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4호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입찰 재공고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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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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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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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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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실시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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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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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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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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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목) 9:00 ∼ 11. 24.(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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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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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명[학생 8명, 인솔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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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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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화)∼1.23.(금), 9박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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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지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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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일대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용역 참조(【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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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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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6,269,100원(금 칠천육백이십육만구천일백원)
※왕복항공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차량,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가이드 경비, 현지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의료비 등 기타 잡비(단, 여권발급 비용은 여행자 개인 부담, 비자발급비는 포함)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입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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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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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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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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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8.(금) 15:30,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회의실(1층)
※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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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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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3.(수) 10:00 이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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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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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및 교내 확진자 발생과 자가격리자 다수발생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시, 학교는 용역계약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일체의 책임을 학교에 묻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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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1) 일비, 숙박비, 식비(물값, 간식비 포함), 기관 방문 경비, 교육 프로그램 경비,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제반 경비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 경비, 현지 이동용 전세 차량비 등 일체),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봉사료(팁), 현지 유학생 안내 경비, 박물관 기부금, 여행자보험료, 안내 책자 제작 등 일체의 경비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할 것
2) 호텔 매너 팁을 제외하고 모든 경비(식사 팁, 각종 입장료, 관람료 등)를 포함해서 가격을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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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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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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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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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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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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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미니 밴 15인승 1대(최신형)
▪ 차량의 연식과 운전기사 정보(사고 유무 등)를 학교 측에 제공할 것
▪ 보험에 가입한 차량일 것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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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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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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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 국적기(대한항공, 국내 연결편 포함)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여행사)가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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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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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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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급 이상 호텔(9박), 조식 포함
▪ 3인 1실 이하
- 호텔은 해당 도시 중심가(시내 30∼4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필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침실 배정은 2인 1실(트윈 베드)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숙박정원 준수).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해서는 1인 1실, 혹은 3인 1실로 배정할 것
- 호텔 도착 전에 미리 작성된 객실 배정표를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할 것
- 호텔 내 학생과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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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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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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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식
▪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며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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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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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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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의 캠퍼스 투어 시에는 재학생 가이드를 포함하고, 그 학생들이 그 대학의 재학생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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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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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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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보상 한도 1억 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 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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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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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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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여행 경험이 풍부한 현지 가이드(안전요원 겸임)와 운전기사 각 1명을 동행시키며, 현지 가이드는 상시 인원 점검을 실시할 것
▪ 현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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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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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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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안내 책자, 알선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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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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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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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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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부 일정(안)을 참고
* 기상 상황이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 참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기준 : 부산광역시)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서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1) 입찰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름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의5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11.20.(목) 9:00∼11. 24.(월) 16:00
※ 평일은 9:00 ∼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재량휴업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기입 및 입찰참가신청서에 신청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0)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규격: 한글로 작성하여, 용지는 A4(297mm×210mm)크기로 편철하여 제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필수)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스프링을 이용한 바인더 형식 또는 접착제를 이용한 제본 형식 등으로 편철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위 명시된 제출서류 외 기타 홍보물, 판촉물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며, 제출하더라도 제안서 접수 시 반환합니다.
