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392호
'26~'27년 CCTV 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27년 CCTV 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6. 1. 1. ~ 2027.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예산: 금4,267,580,000원(금사십이억육천칠백오십팔만원)
- 1차(2026년): 금2,080,550,000원, 2차(2027년): 금2,187,030,000원
※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체결 방법 적용(지방계약법 23조)하며 지방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4.
2. 사업자 선정방법(평가원칙 및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및「동령 제44조」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업체
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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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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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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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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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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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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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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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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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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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5. 11. 24.(월) 14:00 ~ 17:00
나. 제출방법: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강남도시관제센터(강남구 언주로 108길 20, 2층) (☎ 02-3423-6965)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9쪽 참조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입찰참가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관련 문서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각 1부
※ 분담이행 업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 관련 증빙서류 등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가 제안요약서와 동일한 경우 발표자료 생략 가능
-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원본 파일 및 PDF 파일로 USB에 담아 제출(USB 2매)
-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참여인력 증빙 서류(기술 및 경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가격입찰서(밀봉, 대표자 인감날인)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하고,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강남도시관제센터) 제출하고, 우편접수는 불가(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률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자는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후 공개하며(평가위원 실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비공개),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사.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02-3423-6965, 담당자 이문호)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강남구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