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번호:
|
04383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
|
|
|
|
|
|
용역 입찰 공고
|
|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통령실 관리구매팀 최성규 ☎ 02-800-2132
|
|
- 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
○ 수요부서(사업담당자)
|
대통령실 총무행정팀 성용성 ☎ 02-800-2240
|
|
|
|
|
|
|
대통령비서실
|
|
|
1. 입찰개요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5BK01149598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
공고명:
|
2026년 대통령비서실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
○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
|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
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
○
|
수량:
|
1
|
|
○
|
단위:
|
식
|
|
○
|
사업금액:
|
2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26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
○
|
납품기한:
|
2026.1.1부터 2026.12.31.
|
|
○
|
수요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분할납품:
|
과업지시서에 따름
|
|
○
|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에 따름
|
|
○
|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에 따름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입찰방식:
|
직접 입찰
|
|
○
|
가격입찰서 제출일 :
|
2025.11.20.(목) 14:00
|
|
○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
대통령실 직접 제출
|
|
○
|
개찰일시:
|
2025.11.20.(목) 14:00
|
|
○
|
개찰장소:
|
입찰서 제출 장소와 동일
|
|
|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2025.11.18.(화)에 별도 통보합니다.
|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 아래 3.1.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입찰서 양식에 포함)
|
|
|
|
3-1. 입찰참가신청
|
|
-----------------------------------------------------------------
|
|
○
|
위 3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
|
|
-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참고)
|
|
-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
-
|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될 경우)
|
|
-
|
사업자등록증
|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입찰참가자 신분증 사본
|
|
|
<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일 경우>
|
|
|
: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1부
|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
|
|
① 제출기한:
|
2025.11.18.(화) 18:00
|
|
|
② 제출장소:
|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
|
|
|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gey6v99@president.go.kr) 제출
|
|
|
※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자 최성규(☎ 02-800-2132)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일에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3-2. 입찰내용
|
|
-----------------------------------------------------------------
|
|
○
|
입찰일시 및 장소
|
|
-
|
일시 : 2025.11.20.(목) 14:00
|
|
-
|
장소 : 기초금액 통보시 별도 통보
|
|
|
* 입찰서는 동 일시 정각에 접수하며,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
가격입찰서 제출 : 본 건은 직접 입찰건으로 가격입찰서 - (붙임2)입찰서(양식, 별지포함) - 를 작성하여 제출시에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4. 공지사항
|
|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1) 입찰보증금
|
|
○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직접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
|
○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2025.11.18(화)에 별도 통보됨
|
|
○
|
낙찰하한율:87.995%
|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
-
|
낙찰예정 대상업체(1순위 업체)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1순위 업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함.
|
|
-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26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
|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40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
|
|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
|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시 이행실적 내용(예 :40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
-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이의 세부 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
|
기술능력 평가 기준 :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
|
결격사유 평가 기준:
|
40인승 이상 버스 2대
|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3.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
-----------------------------------------------------------------
|
|
○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
|
적격심사 증빙서류
|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
|
○
|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투입장비 예정표’는 수요부서에 송부할 예정이며, 추후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
-
|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투입장비 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순번
|
자동차등록번호
|
승차정원
|
최초등록일
|
검사 유효기간
|
소유자
|
(상시)주차계획
|
비고
|
|
|
|
|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
|
|
|
※
|
유의사항
|
|
|
○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1순위 업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함.
|
|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
|
|
8. 입찰무효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11. 기타사항
|
|
------------------------------------------------------------------
|
|
1)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일련의 서식 및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2)
|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록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납부 및 국고에 귀속됩니다.
|
|
3)
|
본건 입찰에 지명받은 업체는 입찰안내서 접수 후 입찰권유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와 입찰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
4)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담당자: 최성규, ☎ 02-800-2132),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행정팀(담당자: 성용성 ☎ 02-800-22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9)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
대통령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