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1794호
2025년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추가)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에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11. 12.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
|
용역내용
|
○ 위 치 : 부안군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2. 28.까지
○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800톤(추정치)
|
|
개찰일시
|
2025. 11. 18. 12:00 이후
|
입찰서 접수일시
|
개시
|
2025. 11. 12. 18:00
|
|
개찰장소
|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
마감
|
2025. 11. 18. 11:00
|
|
사업
예산액
|
금129,360,000원
|
기 초 금 액
|
금161,700원/톤(단가계약)
|
|
추 정 가 격
|
금117,600,000원
|
|
부가가치세
|
금11,760,000원
|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경리팀 유재성
(063-580-4826)
|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김기훈
(063-580-3912)
|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량이 5톤 이상(1일 8시간)인 업체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라북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의 ”추정가격 3억원 미안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1.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15점)은 평가
제외하고,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시 재활용의 적절성(재활용제품 생산여부)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8.9톤/일(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 자료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17,600,000원)입니다. (처리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김기훈, ☎063-580-3912)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