5.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2】)
나. 제안서 9부(규격 A4,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증빙서류 포함, 평가위원용 8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붙임3】)
※ 평가위원용 8부는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 기재 불가
다. 2019년∼2025년(2020년∼2022년 제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계약실적증명서(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1부(【붙임7】)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라. 서약서 1부(【붙임9】)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붙임10】)(대리인이 서류 제출시 한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사.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자.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파.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 1부
하. 최근 년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거.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붙임3, 붙임8】)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 확인 서류
너.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자격증, 확인서 사본 각 1부
더.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11.20.(목) 9:00∼11. 24.(월) 16:00
※ 가격개찰은 위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한 번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여 투찰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회 생략)
가.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5.11.28.(금) 15:30, 본교 회의실(1층)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본교 소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2.3.(수) 10: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및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우리 학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등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시 항목별 단가표 및 견적서와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제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 051-580-7503)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 051-580-752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일정표【붙임1】
2. 입찰참가 신청서【붙임2】
3. 2025학년도 국외대학 탐방 용역 제안서【붙임3】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붙임4】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붙임5】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붙임6】
7.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7】
8. 정규 직원 현황【붙임8】
9. 서약서 【붙임9】
10. 위임장 【붙임10】
11. 과업설명서 【붙임11】
12.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붙임12】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3】
14. 산출내역서 【붙임14】
15.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붙임15】
1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16】
17.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붙임17】
1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18】
2025. 11. 12.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일정표
1. 실시일자: 2026. 1. 13.(화) ∼ 1. 23.(금), 9박 11일
2. 참가인원: 총 10명(학생 8명, 인솔교원 2명)
3. 탐방일정(안)
|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식 사
|
|
제1일
01/13
화
|
부산
인천
로스엔젤레스
|
대한항공
연결편
대한항공
전용
차량
|
10:00
12:00
13:10
14:30
08:30
10:00
11:00
14:00
18:00
|
김해공항 집결 2층 4번게이트 앞
김해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
*******************날짜변경선*****************
로스엔젤레스 공항 도착 및 입국/세관 신고
가이드 미팅 후 이동
UCLA 재학생 캠퍼스 투어
로스엔젤레스 문화탐방
- 헐리우드거리, 맨스차이즈니즈극장, 돌비극장등
석식 및 호텔 투숙
|
기내식
중:자유식
(1인$20)
석:현지식
|
|
제2일
01/14
수
|
로스엔젤레스
|
전용
차량
|
08:00
09:00
11:30
19:00
|
호텔 조식 후 이동
Caltech 재학생 캠퍼스 투어
로스엔젤레스문화탐방
- 폴게티미술관
- 캘리포니아 과학관, LA 자연사박물관
- 그리피스천문대
석식 및 호텔 투숙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
|
제3일
01/15
목
|
로스엔젤레스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
전용
차량
|
08:00
11:00
13:00
18:00
21:00
|
호텔 조식 후 이동
바스토우로이동 후 중식
라스베가스로 이동 및 석식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 LG전자 전구쇼, 베네시안호텔, 미라지 호텔 화산쇼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
|
제4일
01/16
금
|
라스베가스
자이언캐년
브라이스
캐년
페이지
|
전용
차량
|
08:00
09:00
12:30
13:30
14:30
17:00
18:30
|
외부 조식 후 이동
중식
자이언캐년국립공원 탐방
브라이스캐년국립공원 탐방
페이지로 이동
홀슈밴드탐방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한 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일 자
|
지 역
|
교통편
|
시 간
|
일 정
|
식 사
|
|
제5일
01/17
토
|
페이지
그랜드캐년
라플린
|
전용
차량
|
06:00
10:00
13:00
15: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 후 중식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탐방
라플린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제6일
01/18
일
|
라플린
바스토우
프레즈노
|
전용
차량
|
08:00
12:00
14: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약 3시간 소요)
바스토우문화탐방
- 캘리코 은광촌, 텐저아울렛 체험
프레즈노로 이동 및 석식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현지식
중:한 식
석:현지식
|
|
제7일
01/19
월
|
프레즈노
요세미티
샌프란
시스코
|
전용
차량
|
08:00
10:00
14: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약 2시간 소요)
요세미티국립공원 -앨캐피탄 바위, 요세미티 폭포, 면사포 폭포 등
- 우천시 대체 탐방지 : 레드우드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제8일
01/20
화
|
샌프란
시스코
|
전용
차량
|
08:00
09:00
11:30
13: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UC Berkeley 재학생 캠퍼스 투어
중식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금문교, 트윈픽스
- 피셔맨스워프, 피어39, 베이크루즈유람선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1인$20)
석:현지식
|
|
제9일
01/21
수
|
샌프란
시스코
|
전용
차량
|
08:00
09:00
11:30
13: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스탠포드 대학교 재학생 캠퍼스 투어
중식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구글 비지터센터, 애플 스토어, 인텔 뮤지엄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1인$20)
석:한 식
|
|
제10일
01/22
목
|
샌프란
시스코
|
대한항공
|
08:00
11:40
|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발
|
조:호텔식
|
|
제11일
01/23
금
|
인천
부산
|
대한항공
연결편
|
17:40
19:35
20:4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김해 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기내식
|
【붙임 2】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용역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에서 정한 조건들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 8부(별첨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전반
2025. . .
