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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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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8368-000 공고일시  2025/11/12 10:30
공고명 [수의시담 안내] 2025년 학생안전인식도 진단 위탁 용역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이기헌(☎: 064-710-07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9,694,600 원
   
추정가격
36,086,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5년 학생안전인식도 진단 제안요청서 

 

 

 

 

 

 

 

 

 

 

 

 

 

 

 

 

 

 

 

 

 

 

 

 

 

그림입니다. 

 

안전관리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및 결과보고                                   2 

Ⅳ. 과업의 일반사항                                          5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Ⅵ.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4 

Ⅶ. 제출 서류                                                 17 

 

 

 

안전관리과 교육안전팀 

 

 

 

 사업 개요 

 

 

1. 사업명: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2. 추진 목적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교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 학생들의 안전 인식도를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 요령을 습득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 

   도내 학생들의 안전 대응 인식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학급,학교 단위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확보 

  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영역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 

 

3. 진단시기: 2025학년도 2학기 

 

4.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5. 12. 31.까지 완료 

  ※ 용역 수행기간은 용역 수행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VAT포함) 

 

6.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 입찰) 

 

 

 과업 내용 

 

 

1. 대상 과업범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총 6,280명 

   대상 인원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내용 과업범위 

   안전인식도 진단 

    - 재난안전(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을 포함한 진단영역으로 구성하며, 세부 재난안전 영역에 따른 인식도 진단 수행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지 작성 및 제공 

   

생활안전 

• 감염병, 전기, 가스, 승강기, 야외활동, 물놀이 등 

교통안전 

• 교통, 여객선 등 

재난안전 

태풍/강풍, 호우/홍수, 대설/한파, 폭염, 지진, 화재, 붕과․폭발 등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 안전교육 

    - 안전인식도 진단 후 평가 확인 학습 제공(평가용 확인 학습) 

    - 안전인식도 진단 후 진단문항별 VOD (PC+모바일) 동영상 제작 및 해설자료 제공 

 

 

 

 과업수행 및 결과보고 

 

 

1. 과업 추진 

안전인식도 진단 검사 

 

․ 안전인식도 진단(모바일용 URL제공) 

  (진단 문항에 따른 학생 인식도 진단) 

 

 

 

진단(결과 분석) 

 

․ 유형별 결과 분석 및 취약점 확인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지수 확인) 

 

 

 

처방 

 

․ 유형별 취약부분에 대한 교육 방향 설정 

 (진단 결과에 따른 문항별 분석결과 반영) 

 

 

 

안전교육 

 

․ 재난별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인식도 평가확인학습 및 문항별 해설 동영상 

 

2. 안전 인식도 진단 검사 

 ■ 진단 문항 내용 

   재난안전(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진단 영역으로 작성하되, 세부 재난 안전 영역(태풍․강풍․호우․홍수, 대설․한파, 폭염, 지진, 화재, 붕과․폭발, 교통, 여객선, 감염병, 전기, 승강기, 가스, 야외활동, 물놀이)을 포함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안전교육 수준에 맞는 문항으로 별도 구성(초등학교 5-6학년용 1개, 중학교 2-3학년용 1개, 고등학교 1-2학년용 1개) 

   각 재난 안전 영역별로 최소 3문항 이상으로 구성 

   문제지는 학생들의 가독성을 위해 컬러 삽화를 문항별로 포함 

   인식도 진단 

   - 진단 일시: 용역 수행 중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 진단 방법: 모바일용 URL 제공 (PC 겸용) 

   - 진단 인원: 6,280명 예정이며, 추후 인원은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 

 

3. 진단(결과 분석) 

 ■ 개인용 결과 

   종합결과: 안전인식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영역별 결과: 각 진단 영역별로 개인의 점수를 시각화하여 제공 

