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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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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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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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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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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되거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금 등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가능(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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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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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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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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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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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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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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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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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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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생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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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톤【연간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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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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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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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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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0,750원 (톤당) 부가세포함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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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금액은 반드시 1톤에 대한 가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업체는 압축진개차를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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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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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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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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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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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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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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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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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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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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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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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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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① 소액(단가)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 입니다.
②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입니다
③ 본 입찰은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 및 특수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 제한 업종과 같이 허가를 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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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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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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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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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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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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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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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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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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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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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처분업[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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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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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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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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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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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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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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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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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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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②항의 제한업종 8번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_소각전문)(업종코드1257)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③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등록
하지 아니하여도 입찰 가능함.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로 허가 요건을 등록한 업체
④ 자격보완을 위하여 ②항은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에 의한 처리업체 및 분담사(수집・운반업)
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여야 합니다.
⑤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⑥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 과업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현장여건, 폐기물 종류 및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현장 여건 조사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응찰 바람.
①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 11. 17.(월) 18:00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⑥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①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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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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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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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대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천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⑥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⑦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⑨ 과업내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관리과(☎ 032-580-6641)
⑩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4)
⑪본 공고안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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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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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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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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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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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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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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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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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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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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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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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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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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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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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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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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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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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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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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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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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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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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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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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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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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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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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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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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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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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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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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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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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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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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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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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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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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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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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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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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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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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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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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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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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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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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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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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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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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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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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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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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