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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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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 2025-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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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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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580-6595),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
(580-6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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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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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및 과업지시서, 물품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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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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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승강기(에스컬레이터포함) 유지보수 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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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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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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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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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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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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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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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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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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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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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공고서,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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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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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50,0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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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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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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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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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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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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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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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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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목)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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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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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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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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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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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 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과 승강기유지관리업(에스컬레이터)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저속승강기)등록을 필한 업체로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 계속하여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7215401001,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시방서 및 특수조건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허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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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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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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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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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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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인천광역시의료원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련 자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월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를“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과업관련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팀(☏ 032-580-6643)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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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5)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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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1. 12.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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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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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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