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창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창 원 시 장
1. 용역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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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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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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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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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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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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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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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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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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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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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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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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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읍, 북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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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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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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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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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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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타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 수질환경, 토양환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1)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06. 30.)』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5.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11. 27.(목) 09:00~18:00까지(제출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공문)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식)
(원본 단면인쇄, 사본 양면인쇄)
(사업수행계획서 합본 제본)
③ 사업수행계획서 8부(업체명 포함 1부, 업체명 삭제 7부)
※ USB :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xls파일)
○ 제출장소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1층 농업정책과)
○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6.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에 따라 평가함
나.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용역수행성과 점수 “1.8점”을 부여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결과 85.3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다만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 2022. 12. 23.)에 의함.
나. 적격심사 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함.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함.
다.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없음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08.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4)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 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3점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사.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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