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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매점, 카페 포함)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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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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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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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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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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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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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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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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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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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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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1(동호정) 408석
식당2(서호정) 1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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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內 매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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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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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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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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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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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방식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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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수인원
◦ 중식 기준 1일 약 520식(근무인원 1,000명 내외)
3. 선정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6. 3. 1. ~ 2028. 2. 29.)
◦ 계약만료 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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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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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의 비상근무, 연회, 예식 피로연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음료 판매
4. 매점, 카페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검사 수감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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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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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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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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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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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1(동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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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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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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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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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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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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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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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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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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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2(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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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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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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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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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 30,000원
범위 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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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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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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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1(동호정) 중식, 석식(일반) – 1식 1국 4찬 이상
식당1(동호정) 석식(특식), 식당2(서호정) 중식 - 1식 1국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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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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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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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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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1
(동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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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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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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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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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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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2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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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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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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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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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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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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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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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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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연이 있는 토·일) 11: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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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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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1억 3천 4백만원1)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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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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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2억 6천 8백만원2)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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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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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는 본 위탁의 목적이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수탁자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수탁자는 구내식당 등의 영업이익(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인건비, 일반관리비, 제경비 등을 감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2%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식단 등의 품질개선을 위해 재투자하여야함
3. 후생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음
4. 수탁자는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6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5. 식권은 종이식권과 모바일(전자) 식권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전자식권의 이용 비율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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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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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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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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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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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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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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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청소, 방충,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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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당
기 본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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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기본인테리어, 식탁, 의자,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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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부대설비 및 주방설비(주방용품 포함) 이외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설비 설치·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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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권 인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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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인쇄비(낱장), 카드단말기 및 카드가맹점 수수료, 모바일(전자)식권 앱 이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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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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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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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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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기본인테리어, 카페 내부시설, 주방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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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부대설비 및 주방설비(주방용품 포함) 이외의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품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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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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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제수당) 및 피복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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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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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각종 책임보험 일체, 일반 쓰레기 및 잔반 처리, 후드 청소, 업무개선장비(전산기기, 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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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사항 이외의 경우는 위탁운영 계약서에 협의된 사항에 따름.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1일 200식(중식 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1. 25.(화) 09:00 ~ 2025. 12. 2.(화) 18:00까지
▪ 장 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고등법원 17층 총무과 후생계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용 증빙서류
∘ 제안서 20부, 제안서 USB 1매(원본 파일전송 가능)
∘ 제안요약서 20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 사업수행실적(요약), 구내식당 실적증명서, 예식피로연 실적증명서
·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HACCP, ISO 인증서 사본
▪ 기타 참가 자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해당 사업 인허가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입찰보증 지급 각서 1부
∘ 기타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1. 일시
◦ 2025. 12. 4.(목)
2. 내용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상위 3개 업체를 선정(심사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통보)
1. 일시 및 장소
◦ 2025. 12. 8.(월) ~ 2025. 12. 19.(금) 기간 중 1일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각 1개소
2. 내용
◦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인 구내식당 1개소를 지정, 평가단이 불시 방문하여 현장 실사(시식)평가 진행
1. 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예정)
◦ 수원법원종합청사 16층 중회의실
2. 발표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질의 · 응답 시간 제외)
◦ 발 표 자 : 제안사 소속 임직원(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USB에 저장하여 지참), 노트북 및 빔프로젝터는 법원에서 준비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본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후생계 박숙정 주무관(031-639-1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11월 1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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