신청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2025학년도 국외대학 탐방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제안서 9부 중 평가위원용 8부는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 기재 불가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3. 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2019년∼2025년(2020~2022년 제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만 해당
※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기관 실적증명서 또는 붙임 양식의 실적증명서(원본)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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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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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학생인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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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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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요원
|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안전요원 운영계획 포함 및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제출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운행 계획
|
※ 수송 항공기·차량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인천↔미국(항공) 간 탑승 시간표, 연결편 이용 등 구체적 명시
- 미국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 운행 계획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 내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 차량 내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지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 교육 내용 등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라.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국외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 후송 대책 등
|
바. 기타(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Ⅰ.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Ⅱ.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내용
1.『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용역 과업설명서』 및 『국외 탐방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2. 여행일정, 숙박, 항공,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Ⅳ. 제안서 작성 세부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 2019∼2025년(2020∼2022년 제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실적
- 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 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국외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항공 : 발권, 수속, 탑승 시간표 제출, 전원이 동일 항공기 탑승
- 현지 이동 수단
· 현지 이동수단은 상급수준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
·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3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기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식은 아메리칸 뷔페식(호텔 조식의 경우)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작성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기타
- 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 2019년∼2025년(2020년∼2022년 제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중ㆍ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
|
주1)
참조
|
|
A. 10회 이상
|
15
|
|
B. 8회 이상
|
13
|
|
C. 6회 이상
|
11
|
|
D. 6회 미만
|
9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점)
※ 기준비율 : 22.9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3.1. 수행조직ㆍ국외여행인솔자자격 소지 여부 등
|
5
|
4
|
3
|
2
|
1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국외현장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일자별 일정 제시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20
|
16
|
12
|
8
|
4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숙박업체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숙박업소 수용 규모 및 노후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2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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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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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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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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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운전자 정보, 차량연식 등)
- 현지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및 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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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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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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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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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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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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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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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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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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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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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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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관리 및 주야간 안전관리 계획 유무
-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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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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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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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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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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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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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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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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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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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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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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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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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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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2019∼2024년(2020~2022년 제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2024. 10. 22. 한국은행 자료 게시)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3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5점), 5~6명(4점), 3~4명(3점), 2명(2점), 1명 이하(1점) 부여
② 국외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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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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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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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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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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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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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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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국외현장체험학습 실적[2019∼2025년(2020∼2022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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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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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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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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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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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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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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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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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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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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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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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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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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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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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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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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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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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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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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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배치 차량(연식 기재)
