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4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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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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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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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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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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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 용역(강북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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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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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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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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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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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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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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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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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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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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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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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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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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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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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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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수) 10:00 ~ 2025.11.21.(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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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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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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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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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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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 중 ①과 ② 모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고,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당 1천만원 이상 규모의 먹는 물 분야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유지보수 용역 실적을 보유한 자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사업 발주부서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운영과 이인화 주무관(inhwa@seoul.go.kr, ☏02-3146-1461)에게 2025.11.20.(목) 18: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1.20.(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단순노무외 용역)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별표1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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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서 인정되는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대상 용역 : 먹는 물 분야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 기준 금액 : 기초금액 금401,3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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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운영과 이인화 주무관(☏02-3146-1461)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2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종합)”기준 (부채비율 : 150.01%, 유동비율 : 155.00%, 매출액순이익률 : 3.39%, 총자산회전율: 1.74회)을 적용합니다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입찰가격(70점)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4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신인도 평가항목 중 G. 사업현장(자치구) 소재업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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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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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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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운영과 이인화 (☏ 02-3146-146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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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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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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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울아리수본부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서울아리수본부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서울아리수본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서울아리수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서울아리수본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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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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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참고하여 업체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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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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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2026년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 용역(00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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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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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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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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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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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00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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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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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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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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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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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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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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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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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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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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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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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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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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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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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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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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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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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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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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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감전, 현장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밀폐공간 사고의 위험성 평가 및 대책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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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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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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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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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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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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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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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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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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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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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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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
-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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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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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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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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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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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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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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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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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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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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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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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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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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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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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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