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1433-000 공고일시  2025/11/13 11:09
공고명 홍성공업고등학교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인경(☎: 041-630-55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3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037,000 원
   
배정예산
43,037,000 원
   
추정가격
39,12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7호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안)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5. 11.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홍성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홍성공업고등학교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홍성공업고등학교 3개동(2동, 3동, 4동)에 대한 외벽수선 및 지붕방수에 따른 설계용역임 

학교명 

과업내용 

물량 

단위 

비고 

홍성공업고등학교 

2동 외벽수선 

10 

 

 

2동 옥상방수 

360 

 

 

3동 외벽수선 

32 

 

 

3동 옥상방수 

802 

 

 

4동 외벽수선 

25 

 

 

4동 옥상방수 

644 

 

 

강당지붕교체 

451 

 

 

 

  ○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홍성군) 

  ○ 견적방식: 전자입찰 

  ○ 참가자격: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공동도급: 불가 

  ○ 용역현장: 홍성공업고등학교(충남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타사항: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 기초금액: 금43,0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금43,037,000원 

금39,124,545원 

금3,912,455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1. 13. (목) 

10:00 

2025. 11. 19.(수) 

10:00 

2025. 11. 19.(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홍성군),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연기된 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2]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의 공고문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담당자 이재희, ☎ 041-630-5594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박인경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4, Fax: 041-632-4163, E-mail: cnhsed@cne.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서명)  

 

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관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6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제출 받았는지 

 

 

7 

업체와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 

(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조치) 

 

 

※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공사(용역)업체 확인서 

 

 

 

  

  위 점검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용역) 수행 중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 공사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홍성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기간 동안(변경 계약 시 변경계약기간, 일시중지 시 해제시까지 중지기간 등 실제계약이행기일 포함)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위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보안각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하는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유지로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