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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1198-000 공고일시  2025/11/13 10:50
공고명 2026년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고담당자 김재희(☎: 032-580-65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3.00 원
   
배정예산
27,270,000 원
   
추정가격
24,79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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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177호 

 

사업장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되거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금 등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가능(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다.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마. 발생예정량 

  30,800kg/년연간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될 수 있음】 

바. 현장설명회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사. 기초금액   

금873원 부가세포함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에 대한 kg 단가이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 및 개별비닐봉투,       수거용 박스 모두 포함한 kg당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5.11.14.(금) 

09:00 

2025.11.19.(수) 

10:00까지 

2025.11.19.(수) 

11:00 

입찰집행관PC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방법 

  

. 소액(단가)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자입찰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수집· 

      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 기재 필수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_소각전문)[업종 

      코드 : 125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 

       운반 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섭씨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보유)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 기재 필수 

       ※ 다 ~ 라항의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한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본 입찰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바. 본 입찰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 과업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현장여건, 폐기물 종류 및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현장 여건 조사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응찰 바람. 

 

 

 

 

5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의 경우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대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천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자. 과업내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 032-580-6641) 

  차.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4) 

  카.본 공고안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업 → 000원/kg(분담비율 : 00%) 

   나) ○○○회사: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 →         000원/kg(분담비율 : 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