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공고 제2025-7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K-유교 국제포럼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76,220,000원(추정가격 69,290,909원, 부가가치세 6,929,091원)
라. 기초금액 : 금76,22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1. 2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5. 9. 22.(월) 10:00 ~ 17: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5. 9. 30.(화) 14:00, 본관 1층 대학당
※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하도급을 불허함
사.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 제안서 심사표에 따라 배점 및 채점을 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집계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나.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으로 함
다.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함
라. 협상적격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하되,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회계부로 제출)
연번
|
종 류
|
내 용
|
1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
입찰등록서류(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약서(별지 제3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발급)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기타 증빙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2
|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3
|
기술평가
구비서류
(정량: 원본1부, 사본1부)
(정성: 원본2부, 사본8부)
|
제안서-정량평가(별지 제12~19호)
제안서-정성평가(별지 제20호)
- 정성평가를 위한 기술제안 내용을 A4 20페이지 내외 작성(한글 또는 PPT, PDF)
-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는 한글 외 문서(PPT 또는 PDF)로 제출 가능하며, 발표시에는 PPT 또는 PDF로 함
※ 제안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마감 이후 제출 불허)
|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좌편철 제본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 전체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법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별첨으로 제출
※ 내용이 허위로 확인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짐
◦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 문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계약체결자가 시행한 용역성과에 대한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체결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주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과업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분쟁 해결절차에 따름
-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사항에 의하며, 그 외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등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진흥원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각 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고 복수제출은 금지한다.
- 제안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을 2일 전까지 가능)
-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기타사항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041-981-9834)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육부(041-981-9923)
2025. 9.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