 

 ○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환경 구축․운영, HW, SW, 전기, 통신, 시설 등 일체의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제안 

 

      ※ H/W : DB, 녹음/녹화장비, 서버랙, 서버, 전화상담·원격연결용 PC 등 

      ※ 치료알림 S/W : 악성코드 탐지 툴, 백신 소프트웨어 등 

      ※ 기타 S/W : DBMS, 백업솔루션, 장비별 필수 라이선스, 보안 SW, 망간자료전송 SW, 개인정보보호 SW 등 

 

 ○ 비상상황(시스템 장애 등)대비 업무연속성 확보  

 

      ※ 인원 간 거리 유지, 칸막이 설치 등 정부지침 준수, UPS, 회선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 

 

나. 점검절차 수립 및 점검도구 확보 

 

 ○ 알림 및 치료점검 업무 세부내용  

구분 

주요 업무 

세부 내용 

치료 

알림 서비스 

 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도구 확보 

  윈도우PC 대상 알림 및 보안점검이 가능한 도구 확보 

  감염IP 사용자 대상 감염알림 및 대국민 보안알림 

  KISA에서 탐지한 감염의심IP 사용자 대상 보안점검 결과 악성코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감염알림   

  침해사고 발생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공지알림 발송 및 취약한 IoT 기기 이용자 대상 보안조치 가이드 안내 등의 보안 알림  

  악성코드 감염PC 대상 치료점검 수행 

  PC 보안 취약점,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보안점검 수행 

 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악성코드 치료 

    ※ 시스템을 통한 기간설정별 점검결과 조회 기능 제공 

  알림·치료점검 결과 정보 수집 및 분석 

 

  치료점검 서비스 결과 제공 및 품질 향상 위한 기기 점검 결과 수집 및 분석 

    ※ 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조회 및 분석 기능 제공 

  악성코드 채증·분석 및 전용백신 제작 

  PC 점검 중 발견된 악성코드 채증 및 분석 

 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제출(수시) 

 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등에 의해 KISA에서 요구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전용백신 제작(최대 5회) 

헬프 데스크 운영 

  전화 상담 및 장애대응 

  서비스 중 문제 발생 시 장애대응 관련 유선 및 원격 상담 지원 

FAQ 

  FAQ 발굴 및 업데이트 

  서비스 관련 전화 상담 및 장애대응을 위한 FAQ 발굴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자료 

통계 

  각종 통계 관리 및 분석 

  기간별․이슈별 동향 작성 

  요청한 감염IP건수, 점검IP건수, 점검결과 안전IP건수, 치료성공IP건수, 치료실패IP건수, 보안공지 알림건수 등 통계 및 점검결과 정보 수집관리·분석 

  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제공(월간/분기별/연간) 

  각종 요청 통계 등을 제출요청 시기까지 작성 

    ※ 시스템을 통한 기간 설정 별 조회 기능 제공 

 

 ○ 치료알림 서비스 흐름도 

그림입니다. 

 

 

 ○ 알림 및 치료점검도구 확보 

 

   - (알림·점검도구 확보) Windows PC와 호환 가능한 보안알림 및 치료점검도구 1식 

      ※ 도구는 상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하여도 무관함 

 

   - (요구기능) 악성코드 감염PC 사용자 대상 감염알림 등 대국민 보안알림 및 점검ㆍ치료 자동 수행 

      ※ PC 내 악성코드/바이러스 탐지, 호스트파일 변조, 시스템 주요 레지스트리 항목 검사 등 점검 정책의 세부 내용은 KISA와 협의하여 결정  

 

 ○ 알림, 치료점검 결과 수집‧조회 및 통계 집계 

 

   - (정보조회) 점검결과를 수집정보에 따라 특정 기간/월별/연도별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조회 기능 제공 

      ※ 통계 및 결과 세부내용에 대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해야 함 

 

   - (결과수집) 알림점검결과 수집을 위한 알림 및 점검수행여부, 점검결과 등 정보 수집 및 결과 관리 

 

<수집정보목록> 

점검 대상 기기 

점검결과 

 ‣ OS 정보 

 ‣ MAC 

 ‣ IP 주소(변경이력 관리용) 

 ‣ 점검 일련번호 

 ‣ 점검일시 

 ‣ 감염알림여부 및 점검 수행여부  

 ‣ 항목별 점검결과 (취약항목 정보) 

 ‣ 검출 악성코드/바이러스 

 ‣ 점검 Raw Data/로그 

 

 

   - (통계집계) 설정한 기간별로 특정 항목에 대해 필터링*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통계집계 기능 제공 

