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뿌리산업 BIZ 플랫폼 구축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
|
|
2025. 10.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뿌리산업 BIZ 플랫폼 구축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 12. 15.
❍ 추진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안서 평가)
❍ 사업예산 : 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2. 배경 및 필요성
❍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 재직자 및 뿌리산업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진행
-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X)에 따른 뿌리산업(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기반 제조시스템, 뿌리산업* 공정 이해 필요
* 표면처리·정밀가공·소성가공
- BIZ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와 연계한 교육 콘텐츠(동영상) 및 교재개발(강의안) 필요
3. 과업의 목적(용역의 범위)
❍ 뿌리산업 BIZ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 교육과정 기획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 개발
1. 과업 수행사항
①‘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교육과정 기획
❍ 뿌리기업 재직자 및 뿌리산업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 온/오프라인 교육시 채택할 수 있는 뿌리업종 교육체계(강의안) 구성
‣ 자문단을 활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②‘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자료 개발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 교재(강의안) 개발
- 데이터 기반 제조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교재 집필
* 교육과정 기획 및 구성 분량 준수 : 4회(1회당 2시간 이내) 분량
- (준수사항) 교재(강의안) 개발 및 원고작성 방법
‣ 교재는 강의용 표준 교재(PPT) 형식으로 제작 후 책자인쇄 형태로 편집할 것 (강의용 PPT 편집본 별도제공)
‣ 교재의 교정ㆍ교열(오탈자, 오류, 수정 등)은 자문단을 활용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교재의 문구(개조식), 텍스트 양식, 삽화, 그래픽 등은 일관성 편집할 것
‣ 교재의 표지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후 확정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 자료 개발
- 교육 컨텐츠 자료는 뿌리기업 재직자 및 뿌리산업 관련 학과 학생이 해당 컨텐츠를 활용하여 이론/실무지식 습득, 전문강사 강의 진행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형태로 개발
|
구분
|
자료유형
|
분량
|
내용
|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컨텐츠(가칭)
|
동영상
및 교재 (강의안)
|
각 4개
|
•데이터기반 제조, 제조업 디지털전환
•뿌리업종(표면처리·정밀가공·소성가공) 적용사례
|
‣ 모든 개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초상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개발된 컨텐츠는 뿌리산업 BIZ 플랫폼(누리집)에서 원활하게 구동(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2. 사업성과 주요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 착수보고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종 승인에 따른 최종 결과물 파일 및 인쇄본
-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파일자료(USB) 제출
❍ 기타 추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
3. 사업 관리
가. 사업 추진 체계
|
<용역 추진체계도>
|
|
발주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
|
|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및 수행 총괄
|
|
|
|
|
자문단
|
ㅇ 교육과정 기획 및 컨텐츠 개발 자문
|
|
|
|
|
|
|
|
|
|
수행기관
|
|
|
|
|
ㅇ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ㅇ 컨텐츠 품질관리
ㅇ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컨텐츠 고도화
|
나. 기타사항
❍ 결과물의 소유권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있음
❍ 제안사는 연구원 및 본 사업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없도록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착수보고 및 사업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연구원의 수시보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후 정부부처 등에서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업무 및 작업보고 관련 제출 서류
❍ 제안사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 용역 착수 전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 용역 착수 시 : 착수신고서
- 용역 완료 시 : 완료계 및 완료검사원
∙ 제안사는 이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보고)시점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확인 및 검수계획에 의거 부서별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실시
- 기타 :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보고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사항을 따름
❍ 제안사는 보고 및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원활한 과업진행을 도모
❍ 과업 추진사항에 대한 착수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되, 보고회 개최시에는 유인물 및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설명하여야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4. 추진일정
|
입찰 공고
(’25. 10월)
|
⇒
|
제안서 접수
(’25. 10월)
|
⇒
|
심사·평가 (PT)
(’25. 11월 초)
|
⇒
|
계약체결
(’25. 11월 중)
|
|
KPIC
|
|
KPIC, 용역기관
|
|
KPIC
|
|
KPIC, 용역기관
|
1.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 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등록을 필한자
❍ 제안서 제출 시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 (붙임 확약서 제출, <별지 제5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과업의 특성 상 학술연구 용역기관에 한하여 참가 가능
❍ 공동수급 불가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라. 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 권세운 행정원 : 041-589-8532
❍ 제안관련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 김영세 연구원 : 02-2183-1642
❍ 제안서 평가
- 일시 : 제출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 방법 : 대면평가
- 장소 : 개별통보
마.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제출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만 가능함(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견적제출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 요청 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용역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명확히 표기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있음
❍ 제안요청서 평가회의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평가기준(평가표)을 참고하여 수용 가능 여부를 기입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함
