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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2158-000 공고일시  2025/09/12 08:49
공고명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화성반월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화성반월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희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520,000 원
   
배정예산
124,520,000 원
   
추정가격
113,2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반월고등학교 공고 제2025-41호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체험학습 기간  

 2026.05.13.(수) ~ 05.15.(금) / 2박 3일 

예 정 인 원 

  학생 370명, 인솔교사 20명 (총 390명)  

  (※ 실제 참가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 

  ₩124,520,000원(금일억이천사백오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역제한(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5.09.15.(월) 10:00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5.10.13.(월) 10: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화성반월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안 설명회 

2025.10.16.(목) 16:30 예정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및 

개 찰 장 소 

2025.11.06.(목) 11:00 이후 

입찰 담당관 PC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390명(학생 370명, 인솔교사 20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포함경비 :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체험학습 경비 (※ 청소년 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경비 제외) 

  3) 기초금액은 학생 370명과 인솔교사 20명 포함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솔교사의 참가비용은 학생 

    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강원도)입찰로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공고일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등급 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5.09.15.(월) 10:00 ~ 2025.10.13.(월) 10:00 

                (평일 08:50 ~ 16:50까지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화성반월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281-66)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4] (11부)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계약금액 및 인원수 명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자료) 

   6)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및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관련 증빙서류(교육일정표) 각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9)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1)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1부 

  1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4)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5)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16) 각서[붙임6]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9.15.(월) 10:00 ~ 2025.10.13.(월) 10: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답사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10.16.(목) 16:30, 본교 회의실 

  나.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다. 제안설명 :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서 접수자순으로 함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함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5.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마. 현장답사: 2025. 10. 31.(금) 예정 

  바. 적격업체 선정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 제안설명회 및 답사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회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현장답사 →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자) → 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11.06.(목) 11:00 화성반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현장답사 평가 포함)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및 현장답사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실(☎031-8019-2504)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8019-2642),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일정표 포함) 

      2.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제안서 양식 1부. 

      5. 제안업체 평가표 1부.  

      6. 각서 1부.  

      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끝.  

 

 

2025. 9. 12. 

 

 

 

화 성 반 월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명 :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총 390명(학생 370명, 인솔교사 20명, 최종 참가인원 변동 가능) 

3. 일정 : 2026.05.13.(수) ~ 05.15.(금) (2박3일) 

4.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5. 용역 조건 

  가.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경비 내역 

    1)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2박), 식비(총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안전요원 경비(10인 이상),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이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운영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와 프로그램 인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전체 및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분산 수용 불가)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5인 정도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해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7) 생들과 인솔교사는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9)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10)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11) 기상 악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한다. 

   12)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3) 긴급사태에 대비한 각종 안전 장구 및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14)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15)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조치사항  

      ○ 확진자 발생 시 격리(분리)장소 제공하여야 함. 

      ○ 유증상자 발생 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 

      ○ 확진자가 수련 활동 일정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활동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라. 식사 및 식수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되,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류를 매일 포함하는 등 적정 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부 식단을 사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숙소 내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가 철저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식사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마.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숙소 확보,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정 변경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일정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반월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활동 지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 학교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 선정과 안전요원  

   1) 수련활동 업체(용역업체) 

      ○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수련시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 (청소년 지도사, 야간 안전요원) 

      ○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 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학급별로 안전지도사(주, 야간 각 1명)를 배치하여 만일에 있을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수련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프로그램에는 안전 도우미나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 시 지도사는 학생들의 건강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전(22시~익일 06시)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전염성 질환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사.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낮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면 인솔교사가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로 즉시 보고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화성반월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장체험학습 중 화성반월고등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이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및 수련활동 전반에 걸쳐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솔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협조해야 한다.  

 

  파.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부장 및 학생안전부장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현지 관련 자료를 배부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수련 활동 일정표 

 

1일차 : 학교출발 → 현지 도착  

2일차 : 현장체험 (숙박형 수련활동) 

3일차 : 현장체험 (숙박형 수련활동) → 출발 → 학교도착 

기간 

지 역 

시 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5/13 

(수) 

동 탄 

 

 

 

현장체험 

장소 

 

09:00-11:10 

학교 출발, 리조트 도착 

 

11:10-12:00 

입소식, 생활 안내, 숙소 배정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안전교육, 인증 동영상 시청(전체 진행) 

14:30-17:00 

전체 진행, 학급별 다양한 공동체 미션 수행 

17:00-17:30 

휴식 시간 

17:3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배려와 협동 함양 활동 

21:00-22:00 

점검(세면, 청소) 

22:00 

점호 및 취침 

 2일차 

5/14 

(목) 

현장체험 

장소 

07:00-07:30 

기상 및 숙소 정리 

 

07:30-09:00 

아침 식사 

09:00-11:30 

모둠활동 

12:00-13:30 

점심식사 

13:30-16:30 

모둠활동 

16:30-17:00 

샤워 및 개인 점검 

17:00-17:30 

휴식 시간 

17:3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전체 진행) 

21:00-21:30 

점검(세면, 청소) 

22:00 

점호 및 취침 

 3일차 

5/15 

(금) 

현장체험 

장소 

 

 

동  탄 

07:00-07:30 

기상 및 숙소 정리 

 

07:30-09:00 

아침 식사 

09:00-11:00 

추억 사진 촬영(전체 진행) 

11:00-12:00 

퇴소식 

12:00-13:30 

점심 식사 

13:30-15:40 

출발, 학교 도착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2]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성반월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체험학습 안내 및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개요)  

