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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2356-000 공고일시  2025/11/11 09:22
공고명 2025학년도 홍대부속초등학교 4~6학년 스키학교 일괄위탁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민혜(☎: 02-331-72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0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560,000 원
   
배정예산
91,560,000 원
   
추정가격
83,2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공고 제2025-07호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여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스키학교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1.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14일(수) 2박 3일 

여행장소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본교 기준 차량으로 3시간 이내,  

슬로프 12개 이상의 스키장 

예상인원 

140명(학생 130명 + 인솔교사 10명(예정)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및 정산 

금91,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학생 130명과 인솔 교사 10명으로 산정한 금액 

2)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3) 정산 시 실제 참여 인원으로 하여, 인솔 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한다.(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여행 경비 

숙박 및 식사(2박7식), 야간 간식(2회),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45인승), 시설사용료(장비대여, 리프트, 강습비, 보험료), 스키강습(수준별 5:1), 인솔자, 간호사, 야간 경비, 레크레이션, 워터파크 자유이용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여행 진행 방법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한 팀으로 진행하되 강습 5:1 그룹으로 진행 

숙소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스키캠프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미니엄, 일반 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3) 콘도는 가급적 저층 및 전 인원을 같은 층으로 배정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학년별, 남자, 여자별로 동일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방별 인원은 성인 기준으로 스키장 숙박 인원 기준에 따른다. 

5) 학생 건강과 방역 등의 목적으로 교사방과 구분된 별도의 보건실(2개소: 보건실+격리실)을 운영한다.  

6) 숙소 내 성인물 및 불 사용 금지 요청. 칼, 가위, 커피포트 등 위험한 물건 사전 제거한다. 

7) 상기 콘도 상호와 전화번호, 배치도를 스키캠프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강사 

1) 강습 인원 비율: 학생 수 당 강사 인원 배정은 5:1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참가 학생의 실력에 따라 4:1~6:1 사이의 강습 배정이 가능하나, 참가 학생 총원 대비 강사 수를 5:1 이하의 비율로 배정해야 한다. 

2) 강습 시간은 스키장 정규 강습 시간인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으로 총 4회 진행한다.(강습 시간은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강습에 들어간 시간부터 실제 강습이 끝난 시간을 일컫으며, 장비를 착용하고 해체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전 강습은 9시~10시에 시작하고, 충분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 오후 강습을 시작한다. 

3) 스키강사는 2년차 이상 초급자는 티칭 1 이상, 중급자 이상은 레벨 2 / 티칭 2이상으로 상세한 경력과 이력을 제시해야 한다. 

4) 3)항에 의거하여 강습 시작부터 강습 종료까지 학생인솔의 책임은 스키강사와 스키장의 스키학교가 책임진다. 

5) 강사는 강습 전후 인솔 및 장비의 착용, 해제, 거치까지 직접 지도해야 한다.  

6) 1일 차에 오후 강습을 통해 스키 기능 차이로 조 이동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강사들이 교육적인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8) 대여 장비는 최근에 구비하고,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준비한다. 

9) 장비 대여 시 학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야 하며,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동선이 길지 않아야 한다. 

10) 대여 장비가 바뀌거나 분실을 막기 위하여 이름표를 준비한다.(신발 가방, 플레이 등) 

11)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을 제안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예: 강습 특이사항, 리프트 이용 특이사항, SNS 플랫폼 운영 등) 

12) 스키강습 마지막 날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현수막을 준비한다. 

식사 및 간식 

1) 식사는 리조트식과 현지식이 조화될 수 있는 1일차(점심, 저녁), 2일차(아침, 점심, 저녁), 3일차(아침, 점심) 총 7식으로 구성한다.(5대 영양소가 조화로운 식사) 

2) 캠프기간 중 식사는 우리 학교 전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학교 단독식(타 학교 또는 일반투숙객과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 한다. 

3) 모든 식사(7회)는 리조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넉넉하게 1.5인분 정도를 권장하며,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4) 단체 식사 시 저녁은 특별식(전골류)으로 준비하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사전 조사하여 대체식단을 제공한다. 

5) 하루 물 섭취 권장량에 따라 매일 학생 1인당 500mL 물병 5개 이상 제공한다. 

