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2367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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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 계약이 20264.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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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군산시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과업포함)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용역예정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내역’ 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되어있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통 관련 정보시스템(예: 교통카드 정산, 통합요금 정산,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처리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단, 실적은 단일 계약 건으로 발주된 용역에 한함)
- 실적인정에 대한 부분은 발주부서(교통행정과)의 판단에 따름.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3.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11. 26.(수) 10:00 ~ 17:00 방문접수 (당일접수)
※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군산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교통행정과 ](☏063-454-3786)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2) 정성적 제안서 11부 : 업체명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3) 제안평가용 발표자료 11부 : 업체명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4)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1부(밀봉 후 날인)
5) USB 1개 : 상기 제안서 서류 및 발표자료 수록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5. 12. 5. (금) 14:00
- 장 소 : 군산시청 2층 건축심의실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90%) 및 가격(10%)〕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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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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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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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063-454-3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5. 11. 12.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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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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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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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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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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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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