      * 점검일시, 탐지채널, 점검 일련번호 등 전체 점검항목별 필터링 

 

다. 치료알림 서비스 품질 관리 

 

 ○ 유지보수 인원을 편성하여 운영체제 업데이트, 알림점검도구 결함 발견 등 서비스 제공 간 문제 발생 시 개선 조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점검 중 발생한 문제 확인 및 개선 

 

 ○ 알림, 치료점검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민원제기, 법적 소송 등에 따른 대응 및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라. 전화 상담 및 장애대응 

 

 ○ 서비스 운영 간 전화 상담 및 장애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알림 및 점검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장애대응 매뉴얼 개발 및 관리 

     ※ PC 원격지원 방식, 유형별 장애요소 식별 및 장애처리 절차 등 포함 

 

 ○ 고객의 소리(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개선방안 수립․이행 

     ※ 특이민원 대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사항 포함 

 

 ○ 고객 응대 중 발생하는 통화 녹음, 화면 녹화 등 수행 전 과정을 보관 

 

 ○ 전화 상담·장애대응 인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 정기적 운영 결과보고 

 

 ○ (정기) 월, 분기별 알림 및 점검결과 보고 및 통계 관리 

     ※ 점검결과의 유형별, 이슈별 통계 추출 및 보고서 작성 (수시) 

 

 ○ (수시) 고객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분석 및 보고 

 

 ○ (수시) 특이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수시 보고 

용역 인력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 인력 및 자격요건 

 

   - 사업수행 인력은 최소 4명 이상으로 이중 1명은 관리자(PM)로 선임하여 업무수행 감독을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담당 

 

     제안사는 아래 사업수행 인력 구성(안)과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운영인력 및 구성 제시  

 

<사업수행 인력 구성(안)> 

구분 

인원 

업무 

역할 

총원 

사업운영 

1명  

관리자(PM) 

 o (사업관리) 사업전반 및 프로젝트 관리, KISA 업무협의 및 산출물 관리 등 

 o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관리)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통계 분석 및 산출물·일정 관리 등 

4명 

1명 

상담 업무 

 o 서비스 관련 상담, 민원 대응 등 

서비스 운영 

1명 

치료알림 서비스 도구 운영·개선 

 o 악성코드 채증·분석 및 백신 제작  

1명 

서비스 

유지보수 

 o 치료알림 서비스 품질관리, 유지보수 등 

 o 보안 조치 지원 및 장애 대응 

 

 

<사업수행 자격 요건> 

업무 

자격 요건 

비고 

관리자(PM) 

 o (사업관리) 가급적 관련 전공 4년제 대학 졸업 후 경력 만 5년 이상 또는 관련 전공 석사 취득 후 경력 만 3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 등은 별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장애대응 

 o 가급적 관련 경력 만 2년 이상 

서비스 유지보수 

 o 가급적 관련 경력 만 2년 이상 

전화상담 

 o 일반 상담 업무 경력 가급적 만 2년 이상 

 

  ※ 관련 전공: 컴퓨터 관련학과 및 보안관련 학과 

 

 ○ 사업 수행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제반 업무 수행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인력 투입 및 교체 

 

   - 근무태만 등 문제를 야기한 인력에 대해서, 협의하여 교체가 가능 

 

   -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교체하여야 함 

 

   - 근무인력 변경 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직원과 동급(기술등급 및 경력) 이상의 예비 교체인력을 최소 2주전 확보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라 한다)과 협의 필요 

 

     근무인력 변경 시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인력 관리 

 

   - 서비스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 장기 우수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복지, 급여, 인센티브 지급, 근태, 퇴직/이직 등 관리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쿠르팅 채널 확보 및 유지 

 

 ○ 업무 수행(운영) 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전화상담 및 서비스 장애대응 

 

     업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방안 및 계획 

 구 분 

자료명 

정기보고서 

 o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는 문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o 착수보고서 

  - 사업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절차, 추진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 목표 달성방안,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사업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o 중간보고서 

  - 사업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 경과 및 진행내용 

  - 추진 계획 대비 실적, 변경된 추진내용, 이슈사항, 주요 논의 사항 등 

 o 최종보고서 

  -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 협의한 후 제안서, 계약서, 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추진결과, 개선의견, 인수인계서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 사업 추진 현황 관련 종합 통계 및 동향 정보 포함 

 o 월간/분기별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매월 수행 내용 및 주요 진행사항 보고 

  - 월간/분기별 사업 현황(수행결과 통계, 보안향상 추이) 및 추진계획, 변경사항 등 

  - 주요 국내·외 보안 취약점, 악성코드 등 이슈관련 동향 조사 

  - 월간 주요 추진 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o 알림 및 치료점검 결과보고서 