6) 간식은 매 일정 야간 체험활동이 끝나고 지급하며 업체는 종류와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1인 개별 간식으로 제공) 

시설이용료 

1) 참가자 전원에 대한 주·야간 리프트 이용권을 제공한다. 

2) 사용 장비(폴, 스키, 헬멧) 보관함 이용료 포함한다. 

3) 스키장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스키 강습을 못 하는 학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눈썰매, 실내활동 등) 

장비대여료 

1) 참가자 전원에 대한 스키, 폴, 헬멧, 부츠, 바인딩(단체렌탈이 아닌 신형 개인렌탈 장비 제공)을 제공한다. 

2) 요구 시 추가 안전 장비(손목 및 엉덩이 보호 패드 등)를 제공한다. 

3) 스키안전보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료 

1) 스키장에서 가입한 기본적인 상해보험 외에 추가 상해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한 증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일정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한 실비 전액 보장한다. 

3) 일정 수행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 시 보험금은 1억원 이상 보장한다. 

교통(차량) 

1) 스키장까지의 이동시간은 휴게소 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이내여야 한다. 

2) 전세버스는 총 4대(1인 견적으로 제출)로 이동하며, 참가 인원의 증감에 따라 학교와 협의로 운행 대수가 증감될 수 있다. 

3) 버스회사와 버스 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수련 활동 버스 안전 지침에 따라야 한다.(행정실 계약 시 참고). 

4) 스키캠프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시설, 안전벨트,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용 망치가 구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홍대부초 스키학교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5)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업체에서 음주측정기를 준비해서 운행 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여가활동 및 레크레이션 

1) 1일 차, 2일 차의 주간 스키 강습 종료 후에는 별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여가 활동 중 1회는 워터파크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의 물놀이나 피로 해소 활동으로 한다. (가능한 일반 고객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배정한다.) 

3) 여가 활동 중 1회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 혹은 초등학생이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4) 야간스키는 일정표에서 제외되며, 야간스키를 대체 할 야간체험프로그램(레크레이션,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숙박지내 실내 강당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7) 제안서 평가회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약식 설명을 해야 한다.  

안전 

1) 안전사고 및 각종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사와 함께 학생인솔 및 진행을 보조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3) 2)항의 관리 인원 중 학생 객실(전체 또는 일부)에 함께 투숙하며 생활 안전 지도 및 야간 당직을 할 관리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여학생층에는 안전요원을 여자로 배치한다.(※ 낙찰된 업체는 학습 시작 10일 전에 강사 및 스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제출) 

4) 안전지도사 학생 20명 당 1명씩, 야간 경비 2명(남 1명 / 여 1명), 간호사 1명 배치하며 안전지도사, 야간 경비 역할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며, 안전지도사와 간호사는 겸임 가능하다.(90명 기준 안전지도사 5명) 

  - 구급 약품 등 구비, 야간에 생긴 상황에 대한 일지 작성 

5) 안전지도사, 간호사는 학교에서 출발부터 모든 활동에 같이 참여 및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며,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해산한다.(학교에서 출발 시에는 버스 1대당 최소 1명 이상의 안전지도사가 탑승함) 

6) 안전 교육은 스키캠프 행사 전, 행사 중 수시로 실시한다.(업무담당자와 업체에서 함께 실시) 

7) 발열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숙소 추가 및 대책방안 수립한다. 

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방안 수립한다. 

교사 

1) 교사의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입찰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련 활동 지침에 맞게 숙박, 식사 등 교사의 제반 비용이 명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참가 교원의 수는 10인이며 인원은 증감할 수 있다. 

특기사항 

1)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차량 운송료, 숙식비, 강습비, 장비대여,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간호사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참여인원의 증감 시 차량 운송료,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스키학교를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한다. 

