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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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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4667-000 공고일시  2025/09/11 16:31
공고명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폐목욕탕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최동규(☎: 051-633-336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18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916,000 원
   
배정예산
34,916,000 원
   
추정가격
31,74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05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폐목욕탕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물량내역서 참고 

    - 폐콘크리트 343톤, 건설폐재류 181톤, 혼합폐기물 19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34,916,000원(추정가격 31,742,660원, 부가가치세 3,174,266원)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제출기간 : 2025. 9. 12.(금) 09:00 ~ 2025. 9. 18.(목) 10:00 

  마. 입찰집행(개찰) : 2025. 9. 1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9.18.(목) 15: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 하며, 분담비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5. 9. 18.(목) 10: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참가자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문의 :  

    - 견적서 제출 및 용역에 대한 사항 : 동구종합사회복지관(☎051-633-336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9월 11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장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