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입찰공고 제2025–984호
양양군 맞춤형 복지시스템(복지몰)
운영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양양군 맞춤형 복지시스템(복지몰) 운영을 위한 「복지몰 운영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양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양군 맞춤형 복지시스템(복지몰) 운영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 1. 1. ~ 2027. 12. 31. [2년]
※ 최초 2년 계약, 이후 1년단위 연장(총 5년범위). 단, 이용상 문제 발생 또는 계약 미이행시 중도 해지
다. 사업내용 : 맞춤형 복지시스템(복지몰) 구축 및 운영(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시스템개발 완료 및 제공 :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이내
2) 시스템 운영기간 : 시스템 오픈일 ~ 2027. 12. 31. [2년]
라. 사 업 비 : 비예산사업(운영업체 부담)
마. 사업범위 : 양양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
- 대상인원 : 약 790여명 ※ 신규채용, 채용 등으로 인원수 변동
바. 사업설명회 : 미개최(제안요청서로 대체)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복지몰) 운영 전산시스템을 공고일 현재 운영(서비스 기간 3년 이상)중이면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복지카드사와 연계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 참여 불가함
다.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 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공모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11. 24.(월)
나. 공고방법 : 양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 및 나라장터
다.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준용)
라. 접수기간 : 2025. 11. 24.(월)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마. 제 출 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후생복지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2층)
바.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제출
사.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이 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자.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예정) 및 장소 : 2025. 12. 4.(목) 14:00 / 양양군청 2층 소회의실
※ 상기 일시는 예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제안업체에 유선으로 알림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 심사는 평가위원이 심사하고 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시에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으로 처리
- 제안설명은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하며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제안사 대표가 발표
※ 제안 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다. 참여인원 : 업체별 2명 이내로 참석
라.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
5.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가. 문 의 처 : 유선 및 서면 질의(☎ 033-670-2134, e-mail : seolim85@korea.kr)
나. 질의기간 : 2025. 11. 13.(목) ~ 11. 21.(금)
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유선 또는 이메일로 송부
6.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7. 공고 및 결과 : 양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 및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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