바. 제안서의 효력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임
2.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
목 차
|
주 요 내 용
|
|
Ⅰ. 업체 현황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현재 조직 및 용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인원 및 경력 현황
◦ 본 용역과 관련한 주요 사업내용 및 유사 실적
|
|
Ⅱ. 제안 개요
|
◦ 과업과 제안사의 역할에 대해 요약 기술
◦ 제안의 배경(필요성) 및 목적
|
|
Ⅲ. 사업 추진 계획
|
◦ 과제 수행 방향
◦ 과제 추진 전략
|
< 필수 포함 내용 >
※ 제안발표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본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안사 기획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제시
|
|
|
Ⅳ. 과제 제안
|
◦ 과제 추진체계 수립
◦ 과제 발전 방향 검토
◦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외주 제작 시에는 응찰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나. 제안서 작성요령
규격
- 규격: A4 (210 × 297㎜)
-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르도록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 사용 자제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약어를 사용할 경우 최초 약어 사용에 대한 원어 표기를 병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발표 시 제안하는 사항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 활용 권장함
- 단, 제안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함
다.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용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시 입찰참가자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제안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로 하여야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는 우리 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평가당일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하여야 하며 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참가업체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입찰자격이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또한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하고, 제시하는 사양이 우리 院에서 공고한 제안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평가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 평가(20%)로 구성
※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2014.1.1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 평가 기준
|
분 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방법
|
|
Ⅰ. 기술지식능력
(25)
|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5
|
|
|
ㅇ 제안내용의 적정성
|
20
|
|
|
II
인력 조직 관리 기술
(25)
|
ㅇ 참여인력의 경력 및 인력 운영 계획
|
5
|
|
|
ㅇ 인력 수행일정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20
|
|
|
III
사업수행계획
(20)
|
ㅇ 추진전략의 적정성(실현가능성 여부)
|
20
|
|
|
VI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ㅇ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별첨 1>참조
|
10
|
|
|
Ⅳ
가격제안(20)
|
ㅇ 별도 평점산식 적용
|
20
|
|
|
계
|
100
|
|
※ 총점이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상위 점수를 득한 업체 선정
❍ 평가 기준
- 기술지식능력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업체의 목표와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함
- 인력조직관리 : 현 조직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담 인력의 규모, 경력사항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함
- 사업수행계획 : 주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함
|
평 가 항 목
|
배 점
|
증빙서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5
|
4
|
3
|
2
|
1
|
제안서, 발표내용
|
|
ㅇ 제안내용의 적정성
|
20
|
16
|
12
|
8
|
4
|
|
ㅇ 참여인력의 경력 및 인력 운영 계획
|
5
|
4
|
3
|
2
|
1
|
|
ㅇ 인력 수행일정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20
|
16
|
12
|
8
|
4
|
|
ㅇ 추진전략의 적정성(실현가능성 여부)
|
20
|
16
|
12
|
8
|
4
|
- 신용도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공공기관 입찰”의 용도로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단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부여
|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 등급 배점평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함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 미제출시 최저등급 부여
|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적용률(%)
|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98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4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2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9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3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7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7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
제안서 목차
(p.11)
참고
|
|
제안서
(첨부1~4 서류를
제안서 내용에 포함시켜 작성)
|
|
첨부1
|
제안서 표지
|
|
첨부2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
첨부3
|
과업수행 조직도
|
|
첨부4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첨부5
|
확약서
|
|
첨부6
|
청렴계약이행각서
|
※ 제안서는 기술평가 시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p.11) & 평가기준(p.17)을 참고하시어 제안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내용과 첨부(1~6)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제안서 제출방법 등은 입찰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뿌리산업 BIZ 플랫폼 구축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명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 요 연 혁
|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
|
|
사업 총괄 책임자
|
|
|
|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전담인력 요약
|
연번
|
성 명
|
직위
|
본 과 업
참여임무
|
학위(자격증)
|
근무경력
|
상근/
비상근
|
|
종 류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
학 위
(전 공)
|
|
해당분야근무경력
|
|
|
자 격 증
|
|
|
|
|
본 용역
참여임무
|
|
|
경 력
|
|
기 관 명
|
분 야
|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첨부 5>
|
확 약 서
본 입찰자는 <뿌리산업 BIZ 플랫폼 구축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뿌리-스마트팩토리 실무’ 교재 개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