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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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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2586-000 공고일시  2025/11/10 11:29
공고명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강지현(☎: 043-201-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7,180,000 원
   
배정예산
487,180,000 원
   
추정가격
487,18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453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5. 11. 10.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용역 

  나. 대    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포함) 

  다.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관련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금액 : 금487,180,000원(금사억팔천칠백일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 금487,180,000원(금사억팔천칠백일십팔만원) 

  바. 용역(가입)기간 : 2025. 12. 22. ~ 2026. 12. 21.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 

    043-201-270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1. 11. (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11. 18. (화)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8.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제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직영영업소 및 대리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 계약 시 위임장 제출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계약 시 증빙서류 제출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마.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2025. 11. 17.(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wlgus0506@korea.kr)로 제출하고, 담당자(☎043-201-1734)에게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모든 제반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1. 17. (월)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균형건설과 도로관리팀 (☎043-201-270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