- 식단표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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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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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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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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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및 자격증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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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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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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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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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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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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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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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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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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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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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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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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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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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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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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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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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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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외현장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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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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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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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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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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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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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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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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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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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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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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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기준 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3. 경력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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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탁 용역 대행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위탁 용역 대행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2. 예정인원 : 총 10명[학생 8명, 인솔교사 2명]
3. 연수일정 : 2026.1.13.(화)∼1.23.(금), 9박 11일
4. 장 소 : 미국 서부 일대
5. 용역조건
가. 연수경비
○ 왕복항공권(국내 연결편 포함,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국내(공항간) 및 현지 차량,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가이드 경비, 현지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의료비 등 기타 잡비(단, 여권발급 비용은 여행자 개인 부담, 비자발급비는 포함)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라플린, LA 등 일정상의 모든 문화탐방 포함
○ 요세미티 국립공원, Grand Canyon, Bryce & Zion Canyon 등 생태체험 포함
○ UC Berkeley, Stanford University, CALtech, UCLA 대학 가이드 투어 탐방 포함
○ 각 대학 캠퍼스 투어 시에는 각 대학 재학생(유학생) 가이드를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3성급 이상 호텔(9박), 조식 포함
○ 3인 1실 이하
- 호텔은 해당 도시 중심가(시내 30∼4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필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침실 배정은 2인 1실(트윈 베드)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숙박정원 준수).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해서는 1인 1실, 혹은 3인 1실로 배정할 것
- 호텔 도착 전에 미리 작성된 객실 배정표를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할 것
- 호텔 내 학생과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 식사 등
○ 총 20식
○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며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할 것
○ 탐방(현장체험) 중 식사는 체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함
라. 교통편
○ 직항 국적기(대한항공, 국내 연결편 포함)
○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하여야 함
○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여행사)가 책임질 것
○ 현지 이동수단은 미국의 상급수준으로서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전용 미니 밴 15인승 1대(최신형)
- 차량의 연식과 운전기사 정보(사고 유무 등)를 학교 측에 제공할 것
- 보험에 가입한 차량일 것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마. 입장료 및 관람료
○ 각 대학의 캠퍼스 투어 시에는 재학생 가이드를 포함하고, 그 학생들이 그 대학의 재학생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바. 여행자 보험료
○ 최대 보상 한도 1억 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 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사.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 미국 여행 경험이 풍부한 현지 가이드(안전요원 겸임)와 운전기사 각 1명을 동행시키며, 현지 가이드는 상시 인원 점검을 실시할 것
○ 현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
아. 기타
○ 예비비 및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안내 책자, 알선 수수료 등
○ 용역이윤율
- 여행 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자.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가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연수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까지 연수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 제출
○ 연수일정 변경
1)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연수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 응급상황
○ 계약상대자(여행사)는 기상변화(악화 등)에 따른 대책, 천재지변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한 변경 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할 것
○ 계약상대자(여행사)는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할 것
○ 계약상대자(여행사)의 부주의로 학생이나 인솔단에게 각종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치료와 보호 등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여행사)는 인솔책임자 및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현지의 신종 플루 및 전염병, AI(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의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학습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에는 학교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체험학습 종료 후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정산)하고, 이때의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할 것
○ 학교 승인 교육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체험학습 중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상호합의하에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여행사)는 그 단가의 20%를 추가로 학교에게 배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연수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체험학습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 계약 금액을 여행 인원(참가 학생 수 및 인솔 교직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10원 미만은 절사함) 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함
○ 체험학습 중 상호 합의하여 체험학습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이를 정산하여야 함.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여행사)의 대금청구서(체험학습 정산서 첨부)에 의해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초일 불산입)에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변동, 학교 측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정산함
【붙임 12】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분임재무관(이하 “동”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행”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이하“국외대학 탐방”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동”이 국외대학 탐방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행”에게 위임하고 “행”은 “동”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국외(미국)현장국외대학 탐방자에게 제공하여“동”과“행”쌍방이 국외대학 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행”은 “동”이 위임한 국내외의 국외대학 탐방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국외대학 탐방의 안내 및 알선, 국외대학 탐방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대학 탐방일정】국외대학 탐방은 2026.1.13.(화)부터 2026.1.23.(금)까지 9박 11일로 한다. (단, 학교 일정 또는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국외대학 탐방인원】국외대학 탐방인원은 총 10명(인솔 교사 포함)으로 한다.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및 정산한다.
제6조【국외대학 탐방이동】① 각자 집에서 부산 시내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집결하여 김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도착, 연결편을 이용하여 출국 수속 후 탑승하여 미국 공항에 도착 후 일정표의 행선지에 따라 이동한다.
② 현지 이동수단은 보험에 가입된 미니밴을 이용한다.
③ 국외대학 탐방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7조【국외대학 탐방 시작과 종료】국외대학 탐방의 시작은 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탐방일정에 따라 국외대학 탐방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탐방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조건에 따른다.