  나. 가격입찰서는 스키체험학습 운영 총비용에 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총액입찰입니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1인당 산출내역서 제출)  

  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아래 두 개 중, 한 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스키장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스키장과 업무 협약이 된 업체로서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최근 3년 이내     학교 스키캠프 유경험 업체로 실적이 우수하고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자 

  다. 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학생 스키캠프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기능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target=_self>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텅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사. 행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공고(제출)기간: 2025년 11월 12일(수) 13:00 ~ 2025년 11월 24일(월) 14:00   

      ★ 2025년 11월 13일(목)은 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교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직접제출  

     2)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제출시간: 평일 09:00~16:00, 입찰 마감일 13:00) 

  3)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홍대부속초등학교 행정실(1층)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51)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2) 용역제안서 12부 [붙임2] 

   (규격 A4 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붙임5] 

   -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 

5)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스키장업 등록증 사본 1부 

8)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9)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각 1부  

10)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4) 최근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각 1부 

15) 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6]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스키학교 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6)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지도자, 영양사 등) 각 1부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 

    - 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7) 각서 1부 [붙임7] 

18) 입찰 참가자격 및 징계사항 확인서 [붙임8] 

19) 서약서 [붙임9] 

2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0] 

2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11] 

22)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2] 

23) 보안확약서 1부 [붙임 13] 

2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14]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15] 

5) 직영차량운행각서 [붙임16]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붙임 17]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숙박 시설 여건 

      1)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2)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4)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5)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등 설비사항 

      6)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7)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8) 학급행사로 숙소 진행하므로 숙소 배정시 참고하며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나. 식사여건 

      1)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 

      2)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장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은 반드시 제출하고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3) 첫째 날 점심을 포함하여 총 7식으로 구성하여 식단표 작성 

   다.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한도액 1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 상), 생산물,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는다.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마. 업체별 스키시설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3) 스키 강습 인원은 5:1 이하 기준으로 작성하여 강습비로 명확히 기재, 전체 슬로프 면수 기재 

       4) 학생들의 생활 관리만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명확히 기재 (캐빈의 수) 

       5) 안전 및 강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 : 안전 장구(헬멧, 부츠 가방), 조끼, 강습인증서, 강습 활동 기록물 (사진, 동영상 등의 제작물) 

   바.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4)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8)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서 평가회 

  가. 제안서 평가 및 설명회 실시일: 2025년 11월 27일(목) 13:30 예정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시청각실(1층)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서 제출업체는 발표순서 전까지(위 설명회 일시 5분 전까지)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마. 진행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 순서대로 실시(업체별 설명회 실시 시각은 등록 마감후 추후 개별 안내) 

       ※ 등록업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학부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포함 1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 과업 설명 준비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 및 장소: 2025년 12월 1일 (월) 13:00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현장답사(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함) 완료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등에 의하여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총 평점 고득점자(1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제안서 및 협상내용과 일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일정을 통보한 후 협상한다. 

  나. 협상예정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업체선정 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서비스)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80%) + 가격 평가(20%)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붙임18]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 내용은 환일고등학교 홈페이지(www.hwanil.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관련 문의 : 홍대부속초등학교 체육안전부 (☎02-331-7217)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홍대부속초등학교 행정실 (☎02-331-7206)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마. 각종 전염병 확산 시 행사 취소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스키학교 용역 제안서 

      3. 스키학교 일정표 

      4. 스키학교 용역 계약특수조건  

      5. 가격제안서 

      6. 실적증명서 

      7. 각서 

      8.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9. 서약서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2. 보안서약서 

      13. 보안확약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7.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8.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19. 경영상태 평가 내용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공고 제2025-7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지급각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사각형입니다.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스키학교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수행 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숙박 

 

 

 

식사 

 

 

 

차량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안전요원 인정조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로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5. 스키학교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기본 학교 일정표[붙임3] 참고 

  나. 숙박시설  

    1) 일반 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숙박지의 등급 

  등급  ooo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투숙인원 

  o층: ooo 명, o층: ooo 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각종 보험가입 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전용 강당 현황 

  수용인원, 음향, 조명시설 등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객실배치도 등 제반서류(특수조건 참조)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업체명 

소재지 

보험가입 

사   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대형버스 

주차가능여부 

1/12 

(월) 

 

 

 

 

 

 

 

 

 

 

 

 

 

 

 

 

1/13 

(화) 

 

 

 

 

 

 

 

 

 

 

 

 

 

 

 

 

 

 

 

 

 

 

 

 

1/14 

(수) 

 

 

 

 

 

 

 

 

 

 

 

 

 

 

 

 

 

 

    2) 식단표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1/12 

(월) 

중 식 

 

 

석 식 

 

 

1/13 

(화) 

조 식 

 

 

중 식 

 

 

석 식 

 

 

1/14 

(수) 

