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78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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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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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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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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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별첨(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병원에서 제공)
다. 기초금액: 1,800,000,000원_면세
라. 계약기간: 2026. 1. 1. ~ 2027.12.31.(2년)
마. 폐기물 예상소요량: 2,000,000kg(2년)
바.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 일반경쟁
사. 낙찰자결정방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아. 기타사항: 상기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처리 예정물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kg당 단가로 정산 처리함.
2. 입찰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5.11.19.(10:00) ~ 2025.11.21.(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5.11.20.(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입찰등록마감일시와 같음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1.21.(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현장(과업)설명회: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이 입찰공고 및 첨부 과업지시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는 시설관리팀 이정순(051-240-7131)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허가를 받은 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_공동계약 해당 시
가.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마감시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체(의료폐기물)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료폐기물)와 공동수급 계약방식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관련 허가가 없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계약의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함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절차(입찰)에 관한 사항을 대표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함.
아.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현금납부 불가하며, 납부 상태가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보험기간은 시작일이 입찰일 이전이어야 하고,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낙찰하한율 80.495%)한 입찰참여업체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동일가격 입찰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G2B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 선정)
다.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함.
라.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심사항목 평가기준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금액(면세) 1,800,000,000원
가) 이행실적: 동등이상 용역 이행 실적에 대해 제출한 실적증명원(서식 제3호)으로 평가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추정가격]
· 동등이상 용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5년(창업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이행 완료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이행 실적(실적건별 합산)
· 유사용역: 없음(평가대상 아님)
나) 기술능력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평가(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기술보유상황: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다) 경영상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
라) 신인도:「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
2)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해당용역 수행능력,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1)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허가증 사본
2)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허가증 사본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서식 제3호)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6)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8. 계약의 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에 게재
나.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문의처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팀 이정순(☎051-240-7131)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 백승덕(☎051-240-7475)
2025.11.13.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서식 제1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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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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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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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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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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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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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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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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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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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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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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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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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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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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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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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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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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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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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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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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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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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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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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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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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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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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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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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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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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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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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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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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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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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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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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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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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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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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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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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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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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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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