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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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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1163-000 공고일시  2025/11/13 10:23
공고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재공고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공고담당자 정제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09:00 개찰(입찰)일시 2025/11/2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건광전 공고 제2025 – 5호]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입찰 재공고 

 

 

 

묶음 

 

가. 입찰건명: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나. 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세부내용 참조 

 라. 용역장소: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묶음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일정 

구 분 

입 찰 일 정 

비 고 

입찰참가신청마감 

2025.11.24.(월) 10:00 

7층 운영지원과 

제안평가  

2025.11.26.(수) 

변동가능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5.11.27.(목) 

개별통보 

협상계약체결 

2025.11.28.(금)~2025.12.15.(월) 

7층 중회의실 

용역 착수일 

2026.01.01.(목) 

 

※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본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은 변동가능) 

 

 

묶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 또는 지사·지점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병·의원 위탁 업무(안내, 업무보조) 관련 7억 원 이상의 계약 이행 실적을 보유하고,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마. 낙찰 시 재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는 업체 

  바.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묶음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 1] 

 ②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첨부 3] 

 ⑥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각 1부.  

 ⑧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각 1부. [첨부 4, 5] 

 ⑩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첨부 6, 7] 

 ⑪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첨부 8] 

 ⑫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첨부 2, 10] 

 ⑬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날인 

 

묶음 

 

가. 입찰서 및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배점 

 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마.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묶음 

 

 가.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묶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묶음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득점업체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함. 

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음. 

 

묶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묶음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사후정산 대상임.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입찰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양식 등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 운영지원과 담당자(010-2012-6131)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3.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실격처리 된다.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2.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등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4. 입찰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⑥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각 1부.  

 ⑧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각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⑪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등 각 1부. 

 ⑫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⑬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날인 

 

5. 투찰방법  

 가. 투찰은 직접투찰 방식으로 입찰일에 협회를 내원하여 입찰서 및 제안서, 부대서류 등을 해당부서(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나.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인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고 4대 보험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등을 산정 합산하여 투찰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 또는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마. 인건비 산출 내역서 참조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10.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11.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협회에서 제시한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12.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안평가 

 가. 제출된 입찰서 및 제안서를 바탕으로 형식요건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다. 평가위원회는 협회 직원 중에서 3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총점 100점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기술평가 시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가 

  - 가격평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14.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가. 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제안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 비율로 환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배점 

 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라.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5. 계약의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취소조치를 받게 되고,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연간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 단가 금액으로 연중 추가로 계약 시 해당 계약 체결 때 마다 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관련 법령 준수 및 고용승계 

 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나.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 

 다. 계약업체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짐. 

 

2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등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 4대 보험료 정산은 계약기간 만료 연도에 정산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낙찰자는 낙찰된 업무 분야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업무 발생 시 동일한 월 급여를 제시할 경우 낙찰자는 근로자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 낙찰된 업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 지급금액을 변경 요청 할 경우 계약 기간 내에는 최초 낙찰된 금액 이윤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타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아.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이견이 있을시 본회 해석에 따른다. 

 자.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내용 중 수정사항(삭제,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전 참가자 동의를 거처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다. 

 차.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직원 중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직원의 연가 및 병가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함)와 계약상대자는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한다. 

 

제2조(정의) ① “협회”라 함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를 말하며, 협회장으로부터 용역·계약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협회와 본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협회에 계약보증금을 현금, 자기앞 수표, 국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유의사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표준계약서, 계약자 유의사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검수 및 대가 지급 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협회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협회는 검수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② 검수 방법·대가 지급 절차 등 구체 사항은 특수조건에서 정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체상금을 지급 대금 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이행 감독) 협회는 필요 시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위반, 용역 거부·불이행 등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협회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협회 사전 동의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협회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협회의 감액 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용역범위나 조건의 변경은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른다. 