  ①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 

  ② 일정: 2026. 5. 13.(수) ~ 5. 15.(금) [2박 3일, 7식] 

  ③ 인원: 총 390명(학생 370명, 인솔교사 20명)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안전요원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단,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숙식비(타비용 제외)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청소년 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이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등급을 받은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④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숙소는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투숙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⑥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⑦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소 내 안전도우미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24시간 배치·운영) 

    - 야간 안전요원 배치표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⑨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확보사항 

    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라.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식사)  

  ①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며,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시한 일정별 식단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8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체험학습 일정은 당초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활동 지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실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경기도교육청 지침 포함)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분실물 발생 시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⑤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⑥ 용역 업체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1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강구) 

  ①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② 숙소 및 야외활동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포함) 

  ③ 각 제시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식중독 사고, 실외활동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용역대가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책임자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실시 중에 “공급자”의 태만·능력부족·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 요청하는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4조 제1항 가·나·다·바·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4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화성반월고등학교 공고  

제2025-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납부방법 :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화성반월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화성반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예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 보유현황(최근년도)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제출(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2년, 2023.09.12.~2025.09.11.)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완료된 위탁용역에 대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용역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 반드시 실적증명서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_기술인력 보유상태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수련시설 

시   설   명 

수련 교육 활동 

비고     

 

 

 

 

 

 

 

-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 충분히 확보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되, 일자를 변경하지 말 것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시(우천 시 방안등 포함)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청소년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수련시설 현황표(대강당, 반별 활동 가능한 소규모강당 및 회의실 현황,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 

  - 숙박시설 층별, 객실별 면적 및 투숙인원 기재 

  - 학생 숙박 객실 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상태 및 보험가입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편의시설 현황(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수용인원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다. 식사 여건(2박 3일, 7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1인분은 보존식으로 보관 

 - 학생들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한 식사 제공 

 - 식당은 최소한 30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좌석 확보, 테이블당 수용인원 4명 넘지 않을 것 

 -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기타사항 

   -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청소년 수련시설 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활동시간 이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화성반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수련활동 제안업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 및 심사기준 

비고 

제안서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o 수련회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련회 수행 실적 

10 

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o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10 

6명 이상-10점 

4명 이상-8점 

4명 미만-6점 

o 체험학습 운영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10 

최우수(A3개 이상)-10점 

우수(A등급 2개)-7점  

보통(A등급 1개)-4점 

보통 미만(C등급 포함)-1점 

주관적 평가 

(70) 

o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20 

우수 

보통 

미흡 

 

- 숙박시설 편의시설, 강당보유현황 

7 

5 

3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세면실,화장실 수 

7 

5 

3 

- 소방시설,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 

6 

4 

2 

o 식사제공 능력 

20 

우수 

보통 

미흡 

 

- 업체 식단표 

10 

8 

6 

- 식사제공능력 

  (1식 5찬 이상,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10 

8 

6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5 

우수 

보통 

미흡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품질 

8 

6 

4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보험가입현황 

7 

5 

3 

- 기상이변시 프로그램 대처방안 

5 

3 

1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배치 여부 등 

5 

3 

1 

o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5 

5 

3 

2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화성반월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              (인)                                                               

 

 

수련활동 업체 평가표 (현장 답사)  

1) 건물  

우수 

보통 

미흡 

①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4 

3 

2 

②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4 

3 

2 

③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2) 내부시설 

우수 

보통 

미흡 

① 학생 생활이 쾌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4 

3 

2 

② 설치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4 

3 

2 

③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4 

3 

2 

3) 안전 

우수 

보통 

미흡 

① 방 사이의 칸막이가 학생들이 넘어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는가? 

4 

3 

2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4 

3 

2 

③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4 

3 

2 

④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4 

3 

2 

4) 생활지도 

우수 

보통 

미흡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가?  

4 

3 

2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4 

3 

2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4 

3 

2 

④ 일정 종료 후 학생들의 드나듦을 파악할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4 

3 

2 

⑤ 숙소 내에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4 

3 

2 

5) 위생 

우수 

보통 

미흡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식단 내용이 충실한가? 

4 

3 

2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깨끗한가? 

4 

3 

2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 화장실의 청소 상태는 청결한가? 

4 

3 

2 

④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4 

3 

2 

6) 식당 

우수 

보통 

미흡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4 

3 

2 

② 음식의 질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4 

3 

2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4 

3 

2 

7) 프로그램 운영 및 사고시 대처능력 

우수 

보통 

미흡 

①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 및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장소가 확보되었는가? 

4 

3 

2 

② 프로그램의 안내요원 및 강사의 배치 및 인원배정이 적정한가? 

4 

3 

2 

③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이 있는가? (의무실의 상태, 병원과의 거리 등) 

4 

3 

2 

합   계 (100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화성반월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              (인)   

[붙임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화성반월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화성반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370명, 인솔교사 20명  총 390명(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기    간 : 2026.05.13.(수) ∼ 05.15.(금) (2박 3일, 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숙박비 : 원 × 명 x 2박  

식  비 : 원 × 명 x 7식  

 

 

2 

체험학습비 

 

00프로그램 : 원 × 명 

00프로그램 : 원 × 명 

 

 

3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 원 × 명 

 

 

4 

기타 

 

 

 

 

합    계    액 

 

 

 

학생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학생수) 

□       원 ÷ 370명 :       원 

 

 

인솔교사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교직원수) 

□       원 ÷  20명 :       원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날인) 

 

 

화성반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반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화성반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화성반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    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화성반월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반월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반월고등학교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반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반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반월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반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화성반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화성반월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화성반월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학생관련 자료 등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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