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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1249-000 공고일시  2025/11/13 11:25
공고명 수원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공고기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공고담당자 박숙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2/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매점, 카페 포함)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Ⅰ.  

 

 개요 

 

 

1. 시설현황 

시설구분 

소재지 

면  적 

좌석수 

비 고 

수원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1,783.87㎡ 

식당1(동호정) 408석 

식당2(서호정) 112석 

구내식당 內 매점 운영 

수원법원종합청사 카페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92.48㎡ 

- 

테이크아웃방식만 운영 

 

 

2. 식수인원 

◦ 중식 기준 1일 약 520식(근무인원 1,000명 내외) 

      

3. 선정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6. 3. 1. ~ 2028. 2. 29.)  

◦ 계약만료 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Ⅱ.  

 

운영조건 

 

 

1. 주요내용 

위탁범위 

1.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의 비상근무, 연회, 예식 피로연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음료 판매 

4. 매점, 카페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검사 수감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식    대 

구분 

식대 

비고 

식당1(동호정) 

중식 

4,800원 

자율배식 

석식 

일반 

4,800원 

특식 

6,000원 

식당2(서호정) 

중식 

5,800원 

차림식 

12,000원 ~ 30,000원  

범위 내 운영 

차림식 

    

식    단 

식당1(동호정) 중식, 석식(일반) – 1식 1국 4찬 이상 

식당1(동호정) 석식(특식), 식당2(서호정) 중식 - 1식 1국 5찬 이상 

운영 시간 

구분 

운영시간 

식당1 

(동호정) 

중식 

11:30 ~ 13:30 

석식 

17:30 ~ 19:00 

식당2 

(서호정) 

중식 

11:30 ~ 13:00 

차림식 

11:30 ~ 14:00 

카페 

08:30 ~ 17:30 

피로연 

(피로연이 있는 토·일) 11:30 ~ 16:30 

 

입찰보증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1억 3천 4백만원1)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국고 귀속) 

계약이행보증 

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2억 6천 8백만원2)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기   타 

1. 위탁자는 본 위탁의 목적이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수탁자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수탁자는 구내식당 등의 영업이익(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인건비, 일반관리비, 제경비 등을 감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2%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식단 등의 품질개선을 위해 재투자하여야함 

3. 후생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음 

4. 수탁자는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6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5. 식권은 종이식권과 모바일(전자) 식권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전자식권의 이용 비율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2. 비용부담 

        부담자 

 항 목 

법원 

위탁운영업체 

건 물 관 련 

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냉·난방) 

정기청소, 방충, 소독 

식       당 

기 본 시 설 

식당 기본인테리어, 식탁, 의자,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 비품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부대설비 및 주방설비(주방용품 포함) 이외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설비 설치·유지 보수 

식 권 인 쇄 

- 

식권 인쇄비(낱장), 카드단말기 및 카드가맹점 수수료, 모바일(전자)식권 앱 이용 수수료 

식 재 료 비 

- 

급식 식재료비 

카페 

카페 기본인테리어, 카페 내부시설, 주방집기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부대설비 및 주방설비(주방용품 포함) 이외의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품 일체 

인  건  비 

- 

종사자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제수당) 및 피복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기 타 경 비 

- 

소모품비, 각종 책임보험 일체, 일반 쓰레기 및 잔반 처리, 후드 청소, 업무개선장비(전산기기, 통신기기) 

 

※ 위 기재사항 이외의 경우는 위탁운영 계약서에 협의된 사항에 따름.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정함  

Ⅲ.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1일 200식(중식 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중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Ⅳ.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1. 25.(화) 09:00 ~ 2025. 12. 2.(화) 18:00까지 

▪ 장 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고등법원 17층 총무과 후생계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용 증빙서류 

  ∘ 제안서 20부, 제안서 USB 1매(원본 파일전송 가능) 

  ∘ 제안요약서 20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 사업수행실적(요약), 구내식당 실적증명서, 예식피로연 실적증명서 

     ·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HACCP, ISO 인증서 사본 

 ▪ 기타 참가 자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해당 사업 인허가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입찰보증 지급 각서 1부 

   ∘ 기타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Ⅴ. 

 

 사업수행능력평가 (1차 평가) 

 

 

1. 일시 

◦ 2025. 12. 4.(목) 

 

2. 내용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상위 3개 업체를 선정(심사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통보) 

 

Ⅵ. 

 

 현장 실사 평가 (2차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5. 12. 8.(월) ~ 2025. 12. 19.(금) 기간 중 1일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각 1개소 

 

2. 내용 

◦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인 구내식당 1개소를 지정, 평가단이 불시 방문하여 현장 실사(시식)평가 진행 

 

Ⅶ. 

 

 제안설명회 및 평가 (3차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예정)  

◦ 수원법원종합청사 16층 중회의실 

 

2. 발표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질의 · 응답 시간 제외) 

◦ 발 표 자 : 제안사 소속 임직원(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USB에 저장하여 지참), 노트북 및 빔프로젝터는 법원에서 준비 

 

Ⅷ.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본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후생계 박숙정 주무관(031-639-1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11월  1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