② 협회는 본 계약 범위에 있어서 용역 업무에 관해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협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협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7조(준거법 및 관례)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업무 위탁 용역 수행 시 관련된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함)와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협회”의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관련 제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협회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협회의 권한을 구체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표시된 업무를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교육ㆍ감독하며, 위탁 의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비 등의 사용) 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 기계, 설비 등은 "협회"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 취지의 달성에 유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승인 하에 "협회"의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회 설비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기획하거나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 처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질 등을 자신이 수립한 위탁업무 처리계획과 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업무 질의 고도화나 위탁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협회"에게 통보하여 "협회"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을 거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거나 그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인계 인수 및 고용승계) ①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 관계가 종료되어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구 위탁업체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거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7조(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며, 상시 그들을 지휘ㆍ관리ㆍ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고객에게 불친절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의 규정에 의거 근무자를 교체 채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관리인·매니저)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 및 사내 근무 질서 준수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관리)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도급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협회"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조 

② "협회"로부터 작업(업무) 내용에 관한 주문사항의 수임과 사양서 외의 특별 발주 사항의 수락 

③ 기타 본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위탁자로서의 모든 주문, 지시사항 등을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한다. 

 

제9조(투입인력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풍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 인력의 건강)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투입 즉시 정상적으로 위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노무관리를 실시하여 위탁업무가 우수한 품질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자체 교육에 대하여 참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해야하며, 교육비용 등은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한다. 

 

제12조(휴가 및 휴일) ① 투입인력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휴가명령은 위탁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투입인력이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인력(업무이행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또는 결원시간만큼 대체 근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업무 수행 장소) 위탁업무의 수행 장소는 위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장소로 하되, 필요시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업무 수행시간)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가 "협회"의 전체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협회"의 근무 시간을 위탁업무 수행시간으로 한다. 단,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위탁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한다. 

② 업무량과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16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가 청구시 계산서, 지급명세서(급여 및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 출근부, 근무확인서, 이체처리 결과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정규 업무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업무관련 자료 요청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용역기간 중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상대자"의 임금체계)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력의 임금대장을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은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협회"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협회"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및 재계약)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 수행능력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재정능력(신용도) 

  2.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위탁업무 수행능력 

  3. "계약상대자"의 경영 및 인력관리 방침 

  4.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처우 및 복리후생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회"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협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협회"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회"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가 "협회"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협회"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2.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ㆍ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ㆍ강제집행ㆍ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위탁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 

  3. "협회"의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의 수행대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협회"의 사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또는 투입인력의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협회"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용역업체 관리)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대장을 분기별 및 추가 요청 시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료 정산은 계약기간 만료 연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 부산동부지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묶음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묶음 

  본 계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협회가 원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묶음 

  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위탁에 따른 계약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하고,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계약금액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직원의 급여 등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한 사후정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묶음 

  계약상대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안내, 검진안내 및 기타 업무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검진환경을 제공하고,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여야 한다. 

 

묶음 

  가.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근무편성, 운영방법 등 전반적 업무수행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회가 지시하는 종합안내, 검진안내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로부터 청사관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협회의 제(諸) 규정과 기타 법령 등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묶음 

  가. 채용 

    1) 인력 변동(신규채용 또는 교체)시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직원 불성실 업무 태도 및 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원 교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자격기준 

구 분 

자격요건 

비고 

현장대리인 

(총괄) 

- 관련 분야 총괄업무 경력 2년 이상 

- 현장대리인 또는 매니저로 근무 경력자 

 

종합안내 

- 종합 안내 업무 수행 가능자 

- 관련 업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우대 

 

검진안내 

- 검진 고객 안내 업무 수행 가능자 

- 관련 업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우대 

 

공통사항 

- 만 20세 이상으로 신체·정신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서비스 마인드를 보유한 자 

-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원조회 등)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으로 건강상 이상 여부 확인 필수 

-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 가능 

 

 

 

  다. 고용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협회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라)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업무상 지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바) 안내 및 업무지원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묶음 

  가. 업무위탁 인원은 총 29명으로 한다. 단, 필요 시 협회에서 직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용역비용은 계약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인원은 협회의 요청 및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근태관리 및 업무 이행에 관한 협회와의 조정 및 협조 사항 등을 책임진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규 입사자의 교육과 사내 근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기존 협회 용역 업체와 동일 업체가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현장대리인은 1명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 근무 인원 및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근무 

인원 

평일 

토요일 

비고 

근무 

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29 

 

 

 

 

 

 

 

 

 

 

 

현장대리인 

1 

8H 

07:30 

16:30 

11:30 

12:30 

5H 

07:30 

13:00 

11:30 

12:00 

 

종합안내 

2 

8H 

07:00 

16:00 

11:30 

12:30 

5H 

07:00 

12:30 

11:00 

11:30 

 

2 

8H 

07:30 

16:30 

12:30 

13:00 

5H 

07:30 

13:00 

11:30 

12:00 

 

