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스컴퍼니(남산골한옥마을) 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 제2025 - 004호
[입찰공고] 남산골한옥마을
시설관리용역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남산골한옥마을 시설관리용역
나. 대상위치 : 남산골한옥마을(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2가 84-1) 남산골한옥마을 내 7필지)
다. 대지면적 : 7,934㎡
라. 건축규모 : 1,217.54㎡ (12개동)
마.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내)
바. 과업내용 :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과업지시서 참조)
사. 추정예산 : 금335,858,300원 (일금 삼억삼천오백팔십오만팔천삼백원정/VAT제외)
2. 주관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90:10)
다. 제출기간 및 방법(남산골 한옥마을 방문 제출)
- 제출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09:00 ~ 16:00
- 장 소 : 남산골 한옥마을(운영관리팀)
- 문 의 : 02-6358-5548
라. 제안서 평가 및 방법
- 제안서 평가일 : 2025년 11월 21일(금) 10:00 남산골한옥마을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심사
※ 상황에 따라 제안PT는 생략하고 1차 제출서류로 평가 대체 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이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
다. 법인설립 10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건물 종합 관리 실적(10,000㎡이상) 보유업체
라. 공고일 기준 건물위생관리업(1162) 및 시설경비업(1164) 허가를 받은 업체
마.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한 건물(시설)관리용역업(1260) 등록업체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사.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서제출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자세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첨자료 참조
나.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항목간 배점한도가 같은 경우 평가기준표 순서에 따름)의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동법 시행규칙 64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의 제19장 입찰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를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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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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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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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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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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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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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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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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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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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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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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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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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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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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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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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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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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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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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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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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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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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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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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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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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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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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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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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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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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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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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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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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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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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정량적 평가자료 각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정성적 평가자료(용량 200MB 이내의 PDF 파일로 작성)
사업제안서 11부 : 원본(보관용) 1부, 평가본(사본) 10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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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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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평가본 10부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제안서는 용량 200MB 이내의 PDF 파일로 작성
※ 입찰 등록 서류 양식은 첨부 서식 참조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낙찰자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2025년 11월 07일
(주)쥬스컴퍼니 대표이사 이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