   문항별 분석: 개별 문항별로 오답 여부와 인식 지수를 분석하여 제공  

   문항별 해설: 진단 문항별 학생 선택 보기와 채점, 해답, 해설 제공 

   영역별 핵심정리: 재난별 핵심 요약 매뉴얼을 제공하여 학습 보완 

   

 ■ 학년용: 종합결과, 영역별 결과, 문항분석표 

   종합결과: 참여 학생들의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각 영역별 인식도, 학생별 안전 인식도 등 

   영역별 결과: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학생별 안전 인식도 등 

   문항분석표: 순위별 문항분석표, 문항 해설 등 

 ■ 학교용: 종합결과, 학년별 결과, 학급별 결과 등 

   종합결과: 모든 학생에 대한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등 

   학년별 결과: 학급별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등 

 

 ■ 교육청용: 종합결과, 영역별 결과, 학교별 결과, 학년별 결과 등 

   종합결과: 모든 학생에 대한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등 

   학교별 결과: 학교별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등 

   학년별 결과: 학년별 평균 인식도, 인식 지수별 학생 분포도, 영역별 인식도 등 

 

 

4. 안전교육 

   (평가 확인 학습) 

   - 안전인식도 진단 후 학생들이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안전인식도 진단 문항과 관련된 평가 확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 확인 학습 결과물은 학생별로 제공되며, 개별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동영상 해설) 

   - 안전 인식도 진단 후 모바일 또는 PC 접속을 통해 진단 문항과 관련된 해설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 

   - 해설 동영상은 문항에 대한 상세한 풀이와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 인식의 심화 학습에 기여 

 

5. 과업 추진일정 

 

구분 

내용 

기한 

방법 

착수보고 

◦세부 추진계획,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산출내역서(계약시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추진상황 보고 요청 시,  

  특이사항 발생 시 등 

 수시 

서면 

최종보고 

◦용역 최종 결과물로 보고 

  (최종보고서 인쇄물 10부, USB 2개 ) 

 ※ 최종보고서 제출 전 협의 

 계약만료일 5일 전 

서면 

 

 ※ 과업 추진 일정은 용역 수행자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성과품 제출 

   제출보고서: 최종보고서 인쇄물 10부(최종보고 시) 

   보고서 규격: A4(210×297㎜) 좌철 

   관련 USB 2매, 전산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성과품 납품은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도표, 통계수치를 이용하여야 함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교육안전팀에서 계약하고 사업 추진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안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접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용역수행기관은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이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모든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등 타 기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의 과실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본 용역에 대한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내용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방법과 내용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 용역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진단, 분석결과 등 모든 정보는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폐기 자료는 반드시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관여한 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 자료와 기밀사항 등을 과업 기간 및 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안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5. 계약 해지 및 계약 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용역 수행기관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용역 수행기관이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실제 과업을 수행한 부분만 정산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유로 용역 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예상되면 사전협의를 통하여 용역 기한 내에 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기관에서 작업 중단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6.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의 소유로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과업 수행업체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 손해배상 

   용역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서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대금 지급(정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9. 기타 사항 

   과업 수행 중 상호 이견이 있을 때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교육청 자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과업 목적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업체) 선정  

  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2.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투입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로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입찰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4. 제안조건   

  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인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으로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 참가자는 본 용역으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해당 기관(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제안요청서를 만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이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포함)의 사용은 괄호 내에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을 할 예정이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 할 수 있다”,“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 내용은 제안요청 항목별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입찰 참가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는 한글, 영어,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공하고, 단위는 미터법, 금액 단위는 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일련번호 부여 및 단위 항목별 간지 삽입, 표지 및 목차는 규정 매수에서 제외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회사 일반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때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기관에서 임의 처리함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6.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발표자: 용역사업책임자 

  세부사항 

    -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 결정 

    - 설명방법: 출력물 또는 프리젠테이션<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제안서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 

 

7. 제안서 평가 제출서류: 서식 1 참고 

 

8.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방법: 방문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 요령 

