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380호
『사하구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에 관한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용 역 명 : 사하구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6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56,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3년, 장기계속사업비로 진행
(2026년 : 금 346,500,000원, 2027년 : 금 371,800,000원, 2028년 : 금 63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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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예정예산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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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9901)]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사업 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성질상(구축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부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7항 4호 또는 8항, 9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소프트웨어사업 준수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과업내용과 사업기간 적정성 등을 의결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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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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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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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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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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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수)
~ 2025. 1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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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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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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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3.(목)
~ 2025. 11.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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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은 업체당 1회에 한하고 E-mail로 접수하며, 전화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 전화번호: 051-220-4344
- 전자우편: kclco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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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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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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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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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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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수) 9:00 ~ 2025. 11.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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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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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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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수)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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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신관4층 민방위관제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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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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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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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신관4층 민방위관제계
※ 제안사 업체대표(대리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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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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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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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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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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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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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사하구청 본관2층 상황실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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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 : 2025. 11. 12.(수) ~ 2025. 11. 24.(월) ▹ 13일간
나. 질의서 접수 : 2025. 11. 13.(목) ~ 2025. 11. 14.(금) ▹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1) 질의는 서면질의서(제24호 서식)를 작성 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2)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질의서 답변기간
1) 답변은 접수 후 3일 이내 전자우편으로 통보
2)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할 경우 및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음
3)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11. 26.(목) 09:00 ~ 18:00
2) 제출장소 : 사하구청 신관4층 민방위관제계
3)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마.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5. 11. 26.(목) 09:00 ~ 18:00 ▹ 제안서 제출 시 추첨
2) 장 소 : 사하구청 신관4층 민방위관제계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선택하여 추첨
▹ 기타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함
바.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 9명
▹ 구 성 :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관련기관 공무원
▹ 평가위원 선정 :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2)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2025. 11. 28.(금) 14:00
▹ 장소 : 사하구청 상황실(본관 2층)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업체는 대기장소에서 대기 후 추첨 순서대로 발표
▹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② 발표형식 : 파워포인트 자료발표(PPT)
③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 가능함
※ 발표내용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할 수 없음
※ 발표자 : 사업 총괄책임자 (참석자는 업체별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의 진행 및 결과 통보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4)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공동 도급(공동수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평가심사위원 및 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함
나.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용역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가.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사하구 재무과(☎ 051-220-4144)
나.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문의 : 사하구 안전총괄과(☎ 051-220-43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