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5 - 1140호
「봉포생활권(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 2)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봉포생활권(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고 성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400,000,000원(VAT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제안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2025.0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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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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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공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11. 24.(월)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어촌혁신팀(본관 3층) 033)680-3416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서식 참조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마. 기타사항
-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가격 제안서를 동시 제출하되,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 참석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11. 26.(수) 14:00 (예정)
나. 장 소 : 고성군청 본관 2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지
다.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라. 발표순서 : 당일 추첨
마. 발표방법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6.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인 경우에도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제안서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대상자와 상호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고성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2025.0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한다.
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다.
라.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자. 문의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680-3830)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어촌혁신팀
(033-680-3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