MVG 안내 

1 

8H 

07:00 

16:00 

12:00 

13:00 

5H 

07:00 

12:30 

11:00 

11:30 

 

1 

5H 

07:30 

13:0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1 

5H 

08:00 

13:30 

12:30 

13:00 

5H 

07:30 

13:00 

11:30 

12:00 

 

문진 안내 

3 

4H 

07:00 

11:30 

10:30 

11:00 

4H 

07:00 

11:30 

10:30 

11:00 

 

진료지원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부인과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채혈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영상과 안내 

1 

5H 

08:00 

13:3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5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치과 안내 

2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내시경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회복실 

3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기타 안내 및 업무 지원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1 

5H 

07:00 

12:3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1 

8H 

08:00 

17:00 

12:00 

13:00 

4H 

08:00 

12:30 

11:30 

12:00 

 

 

 ※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근무 장소: 협회 지정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장이 명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바. 직원의 신상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 시 직원의 신원조회서 및 신상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용역 업체 자체적으로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직원의 채용 시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휴가 시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신상변동에 대비하여 상시 인력을 풀(Full)로 구성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와 그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건물 내 이용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운영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 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묶음 

구분 

인원 

업무내용 

비고 

 

29 

 

 

현장대리인 

(총괄) 

1 

- 위탁 업무 운영 총괄 

- 협회 담당 직원과 업무 운영 협의 

- 조직관리(근태,관리,평가,교육등) 전반 

- 비상 대직 업무 

- 직원 CS관리 

- 기초 민원응대 

- 기타 현장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 

 

종합안내 

(부매니저) 

1 

- 종합안내 전반 업무 

- 예약 확인 및 기타 접수 등 

- 현장대리인 부재 시 대행 업무 

- 기타 현장대리인(부)에게 필요한 업무 

 

종합안내 

3 

- 종합안내 전반 업무 

- 예약 확인 및 기타 접수 등 

 

문진 

3 

- 고객 응대 및 문진 작성 도움 

 

MVG 

3 

- MVG 고객 전담 

- 실별 담당자와 협의 후 우선 접수 

 

진료지원 안내 

1 

- 진료지원 상담 내원 고객 안내 

- 기타 진료지원센터 안내에 필요한 업무 

 

치과 

2 

- 접수 안내 및 문진표 확인 

- 기타 치과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영상과 

6 

- 접수 안내 

- 초음파실 안내 

- 영상파트 직원 근무 스케줄 조율 

- 영상파트 직원 면담 및 근무자 케어 

- 기타 영상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채혈 

1 

- 채혈 및 소변검사 안내 

- 기타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부인과 

1 

- 접수 및 탈의 안내 

- 기타 부인과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내시경실 

1 

- 접수 및 동의서 안내 

- 기타 내시경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내시경 회복실 

3 

- 검진 고객 베드 이동 

- 회복실 고객 안내 

- 기타 내시경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기타 안내 및 업무지원 

3 

- 우편발송 업무(정·부) 

- 직원 연가 사용 시 업무 대행 

- 기타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 

 

 

 

묶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지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 근무 중 휴대폰, 잡담, 신문, 잡지 등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업무 수행상 필요한 기계장치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고객들에게 불친절 및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항상 친절한 음성으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한다. 

  바. 근무 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 및 내원자와 시비하거나 다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직무상 지득한 협회 운영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정보, 기타 업무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아.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식사 교대 시 발생하는 근무공백에 대하여 상호간 협조하여야 한다. 

  차. 근무 직원은 항상 통일된 복장으로 청결한 복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묶음 

  가.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협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결근자로 인한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지에 기재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직원으로 하여금 협회가 지정한 일반수칙 및 주관 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직원의 근무상태 및 복장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계약상대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교육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원현황, 근무 중 특이사항, 사건사고 발생사항 등을 즉시 협회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원이 다음사항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월간 결근일수(무단결근)가 총 3회 이상인 자 

    3) 법률에 의한 구속, 사고, 질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자 

    4) 정당한 근무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2회 이상 시정지시에도 미 이행하는 자 

    5) 직무에 있어 타 근무자를 선동하여 근무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과 언행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6) 직원의 부정행위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때 

    7)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기타 협회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8) 직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9) 내원객에 불친절 등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계획 수립 

    2) 직원의 이직·퇴사·휴가 발생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계획 

    3) 직원 불만 해소와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정기적 만족도 조사 방법 및 개선 방안   

  사.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 의한 협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묶음 

  가.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채용 시 정규근무 투입 전에 최소한 8시간 이상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기교육 시간은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직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 시에는 옥내·외소화전, 소화기 등의 사용방법과 화재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유사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에 따른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되는 교육은 근무시작 전에 교육을 받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직원에 대해 분기별 업무교육, 친절교육, 청렴교육 및 (성)폭언·폭행 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부단히 실시하여 항상 질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하고, 협회 요청이 있을시 제출해야한다. 