조 식 

 

 

중 식 

 

 

 

   - 집단급식소 현황 기재 

   - (증빙서류)집단급식소신고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제반서류 (특수조건 참조) 

 

라. 차량 운행  

※ 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량 

연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회사명 

비고 

1/12 

(월) 

 

 

 

 

 

 

 

 

 

 

 

 

 

 

 

 

 

 

 

 

 

 

 

 

 

 

 

 

 

 

 

 

1/13 

(화) 

 

 

 

 

 

 

 

 

 

 

 

 

 

 

 

 

 

 

 

 

 

 

 

 

 

 

 

 

 

 

 

 

1/14 

(수) 

 

 

 

 

 

 

 

 

 

 

 

 

 

 

 

 

 

 

 

 

 

 

 

 

 

 

 

 

 

 

 

 

 

  

마.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학생후송대책 및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포함) 

   - 식중독, 도난, 분식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및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비상차량 운영계획 

   -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방안 및 감염 발생시 대처 방안 

 

 

아.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이용요금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1인당 1억원 이상) 

 

 

자.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레크리에이션 및 프로그램 등)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스키학교 일정표 

 

시   정 

활  동    내  용 

1월 12일 

(월) 

08:30 - 09:00 

- 인원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안전교육, 차량탑승 

09:00 - 12:00 

- 스키장으로 출발 

12:00 - 13:30 

- 스키장 도착, 프로그램 브리핑, 생활안내, 안전교육,  

  숙소배정, 점심식사 

13:30 - 14:00 

- 장비수령 

14:00 - 17:00 

- 스키활동Ⅰ / 장비정리 

- 기초, 초급, 중급, 상급 수준별 분리 강습(5:1 강습) 

17:00 - 19:00 

-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1:00 

- 야간 체험활동1(워터파크) 

21:00 - 22:00 

- 정리 및 반성, 세면, 취침준비 

22:00 - 

- 취침 

1월 13일 

(화) 

07:00 - 08:00 

- 기상, 세면, 숙소정리, 일과 준비 

08:00 - 09:00 

- 아침식사 

09:00 - 12:00 

- 스키활동Ⅱ / 장비정리 

- 기초, 초급, 중급, 상급 수준별 분리 강습(5:1 강습)  

12:00 - 14:00 

- 점심식사 및 휴식 

14:00 - 17:00 

- 스키활동Ⅲ / 장비정리 

- 기초, 초급, 중급, 상급 수준별 분리 강습(5:1 강습) 

17:00 - 19:00 

-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1:00 

- 야간 체험활동2(레크레이션) 

21:00 - 22:00 

- 정리 및 반성, 세면, 취침준비 

22:00 - 

- 취침 

1월 14일 

(수) 

07:00 - 08:00 

- 기상, 세면, 숙소정리, 일과 준비 

08:00 - 09:00 

- 아침식사 

09:00 - 12:00 

- 스키활동Ⅳ / 장비정리 

- 수준별 스키능력 형성평가, 장비반납  

12:00 - 13:00 

- 점심식사 및 짐정리 

13:00 - 15:00 

- 인원점검, 학교로 출발 

15:00 - 

- 학교도착, 개별귀가 

 

* 붉은글씨 필수활동  

 

〔붙임 4〕 

스키학교 용역 계약특수조건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제1조 【총칙】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스키학교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스키학교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하 “스키학교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스키학교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스키학교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스키학교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스키학교 경비】  

1. 스키학교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차량 운송료(45인승), 숙식비(2박 7식), 강습비, 장비대여, 입장료, 간호사,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스키학교 일정은 2026. 1. 12.(월) ~ 2026. 1. 14.(수) (2박 3일)이며, 장소는 경기도, 강원도 소재 스키장으로, 예상인원은 4~6학년 학생 130명, 인솔자 10명, 총 140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숙박 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스키학교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1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강원도에 소재하며 본교 기준 차량으로 3시간 이내 거리, 슬로프 12개 이상의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7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스키학교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스키학교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스키학교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8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4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스키학교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홍대부속초등학교 

         

스키학교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스키학교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붙임 13]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붙임 14]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9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20명 기준 안전요원 1명(90명 기준 총 5명)은 스키학교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2명(남 1명, 여 1명)을 둔다. 안전지도사, 야간 경비 역할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며, 안전지도사와 간호사는 겸임 가능함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스키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스키학교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스키학교의 시작과 종료】  