    1. 규격: A4, 백색용지 가로 작성, 단면 인쇄 

    2. 제본: 상철(가로넓게 위로 넘기기),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3. 분량: 8부(1부당 총 30페이지 내외로 쪽번호 기재) 

      ※ (1부)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제본없이제출), (7부) 회사명 인지가능한 표시불가 

  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서류(1~10) 및 제안서 PDF저장 USB 1개 

    1. (서식1) 제안서 제출서 1부 (원본 1부) 

    2. (서식2) 제안서 표지 7부 (원본 1부) 

    3.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원본 1부) 

    4. (서식4) 조직 및 역할 분담 체계 1부 (원본 1부) 

    5. (서식5) 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 1부 (원본 1부) 

    6. (서식6) 실적증명서 1부 (원본 1부) 

    7. (서식7) 영역별 진단 문항 목록 1부 (원본 1부) 

    8. (서식8) 영역별 교육 동영상 목록 1부 (원본 1부) 

    9. (서식9) 영역별 교육 동영상 목록 1부 (원본 1부) 

    10. (서식10) 제안서(정성평가)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11. (서식11) 각서 1부 (원본 1부) 

    12. (서식12) 보안서약서 1부 (원본 1부)  

    13. (서식13) 청렴서약서 1부 (원본 1부) 

    1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15. 법인등기부등본 1부 

    16. 법인인감증명서 

    17. (서식1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8. (서식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19. (서식16) 서약서 

    20.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21. (서식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용역일반문의: 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 장학사 윤일식(☎ 064-710-0794) 

  입찰관련문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주무관 이기헌(☎ 064-710-073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제안서 평가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평가결과‘적격’인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개찰을 실시하며,‘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일 전에 7인 이내로 별도 구성(별도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성 

    - 정량적 평가는 기준표 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에 대해 합산 후 평균하여 집계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 점수는 80점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 

(30) 

안전진단 문항별 진단 동영상 현황 

5 

 - 안전진단 문항에 대한 동영상 해설 수 

안전 진단 문항 영역 보유 수 

5 

 - 안전진단 문항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보유 수 

학교급별 안전 진단 문항 보유 수 

10 

 - 초·중·고등학교 문항 보유 수 

연구용역 

 수행 실적 횟수  

10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1천만 원 이상 수행 횟수 

정성적 

 평가 

(70) 

용역 내용의 이해도 

20 

 - 제안요청서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용역에 대한 접근방법 

30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및 실효성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용역 수행 능력 

30 

 - 사업연구의 체계적 진행 방안 

 - 제안서(진단문항)의 독창성 

 - 사업 기획의 세밀함 

총     계 

100 

 

 

  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정량평가(30점): 사업 부서 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문항 영역 보유 현황 

안전 진단 문항 영역 보유 수[서식7] 

5 

4개 영역 

5 

3개 영역 

4 

2개 영역 

3 

1개 영역 

2 

영역이 없는 경우 

1 

문항별 진단 동영상 현황 

안전진단 문항에 대한 동영상 해설 수[서식8] 

5 

70개 이상 

5 

55개 이상 

4 

40개 이상 

3 

25개 이상 

2 

10개 이상 

1 

학교급별 문항 보유수 

초·중·고등학교 별 전체 문항 보유 수[서식9] 

※문항 확인이 필요한 연결 링크 USB 제출 

10 

200문항 이상 

10 

180문항 이상 

8 

160문항 이상 

6 

140문항 이상 

4 

100문항 이하 

2 

동일종류 

연구용역 수행 

실적 횟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동일종류 용역 1천만원 이상 수행 횟수 

10 

5회 이상 

10 

4회 

8 

3회 

6 

2회 

4 

1회 

2 

 

 ※ 동일 종류 연구용역 수행실적: 안전 인식도 진단 및 안전교육 실적으로 기관수가 아닌 용역(계약) 건수. 다만, 안전 인식도 진단만 수행한 실적(횟수)은 2회를 1회로 간주(소수점 절상, 예: 1.5회 일 경우 2회로 간주) 

