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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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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0610-000 공고일시  2025/11/12 18:28
공고명 (협상에의한계약)차세대 물재생시설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담당자 구자경(☎: 02-3410-97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2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88,000,000 원
   
추정가격
1,4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5-02-102호 

 

 

 

「차세대 물재생시설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장기계속)」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2025. 11. 12.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 자 경 ☎ 02-3410-9745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획경여처 기획조정팀 황 희 건 ☎ 02-3410-973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그림입니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차세대 물재생시설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장기계속)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390일) 이내 

 

 3) 사업비용 : 금1,588,000,000원(부가세포함) ※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으로 예산범위내에서 1차분 사업을 계약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총차계약금액)에서 1차분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1차분 계약금액: 456,083,830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2.28.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 2025. 11. 12.(수) ~ 2025. 11. 24.(월)  

  ○ 입찰기간 : 2025. 11. 20.(목) 10:00 ~ 2025. 11. 24.(월) 17: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 G2B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23.(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 2025. 11. 24.(월) 10:00~17:00 

  ○ 장    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기획조정팀 황희건(☎02-3410-97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3층 기획조정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공동계약 여부 : 가능(공동이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함 

 

5.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일    시 : 2025. 11. 12.(수) ~ 2025. 11. 24.(월) (17:00까지) 

  ○ 본 사업의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 전자메일(heeee0821@swr.or.kr)로만 접수 

  ○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하거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공문), 주소, 성명, 질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메일로 서면 질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02-3410-9732)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발표자료 평가본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각 1부 

   8)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7)의 서류 각 1부 

   9)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10)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필요 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고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평일기준) 

    - 일    시 : 2025. 11. 23.(일)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권증진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기획조정팀 (☎02-3410-97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공단의 해석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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