1. 스키학교는 스키학교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스키학교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스키학교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스키학교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스키학교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스키학교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스키학교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스키학교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참가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스키학교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스키학교 참가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 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면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스키학교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스키학교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스키학교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이행보증】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스키학교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스키학교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스키학교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5〕 

가 격 제 안 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명: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2. 예정 인원: 학생 약 130명, 인솔교사 10명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14일(수) <2박 3일간> 

4. 산출 내역(1인당 경비)                                         (금액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숙박비(2박) 

 

 -         원 ×    일 =        원 

 

 

2 

식  비 (7식) 

 

 -         원 ×    식 =        원 

 

 

3 

리프트 이용권 

 

 -         원 ×    일 =        원 

 

 

4 

강습비 

 

 -         원 ×    일 =        원 

 

 

5 

스키렌탈비 

 

 -         원 ×    일 =        원 

 

 

6 

교통비 

 

 -         원 ×    일 =        원 

 

 

7 

보험료 

 

 -         원 ×    일 =        원 

 

 

8 

기   타 

 

□  

 -         원 ×    일 :        원 

 

 -         원 ×    일 :        원 

□  

 -         원 ×    일 :        원 

 

 

합       계(1인당 경비)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최근 3년간(2022 ∼ 2024학년도) 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 내용만 작성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용역 기준 및 공고 내용과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스키학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주민(법인)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주민(법인)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주민(법인)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서약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때 당사가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주  소  

                                주민(법인)번호 :     

                                회사명  

                                대표자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담당교직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구매, 공사, 용역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공사, 제작, 용역)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박탈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자는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5.   .    . 

 

                            서  약  자  : 주  소  : 

                                         주민(법인)번호: 

                                         회사명 : 

                                         대표자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학년도 4~6학년 홍익스키학교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학년도 4~6 홍익스키학교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업무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학교와 계약한 2025학년도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스키학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스키학교에 관련된 기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반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11월  27일 ~  2026년  1월  2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518 

기관명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대표자 성명 :   안 병 규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마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6학년 홍익스키학교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 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5.   .    .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점검(교육)자: [○○○학교]   홍길동            [○○○관광]   김길동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ㆍ부/적ㆍ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학교 자체점검 권장) 

 

 

차량 

외부 

- 모든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와 함께 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붙임 18〕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술 

(제서) 

 

 

 

 

(80) 

 

 

 

 

 

 

 

(20) 

○ 수행 실적(8점) 

 - 최근 3년 간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된 실적기준 

가. 15건 이상 

8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나. 13건 이상  ~ 15건 미만 

6 

다. 11건 이상  ~ 13건 미만 

4 

라.  9건 이상  ~ 11건 미만 

2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7점) 

 - 자격증 소지여부 및 전문인원 

가. 16명 이상 

7 

나. 12명 이상 ~ 16명 미만 

5 

다.  8명 이상 ~ 12명 미만 

3 

○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0점 ~ 5점  

 <신용평가등급 참조> 

 

 

 

 

 

 

 

 

(60) 

업체의 스키학교 수행능력(20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스키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 야간 프로그램 확보 여부 

   (리조트 내 실내 워터파크 유무) 

 - 인력 보유현황 및 참여인력현황 

20 

18 

16 

14 

12 

시설 및 식사 제공의 우수성(20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학교부터 스키학습 현장까지의 이동     거리  

 - 숙박시설의 상태, 전망, 위치, 편의 

   시설, 적정한 방 배정여부, 주변환경 

   의 유해성, 동선 적합성, 실당인원,  

   각종 시설의 보유 및 위생상태 등 

 - 식사메뉴의 적정성, 위생 및 영양관 

   리 수준 등 

20 

18 

16 

14 

12 

스키학교의 안전성 및 질(20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스키강사 일인당 지도학생 비율 

 - 슬로프 면 수 

 - 이동시 인솔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20 

18 

16 

14 

12 

가격평가 

(20) 

가격(2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제출된 업체중 최저가격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업체 가격  

 

합      계 

100 

 

 

 

〔붙임 19〕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9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없음 

없음 

 

0.0 

 

[주]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