 

묶음 

  가. 계약된 과업의 완성 시 이에 대한 보수는 후급으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월 보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충당금 등) 등을 협회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해 협회에 청구한다. 

  ※ 관련법령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등 금액 변동 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정액 지급하며 협의하여 정산함 

  ※ 연가보상비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보수 및 비용 등에 대한 청구서(4대보험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협회 제출,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는 익월 대금지급기준일에 현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이 월 중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라. 결원 및 결근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기간(결원 및 결근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구 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추가 업무에 대한 사전 결재를 득하고 해당비용은 월 보수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하며, 그 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묶음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협회에 종사하는 직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협회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이행한다. 

 

묶음 

  계약상대자 및 용역 직원은 본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협회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묶음 

  가. 계약상대자 직원으로 인해 내원객이 상해 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 시 업무상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보험회사 및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바. 협회는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직원이 직무수행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묶음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용역 제공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협회가 채무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5) 협회내의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7)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묶음 

  계약상대자는 관리위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묶음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및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월별 업무 수행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업무별 수행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직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업무 수행 실적(평가표)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월별 업무수행실적이 전월 대비 현저히 낮을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묶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협회에게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 

    2) 협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묶음 

  가. 근무인원 및 최저임금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협회와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보장하고,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의 현 임금수준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청 시 용역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직원근무복(연2회, 하‧동계)과 직원 명찰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근무복의 경우는 직원 간 통일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단정한 복장이여야 한다.  

  바. 과업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위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법원은 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아. 이 계약 만료일까지 다음 해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 의한 협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2025. 11. 

 

그림입니다.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추산가격산정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2. 제안서 요청내용 

   3. 사업관리 부문 

   4. 기 타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안내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일반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종합안내, 검진 안내 및 기타 업무지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한 검진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내용 

  가. 기본정보 

    ⃝ 건물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 건물 구조: 지상7층, 지하 2층 

    ⃝ 연면적: 15,413.26 

    ⃝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나. 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근무 

인원 

평일 

토요일 

비고 

근무 

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29 

 

 

 

 

 

 

 

 

 

 

 

현장대리인 

1 

8H 

07:30 

16:30 

11:30 

12:30 

5H 

07:30 

13:00 

11:30 

12:00 

 

종합안내 

2 

8H 

07:00 

16:00 

11:30 

12:30 

5H 

07:00 

12:30 

11:00 

11:30 

 

2 

8H 

07:30 

16:30 

12:30 

13:00 

5H 

07:30 

13:00 

11:30 

12:00 

 

MVG 안내 

1 

8H 

07:00 

16:00 

12:00 

13:00 

5H 

07:00 

12:30 

11:00 

11:30 

 

1 

5H 

07:30 

13:0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1 

5H 

08:00 

13:30 

12:30 

13:00 

5H 

07:30 

13:00 

11:30 

12:00 

 

문진 안내 

3 

4H 

07:00 

11:30 

10:30 

11:00 

4H 

07:00 

11:30 

10:30 

11:00 

 

진료지원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부인과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채혈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영상과 안내 

1 

5H 

08:00 

13:3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5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치과 안내 

2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내시경 안내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회복실 

3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기타 안내 및 업무 지원 

1 

4H 

08:00 

12:30 

11:30 

12:00 

4H 

08:00 

12:30 

11:30 

12:00 

 

1 

5H 

07:00 

12:30 

11:30 

12:00 

5H 

07:30 

13:00 

11:30 

12:00 

 

1 

8H 

08:00 

17:00 

12:00 

13:00 

4H 

08:00 

12:30 

11:30 

12:00 

 

 

 ※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 근무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업무내용 

구분 

인원 

업무내용 

비고 

 

29 

 

 

