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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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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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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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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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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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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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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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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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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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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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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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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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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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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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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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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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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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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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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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41,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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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
2) 과업내용 : 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등의 세부사항은 LH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팀 (☎064-720-1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3.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도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 발급[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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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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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4. 입찰참가 자격 중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동률 가능)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자 선정하며, 과업총괄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여부 : 불허
7. 개찰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전자개찰)
8. 전자입찰 관련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 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 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 “공지사항” 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입찰안내(입찰 참여업체 필독)」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 조회” → “메시지 유형: 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 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 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 (’2023.09.25.)의 [별표3 기술용역] <4. 추정가격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튜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의 인정범위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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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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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대상용역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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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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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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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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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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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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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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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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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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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실적은 우리 공사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별표3] 유사용역 인정범위 내 ‘단지’ 공종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에 한하며, 재협의·변경협의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 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협의완료 공문 등 증빙자료를 실적 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행실적이 복합공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용역’ 또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의 금액이 타 과업의 용역실적 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시행된 용역의 경우는 참여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합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팀(☎064-720-1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문서함 으로 개별통보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적격 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마.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특기사항
가. 상위계획 확정(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확정(변경) 시 과업내용(범위)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 건의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 1항 1호 및 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가 작성한 재해영향평가서등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1항 1호 및 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행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제75조 관련)의 2. 개별기준 자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는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대행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여비 및 인쇄비는 PS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과업내용서상 정산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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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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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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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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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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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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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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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09.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 우리공사 「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체결시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에 따라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 방안」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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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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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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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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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및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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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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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2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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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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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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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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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자조달시스템 (e-Bid)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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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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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6196, 6198,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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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1. 13.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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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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