제8조【국외대학 탐방경비】계약금액은 항공기운임(국내연결편 포함), 호텔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세, 부두세, 유류할증료, 현지 차량비, 식사비, 입장료, 도로비,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및 숙박비,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국외대학 탐방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제9조【숙박시설】① 국외대학 탐방국의 호텔은 호텔(3성급)로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호텔로 한다.
② 숙소는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상기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제10조【식사 등】① 국외대학 탐방 중 식사는 국외대학 탐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① 국외대학 탐방일정에 명시된 차량 운송은 국외대학 탐방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학 탐방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미니밴(15인승)이어야 한다.
③“행”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행”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행”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동”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2조【출입국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행”은 “동”이 통보한 국외대학 탐방자 명단에 의거 대학 탐방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외대학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행”이 책임진다.
② 국외여행자보험 가입
1. 국외대학 탐방자에 대한 국외여행종합보험은 “행”이 가입하고 국외대학 탐방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행”이 보상한다.
2. 국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3. “행”은 국외대학 탐방단별로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동”에게 제출한다.
제13조【국외대학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행”은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대학 탐방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외대학 탐방기본일정을 작성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동”에게 제출한다.
② 국외대학 탐방일정에는 대학 탐방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행”은 국외대학 탐방단의 출국 10일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국외대학 탐방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확보, 국외대학 탐방장소,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국외대학 탐방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에게 제출한다.
④ 국외대학 탐방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국외대학 탐방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대학 탐방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행"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국외대학 탐방일정 수행
1. 현지 인솔단장의 허가 없이 물품판매소 방문을 금한다.
2. “행”은 국외대학 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국외대학 탐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 안내원 동행】
① 현지안내원
1. 국외대학 탐방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국외대학 탐방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국외대학 탐방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내원의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국외대학 탐방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행”이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국외대학 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국외대학 탐방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국외대학 탐방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행”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행”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 : 국외대학 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행”은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행”이 부담한다.
④ “행”은 상기 사고 등이 국외대학 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외대학 탐방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행”은 국외대학 탐방단의 현지국외대학 탐방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국외대학 탐방경비는 여행종료 후 “행”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국외대학 탐방 중 “동”과 “행”간에 국외대학 탐방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국외대학 탐방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학교와 협의하여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행자의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④ 귀국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국외대학 탐방 총괄책임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선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행”은 국외대학 탐방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국외대학 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국외대학 탐방자가 국외대학 탐방도중에 “행”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행”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행”은 국외대학 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행”이 부담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동”은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동”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행”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동”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동”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행”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동”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기타】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동”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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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0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분임재무관 이 호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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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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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산출내역서(코스별로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10명(학생 8명, 인솔교사 2명)(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1.13.(화)∼1.23.(금), 9박 11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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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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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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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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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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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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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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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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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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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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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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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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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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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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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인천
인천 →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 인천
인천 → 부산
(왕복, 국적기 수하물 연결편)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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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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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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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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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15인승 미니밴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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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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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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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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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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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숙박료 : 원 × 명× 박
-식 비 : 원 ×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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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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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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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석식 : 현지식을 포함하되 밥, 국 외의 5찬 이상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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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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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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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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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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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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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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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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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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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야간생활지도 경비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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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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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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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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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원 ( 원 ÷ 명)
□ 교직원: 원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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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 단위 절사)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계약 체결 이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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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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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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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승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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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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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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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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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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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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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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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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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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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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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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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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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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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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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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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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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낙찰업체 및 차량운행업체 계약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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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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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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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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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일시: 2026. 1. 13. ∼ 1. 23.(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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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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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장소: 미국 서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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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부산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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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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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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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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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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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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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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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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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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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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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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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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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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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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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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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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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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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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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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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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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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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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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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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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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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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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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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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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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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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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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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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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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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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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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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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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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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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감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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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20 . . . ~ 20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학교”의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대학 탐방 위탁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범위: 수학여행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개인정보 일체(학생의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 23.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학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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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0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학교장 이호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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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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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위 계약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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