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5- 3197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이용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10.)을 준용하여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이용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ㆍ감점)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양 산 시 장
2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이용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양산시
다. 관리대행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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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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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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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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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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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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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가스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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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공단
10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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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톤/일
(가축분뇨
70톤
음식물폐기물
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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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폐기물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발전(전량매전)
○ 소화슬러지 :
호기성퇴비화 → 퇴비 →. 수요처 공급
○ 탈수여액 :
생물학적처리 → 침출수처리장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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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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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페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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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공단
10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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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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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 및 화학적 처리
유량조정조 → 중화응집조 → 1차침전조 →
1차폭기조 → 2차침전조 →2차폭기조 →
3차침전조 → 2차중화응집조 → 가압부상조
→ 방류조 → 양산하수처리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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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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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폐기물매립장
LFG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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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공단
10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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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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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정제→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매전)
○ LFG가스이용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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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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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위탁)기간 : 2026. 01. 01. ~ 2028. 12. 31(36개월)
- 1차과업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바. 총 용역예정금액 : 금12,341,745,633원(고정비+변동비(대납분제외),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용역금액 : 금4,113,915,211원(고정비+변동비(대납분제외),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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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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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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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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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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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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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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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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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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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9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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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55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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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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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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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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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9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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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55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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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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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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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1.01.~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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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9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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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55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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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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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관리방식의 변경 등으로 위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후 차수분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비 중 변동비는 시의 승인 하에 실 사용액에 대한 사후 정산 조건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6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을 필한 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3톤/일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소화처리방식으로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병합처리에 한함)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운영 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인 실적만 인정(단,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경우 및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한함)
※ 운영실적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라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 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경상남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함(지역공동도급 포함). 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자.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 운영실적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3.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5. 11. 21.(금) 10:00
나. 장 소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10길 111(바이오가스화시설 1층 홍보실)
4.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1. 24.(월) 9:00~17:00
나. 제출장소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본관4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등 게시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1부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⑨ 보안서약서 1부
⑩ 상기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⑪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대표자 선임계(공동이행방식)
2)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④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⑤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사용인감 날인))
⑥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2023.10.06.)」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하여 양산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가격과 기술을 분리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 (+1.3점 ~ -1.0점)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협상절차를 거쳐 예정 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 순위업체와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10)」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라.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6.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을 지참하고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따라 양산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양산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비용청구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입찰서(밀봉 및 사용인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관련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고정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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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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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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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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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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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0,658,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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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8,167,9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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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056,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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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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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양산시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055-392-2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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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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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이용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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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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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