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1937호
2026년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제작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2.31.
※ ‘나이스미추’ 2026년 3월호~2027년 1월호 발행(6회)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금112,200,000원(금일억일천이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 비영리사업체(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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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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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공고기간: 2025. 11. 11.(화)~2025. 12. 2.(화)
나. 제안요청서 교부: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2025.12.2.(화) 09:00~17:00
라. 제안서 접수처(우편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 미추홀구청 재무과(4층)
- 기술제안서(정량적, 정성적 평가자료): 미추홀구청 미디어홍보실(4층)
※ 발주부서(미디어홍보실)의 확인을 거친 후 재무과 제출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평가일: 2025. 12. 23.(화) 14:00 미추홀구청 중회의실(변경 시 사전 개별 통보)
바.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목록: 제안요청서 14쪽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다음(1)+(2)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잡지사업 등록(A)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로 신고(B) 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물 분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대표사가 인쇄업체(분담사)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가능(분담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 모두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
나. 구정소식지 제작을 위한 편집실을 갖추고 기본인력(전담 편집디자이너)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사업부서 담당자가 계약체결전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임)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 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자격 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부적합 계약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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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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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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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 미추홀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재무과 (☎ 032-880-4141)
- 제안서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미디어홍보실 (☎ 032-880-4093)
마.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9)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상담/신고>민원신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