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43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년~’27년 아리수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2026.1.1. ~ 2027.12.31.(24개월)
다. 용 역 비 : 금472,192,000원(부가세 포함)
- 1차(2026.1.1. ~ 12.31.) : 금236,096,000원
- 2차(2027.1.1. ~ 12.31.) : 금236,096,000원
|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1. 21.(금) 10:00 ~ 2025. 11. 25.(화)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24.(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홍보민원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5. 11. 25.(화)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경영관리부 홍보민원과 (서소문로 51 3층, 담당 김재석 주무관 ☎ 02-3146-1146)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동영상 발표 불필요(스토리 보드 발표 가능), 참여업체 수를 감안해 시간 조정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마. 발표방법 : PDF 파일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바.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함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PT심사)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입찰건은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서울아리수본부 간에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서울아리수본부 홍보민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수급(공동이행)협정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일시 : 2025. 11. 24.(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경쟁 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7.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아리수본부 홍보민원과 방문제출)
<제안서 및 발표자료(PT 등)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은 삭제 후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산출내역 포함, 봉함 후 인감날인 제출) 1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별도로 밀봉(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A4 규격) 10부 :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PDF)가 담긴 USB 1개 제출, 전자메일 별도송부(blueway@seoul.go.kr)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공도급 구성원별 위 라~아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확보 관련 서류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하도급관련 서류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9.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담당 김희정 ☏02-2133-3251)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경영관리부 홍보민원과(담당 김재석 ☏02-3146-1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甲의 부당행위 신고)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甲의 부당행위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