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909호
「설화리 도시재생 눈꽃마실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화리 도시재생 눈꽃마실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설화리 도시재생 눈꽃마실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902번지
라. 과업내용 : 전체분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포함)
※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공사규모 : 지상4층, 연면적 705.6㎡ 정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11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사. 용역금액 : 금544,90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용역과업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관계도서열람
◦ 일 시 : 2025. 11. 13.(목)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게재[개요, 배치도, 평면도 등]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나라장터) 게시로 갈음
4)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5)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5. 11. 20.(목) 09:00 ~ 18:00
◦ 장 소 : 달성군 도시정책과((053-668-3895)
◦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및 제출기한(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7) 면 접 : 서면평가 대체
8)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질의접수 : 2025. 11. 14.(금)(1일간) 09:00~18:00까지 서면질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참조
- 전자우편(heejin96@korea.kr) 발송 후 전화(053-668-3895) 확인
◦질의회신 : 2025. 11. 17.(월)(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개별통보 없음)
9) 유의사항
◦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0.(목) 18:00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 수행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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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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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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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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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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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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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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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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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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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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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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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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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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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7.9.) 및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2025.3.31)에 의거 당해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20%이상 : 3점, 20%미만 10%이상 : 1점) 적용합니다.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 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 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 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 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 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 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 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 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 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5. 12. 15.이며, 용역 착수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고,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3월1일, 5 월1일, 9월1일 …)
자.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 랍니다.
차.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반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통보되나, 최 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 주청장(감리자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 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타.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10개 이 상이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파. 신규고용율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하.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거.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 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 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머.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어.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자 이어야 하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정희진(☏ 053-668-38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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