현장대리인 

(총괄) 

1 

- 위탁 업무 운영 총괄 

- 협회 담당 직원과 업무 운영 협의 

- 조직관리(근태,관리,평가,교육등) 전반 

- 비상 대직 업무 

- 직원 CS관리 

- 기초 민원응대 

- 기타 현장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 

 

종합안내 

(부매니저) 

1 

- 종합안내 전반 업무 

- 예약 확인 및 기타 접수 등 

- 현장대리인 부재 시 대행 업무 

- 기타 현장대리인(부)에게 필요한 업무 

 

종합안내 

3 

- 종합안내 전반 업무 

- 예약 확인 및 기타 접수 등 

 

문진 

3 

- 고객 응대 및 문진 작성 도움 

 

MVG 

3 

- MVG 고객 전담 

- 실별 담당자와 협의 후 우선 접수 

 

진료지원 안내 

1 

- 진료지원 상담 내원 고객 안내 

- 기타 진료지원센터 안내에 필요한 업무 

 

치과 

2 

- 접수 안내 및 문진표 확인 

- 기타 치과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영상과 

6 

- 접수 안내 

- 초음파실 안내 

- 영상파트 직원 근무 스케줄 조율 

- 영상파트 직원 면담 및 근무자 케어 

- 기타 영상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채혈 

1 

- 채혈 및 소변검사 안내 

- 기타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부인과 

1 

- 접수 및 탈의 안내 

- 기타 부인과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내시경실 

1 

- 접수 및 동의서 안내 

- 기타 내시경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내시경 회복실 

3 

- 검진 고객 베드 이동 

- 회복실 고객 안내 

- 기타 내시경 검사 안내에 필요한 업무 

 

기타 안내 및 업무지원 

3 

- 우편발송 업무(정·부) 

- 직원 연가 사용 시 업무 대행 

- 기타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사항 

   1)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2) 계약업체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짐 

   3)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정산은 해마다 실시 

 

4. 추진일정: 입찰공고 참조 

 

5. 추정가격산정 

  가. 본 용역은 도급 방식으로 수행하며, 적합한 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도급 계약 금액을 확정한다. 

  나. 계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다. 

  다. 인력 운영 및 비용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2) 업무의 난이도 및 성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육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4) 센터 운영비는 사전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관리한다.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제안범위는 업무위탁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부문별 구체적 요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제안 내용은 협회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내용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안자에게 제안서에 포함시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향후 협회 업무위탁 업무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 시행 시 협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운영에 관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협회가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구체적인 산출 상세내역을 첨부한다.(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요청내용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 표지 》 

 ○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제안서 

  - 제안서 제출 회사명 기재 

  - 목차 서술 

Ⅰ. 일반현황 

 1. 회사 개요 (설립년도, 자본금, 최근년도 매출액, 재무상태 등) 

 2. 조직도 및 인원현황, 비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사업분야, 수행 중인 사업내용, 운영현황) 

 4. 운영실적 (계약 실적, 기간, 인원 등) 

 5. 국내·외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Ⅱ. 제안내용 

 1. 운영방향 

 - 조직 운영의 목표 및 운영방향 제시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 전략 

 -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설계 및 현장대리인 운영 

 - 비상 상황 대처 방안(집단행동, 대량이직, 사고·민원 발생 등) 

 

 2. 인력운영 관리방안 

 - 인력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복리후생 및 근태 관리 방안 

 - 이직·퇴직·휴가 발생 시 인력 충원 대처 방안 

 - 배상보험, 고용승계 등 인력운영 관리 방안 

 

 3. 품질관리 방안 

 - 서비스 매뉴얼 제작 및 관리 방안 

 - 고객 클레임 최소화 및 예방 방안 

 - 민원 발생 시 응대 및 처리 방안 

 

 4. 교육·훈련 관리방안 

 - CS 교육 및 직원 자질 향상 방안 

 - 신규 투입 직원 교육 체계 

 -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계획 

 - 개인정보·보안 관련 교육 방안 

 

 5. 사후관리 방안 

 - 직원 평가 및 부진자 관리 체계(주기적 평가 및 교육 보완) 

 -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개선 프로세스) 

 

 6. 감염병 관리 방안 

 - 체계적·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 생활방역(개인·용품·시설 등) 관리 방안 

 - 감염병 발생 시 인력 결원 대응 및 충원 방안 

 - 정부 및 협회 지침·법령 준수 방안 

 

