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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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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0629-000 공고일시  2025/11/13 14:47
공고명 2026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담당자 문민주(☎: 02-2133-3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103,800 원
   
배정예산
150,103,800 원
   
추정가격
150,103,8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46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 

2026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참    조 

2026.01.01. 

~ 

2026.12.31. 

기초금액 : 150,103,800원 

추정가격 : 150,103,800원 

(부가세 없음)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① 사업개요  

 ○ 처리예정물량 : 83,391 

 ○ 배출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 세부사항 :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11. 17.(월) 10:00 ~ 2025. 11. 19.(수)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2025. 11. 19.(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아래 ①~⑥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허가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호 라목의 1). )을 갖추고 아래 ①~⑥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자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①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②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③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④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76]   

       ⑤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84]   

       ⑥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92]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은 위 가.의 ①~⑥중 어느 하나의 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70%, 처분(소각) 30% 

   나.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 본점소재지)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의 방식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18.(화) 18:00(전자입찰서 제출) 

 

5. 경쟁형태 : 제한경쟁(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세부심사기준 

적격심사 중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항목 중 1일 평균처리량은 200kg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우수업체는 당해용역인 의료폐기물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서북병원 담당(한승훈 주무관 ☎ 02)3156-3039)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 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서북병원 원무과에서 결정합니다.  

   가. 이행능력 

     1) 기술인력 확보 : 중간처리 기준 평가,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의 기술인력확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수집운반) :  200㎏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중간처리):    200㎏ 

        - 당해용역 1일 평균최종처리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 배출현장 주소지 : 서북병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 시설 및 기술우수성 : 불인정 서류 및 미제출시 기본배점 적용  

       ※ 해당년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3) 입찰가격 :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H.지역업체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신인도 평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한승훈(☏02-3156-3039) 

  - 계약관련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02-2133-3256)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