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공고 2025-4-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스마트 테크브릿지」최적화 등의 유지관리 용역(긴급)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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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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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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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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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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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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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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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28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준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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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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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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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54조(입찰공고)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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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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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3: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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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플랫폼팀(기술보증기금 본점 8층,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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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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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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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장소는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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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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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서 제출 및 개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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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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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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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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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예 산 액 : 420,000,000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약 1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2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플랫폼팀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 담당자: 강대균 과장, 이태기 대리
□ 제출방법: 방문 제출(마감일 13: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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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및 제안요청서 일체 1부【제안요청서 참조】
[02]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 참조】
* 참가업체의 직인이 날인된 입참참가신청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해야함
[03]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0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05] 제안서* 출력본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구분) 및 이를 저장한 USB등 이동식매체 1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06]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 근기표 각 1부(봉인후 날인)【제안요청서 ‘서식2’ 참조】
*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0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08]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각 1부
[0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3’ 참조】
[10]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4’ 참조】
[11] 조세포탈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5’ 참조】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6’ 참조】
[13]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5] 직접생산확인서 1부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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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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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5.11.27.(목) 예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최종평점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기술평가 차등 점수제 실시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게약예규 제 721호) 제7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제9조에 따라 제안 참여업체 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적용 방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재공고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공문 및 참가업체의 직인이 날인된 별첨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시켜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해야 하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실 것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16:00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거한 금액(1천분의 25)과 방법(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금에 반드시 납부
6. 가격입찰서제출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진행
□ 한 번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61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8.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전에는 중단될 수도 있음
□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낙찰자로 결정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051-606-7563), 감사실(☎051-606-7665) 및 홈페이지(www.kibo.or.kr)[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갑질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음
□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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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균 과장(☏ 051-606-7431), 이태기 대리(☏ 051-606-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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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11월 12일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