   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별 별도 구성 및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점수부여기준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약간미흡) 

E 

(미흡) 

용역내용의 이해도 

10 

 - 제안요청서의 이해 정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8 

6 

4 

2 

용역에 대한 접근방법 

30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및 실효성 

10 

8 

6 

4 

2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8 

6 

4 

2 

용역 수행 능력 

30 

 - 제안서(진단문항)의 독창성 

10 

8 

6 

4 

2 

 - 사업 기획의 세밀함 

10 

8 

6 

4 

2 

 - 사업의 체계적 진행 방안 

10 

8 

6 

4 

2 

 

 

4. 기타 사항 

   제안기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각서(서식8)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음 

 

 

 제출 서류 

 

[서식 1]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제출기관 

기  관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주      소 

 

전      화 

 전화 :               팩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에 따른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절           취           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인)   

 

[서식 2] 제안서 표지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문서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 제안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인)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서식 4]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참 고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사업책임자 반드시 명시(사업책임자만 제안 설명 가능) 

[서식 5] 

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 

(금액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연락처) 

비고 

 

 

 

 

 

 

 

        건            천원 

 

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완료된 포털 유지보수 용역을 기재함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실적을 기재함. 

3. 공고일 기준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업체일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서식 6]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안서심사 신청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참 고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제출 

 

 

[서식 7] 영역별(생활, 교통, 재난, 응급처치) 진단 문항 목록 

목록 제출 후 제안서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문항이 담긴 인터넷 주소 파일 자료 USB에 저장하여 제출(제안서제출시 제출) 

연번 

영역(예시) 

문항(예시) 

1 

생활 

1-1. 학교나 집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생활 

1-2. 주변 환경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 

교통 

2-1.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4 

교통 

2-2. 대중교통 이용 중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5 

재난 

3-1. 지진 발생 시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6 

재난 

3-2. 화재 발생 시 대피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요? 

7 

응급처치 

4-1. 친구가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8 

응급처치 

4-2. 화상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9 

... 

... 

10 

 

 

11 

 

 

12 

 

 

13 

 

 

14 

 

 

15 

 

 

16 

 

 

17 

 

 

 

 

 

 

 

 

 

 

 

 

 

 

 

 

 

 

[서식 8] 영역별(생활, 교통, 재난, 응급처치) 교육 동영상 목록 

목록 제출 후 제안서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 동영상 1~2개를 준비(인터넷주소 또는 제안서 PDF 제출 시 동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연번 

영역(예시) 

교육 동영상 주제(예시) 

1 

생활 

승강기 안전 

2 

생활 

물놀이 안전 

3 

교통 

버스 탑승 안전 

4 

교통 

비행기 탑승 안전 

5 

재난 

지진대피 요령 

6 

재난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요령 

7 

응급처치 

 

8 

응급처치 

 

9 

... 

... 

10 

 

 

11 

 

 

12 

 

 

13 

 

 

14 

 

 

15 

 

 

16 

 

 

17 

 

 

 

 

 

 

 

 

 

 

 

 

 

 

 

 

 

 

 

 

70 

 

 

 

 

[서식 9] 학교급별 문항 보유수 

보유수 제출 후 제안서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 확인이 필요한 연결 링크 USB에 저장하여 제출(확인된 네용에 한해 문항수 인정) 

구분 

보유 문항수 

비고 

 

 

 

 

 

 

 

 

 

합계 

 

 

 

 

[서식 10] 제안서(정성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 

제  안  서   

 

 

 

 

2025.   .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장변을 위쪽으로 스프링(바인더)제본, 30페이지 내외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8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11] 

 

각     서 

 

  입찰건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육청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육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 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 약 자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                 (인) 

 

 

[서식 1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식 1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6]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인식도 진단 용역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7]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