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 - 2759호
「2026.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부천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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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6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2026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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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 : 금1,045,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금1,019,310,000원/ 프로그램운영비: 금26,145,000원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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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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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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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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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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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3.(목) ~ 2025. 11.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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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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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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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5.(화) 09:00~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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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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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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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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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부천고용복지+센터 8층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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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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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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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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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입찰경쟁, 총액입찰, 단독(공동수급불허)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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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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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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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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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
(PT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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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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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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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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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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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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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11. 25.(화) 09:00 ~ 18:00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동))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첨부해야만 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 시 : 2025. 12. 9.(화) 14:00
나. 장 소 : 부천고용복지+센터 8층
다. 방 법 : 업체당 설명시간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1) 발표 10분(PPT 이용),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 작성
3)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소속 직원)가 하며, 발표 시 해당 업체만 입회함
4) 제안설명시 업체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자명 등 기업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전에 공개함
5) 제안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6)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 작성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용역기관 선정, 용역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 ․ 보완하여 부천시가 평가기준을 정함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다.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제12조(입찰보증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내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이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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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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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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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바.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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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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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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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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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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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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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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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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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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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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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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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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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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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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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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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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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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