 7. 정보보호 

 - 고객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예방 방안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법규 준수 관리·감독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보호 방안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제안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3. 사업관리 부문 

  가. 시행자는 계약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 수행의 추진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직원의 업무능력 평가, 업무량 평가 등 직원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기 타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동 또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나.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Ⅲ. 제안안내 

 

1. 제안서 안내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2) 이외 입찰 공고문에 공고한 서류  

  나. 제안서의 규격 

   1) 규 격: A4 사이즈     

   2) 문서형식: ppt, hwp 중 택일 

   3) 분 량: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단면 인쇄(흑백, 컬러 무관: 단 이미지가 선명하도록 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 시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준함 

   2)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준수  

   1)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일반사항 

  가. 계약체결(사업자선정)방식: 평가 점수 높은 업체 우선 협의 

  나. 제안평가: 입찰공고 참조 

  다. 참여업체 자격 요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2) 기타 입찰공고 참조 

  라. 평가방법 

   1) 평가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ㆍ 신용평가등급(10점) 

 ㆍ 운영실적(10점) 

 ㆍ 운영방향(10점) 

 ㆍ 인력운영관리 방안(10점) 

 ㆍ 품질관리 방안(10점) 

 ㆍ 교육훈련 관리 방안(10점) 

 ㆍ 사후관리 방안(10점) 

 ㆍ 감염병 관리 방안(5점) 

 ㆍ 정보보호(5점)  

80 

 

입찰가격 평가 

 ㆍ 입찰가격 평가(20점) 

20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최대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3)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1인)과 최저점(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총 80점 만점의 85%(68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산식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최종 점수 산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85% 이상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세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7) 협상 및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동일한 절차로 협상을 진행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입찰 재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표 

 

❑ 평가관: 직위                           / 성명                    (인)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총  점 

 

 

기술평가 

(80) 

경영평가 

(신용평가등급) 

(10) 

1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9.5 

BBB-, BB+, BB0, BB- 

9 

B+, B0, B- 

7 

CCC+ 이하 

운영실적 

(10) 

10 

용역 운영실적 5건 이상 

 

 

9 

용역 운영실적 4건  

8 

용역 운영실적 3건  

7 

용역 운영실적 2건 이하  

운영방향 

(10) 

3 

명확한 운영목표 및 방향 

 

 

4 

타업체 차별화 전략 

3 

비상시 대처방안 

인력운영  

관리방안 

(10) 

3 

인력 선발·채용기준 

 

 

3 

인력충원·대체 방안 

2 

근태 및 복리후생 관리 

2 

보험·승계 등 기타 관리 

품질  

관리방안 

(10) 

3 

서비스 매뉴얼 및 품질관리 체계 

 

 

3 

클레임 최소화 방안 

4 

민원응대·모니터링 체계 

교육·훈련 

관리방안  

(10) 

3 

CS 및 직무교육 

 

 

3 

신규 인력 교육 

4 

전문성·보안교육 및 위탁교육 체계 

사후관리 방안 

(10) 

4 

직원 평가·부진자 관리 

 

 

6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감염병  

관리방안 

(5) 

2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2 

감염병 발생 시 인력충원·대응 

1 

지침·법률 준수 

정보보호 

(5) 

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고객정보 유출·변조 예방 및 대응체계 

 

 

가격평가 

(20) 

가격평가 

20 

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 

 

 

 

[ 첨부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5 – 5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입찰 

 

 

보  

 

 

납      부 

 ․보증금률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협회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승낙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2 ] 

입     찰     서 

 

 

 

 

공고번호 

2025-5 

입찰일자 

 

건명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입찰 

입찰금액 

금                    원정 (₩               ) 

※ 각 1인당 산출내역서 첨부   

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공고한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입찰에 응하여, 귀 협회가 수락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출한 입찰금액과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글로 기입. 

 

[ 첨부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FA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용역 입찰 참가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 

규모 

 인원:  

용 역 개 요 

 

 금액: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첨부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시행하는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5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용 역 명 :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 

 

  ⃝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회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손해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6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 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7 ]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검진 안내 및 업무지원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8 ]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참가 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5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10 ] 양식은 예시 자료이며, 참가업체는 동 양식을 활용하거나 자체 산출내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 밀봉 및 봉투에 간인하여 제출, USB 저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