 - 감염PC 사용자 대상 치료점검 통계 현황 및 분석결과 보고 

 - 대국민 보안공지 알림 현황 및 결과 보고 

비정기보고서 

 o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 보안점검 수행 중 발견된 악성코드 초동분석 결과 보고 

 o 점검 도구 및 주요 시스템 장애대응, 민원대응 보고서 

기타 

 o 통계·이력자료 

  - 알림 및 치료점검건수 통계 현황 및 상세 결과정보에 따른 분석 결과 자료 

  - 서비스 관련 민원, 장애대응 문의 응대 이력 

  - 치료점검 Raw Data 관리 등 

  - DB데이터, 녹음파일, 녹화화면 등 본 용역과제 수행에서 발생한 데이터 일체 

 

III  

 

 기타 안내사항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합니다. 

 

     * ①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②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보안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98호)  

 

가. 공통사항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사업 수행 중 보안 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 행위를 금지하는 아래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SW개발 정보화 사업의 경우 SW개발 보안 내용 포함 예정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점검원은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매일 퇴근 시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라.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운영 시스템은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가능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 용역 운영간 노트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장애대응을 위해 원격 연결하는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증권, 게임 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IV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부문에「해당사항없음」으로 기술 

    

   - 번호 체계는「I」,「1」,「가」,「o」,「-」,「․」순으로 기입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의 제출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서 상의 “최근 3년간” 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요령은 권고 사항입니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부문 

 

  1. 일반현황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추진 이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본사업의 목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Ⅲ.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추진 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Ⅲ.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사업기간 내 '. 제안요청 내용'을 수행 완료할 수 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 산출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보안관리 방안 

‧ 사용자정보 유출방지 방안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관리 방안 

Ⅴ.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 타 

 

  1. 연속성 확보 방안 

본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V  

 

 입찰 및 제안 안내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를 준용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공고 참조 부탁드립니다. 

 

 ○ 공동수급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상황관제팀 노은희 수석연구원 ☏ (02)405-4752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별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 부문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1. 일반부문 

(5) 

제안업체 신뢰도  

(5점) 

- 수행업체의 적극성 및 신뢰도가 충분한지 여부 

사전 준비(사무실 임대, 인력 채용, 관련 사스템 개발 등) 

    / 5점 

2. 기술 및 기능 

(25) 

전문기술 보유 

(10점) 

- 악성코드 분석 및 탐지, 취약점점검, PC보안 등의 전문 보안 기술 보유 수준 

    / 10점 

인력운영 계획 

(5점) 

- 운영인력의 지속성 유지방안 및 대체인력 운영계획 

 ※ 업무지속성 유지 및 인력 변경 시 수급 방안 등 

    / 5점 

투입인력 전문성 

(10점) 

- 운영인력의 최적 구성방안, 우수인력조달 및 선발기준, 업무분장 및 대체인력 운영계획 

 ※ 악성코드 분석, 장애대응 등 전문 분석인력 투입 여부 

    / 10점 

3. 사업수행 

(25) 

사업이해도 

(5점)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요약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 5점 

추진전략 

(10점) 

- 사업에 필요한 운영환경 구축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 보안알림·치료점검 기능이 포함된 도구 확보 방안  

    / 10점 

수행계획 

(10점) 

-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대한 수행계획,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현실성 

 ※ 보안점검 조치유도·결과수집·분석 방안 등 

    / 10점 

4. 사업관리 

(25) 

사업관리  

(10점) 

- 추진 일정 등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직 및 지원조직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 인원, 산출물 관리 등 보안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 되었는지 여부 

    / 10점 

품질보증 

(7점) 

- 점검 결과분석 및 방법론 개발, 보안점검 기준 개정 등에 대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 

    / 7점 

민원 대응방안(8점) 

- 서비스 관련 발생 민원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수립·개선 및 관리방안 

 ※ 민원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민원이력 관리 등 

    / 8점 

5. 프로젝트 지원 

(10) 

연속성확보 

(10점) 

- 본 사업 연속성확보를 위한 인계·인수 방안 등 제시 

※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관리·유지 방안 등 

    / 10점 

6.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4)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 4점 

 산업재해 예방계획(3) 

-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 3점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3)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 3점 

 

    / 100점 

 

※ 기술평가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평가하며「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준용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과제는 수행업체가 보안지식·기술(보안 조치 등)이 필요함으로 기술평가 비율을 9대1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의 종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만   세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각형입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악성코드 감염PC 치료(알림) 서비스 운영)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