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5호선 하남선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245,454,545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11.14.(금) 10:00 ~ 2025.12.04.(목)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5.12.04.(목) 13: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 광역교통과 철도사업팀 (☎ 031-790-6867)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업체 대표자(또는 대리인)을 대성으로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예비번호 추첨이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3p의 제출 서류 일체
5.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2025.12.08.(월) 10:00 (예정)
2) 장소: 하남시청 본관2층 부시장실 내 소회의실(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3) 안내 사항
- 업체의 제안 요청 설명, 발표 등은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8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 협상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자세한 협상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5.12.03.(수) 18:00 까지
|
|
|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아.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과 주무관 정지은 ☎ 031-790-6867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하남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