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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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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3077-00 공고일시  2025/09/11 16:23
공고명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도심형부대 임시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9/29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9,198,000 원
   
배정예산
729,197,700 원
   
추정가격
662,907,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도심형부대 임시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기간* 

설계금액(원)** 

입찰참가신청서 

 및 PQ자기평가서 

제출기한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착수일로부터  

9개월 

 총      액 : 

729,197,700  

2025.09.29. 

(18:00) 

2025.10.24. 

(09:00) 

2025.10.28. 

(10:00) 

2025.10.28. 

(11:00) 

: 

662,907,000  

 부가가치세 : 

66,290,700  

 

 * 용역기간 : (본용역) 착수일로부터 9개월, (관리용역)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본 용역은 추가과업,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계금액 및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예상 연면적 : 10,683㎡ 

** 설계금액 

   

구분 

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건축·기계·토목 

566,299,900 

514,818,100 

51,481,800 

전기·통신 

114,899,400 

104,454,000 

10,445,400 

소 방(기계, 전기) 

37,700,300 

34,273,000 

3,427,300 

 

소방(기계) 

24,500,300 

22,273,000 

2,227,300 

소방(전기) 

13,200,000 

12,000,000 

1,200,000 

손해배상 공제비 

2,088,200 

1,898,400 

189,800 

추가과업 

제로에너지 

7,829,900 

7,118,100 

711,800 

BF인증 

379,900 

345,400 

34,500 

합      계  

729,197,700 

662,907,000 

66,290,700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 이하 "PQ심사")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축)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등록한 자 

 

 나.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다. (전기)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 분야 활동주체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토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토질·지질, 구조 분야 활동주체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토질·지질, 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바. (기계설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비 분야 활동주체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설비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사. (실내건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자 

 

 아. (안전진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자. (측량)「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측량·지적 분야 활동주체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측량·지적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불허] 

 

 가. 상기 5.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나항 내지 자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6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7. PQ심사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의 PQ심사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건축, 소방) 안내서」 국토교통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소방청「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ㆍ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분야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기준 금액은 515백만원이고, PQ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90점 미만)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변경은 불가합니다. 

 

      * 소방분야 설계업(기계+전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기준 금액은 34백만원, 소방분야 설계업(기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기준 금액은 22백만원소방분야 설계업(전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기준 금액은 12백만원으로 하며,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변경은 불가합니다. 

 

      * PQ심사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상기 가.항 을 적용하여 입찰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PDF 스캔본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외 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참여기술인 조직표(회사, 전문분야, 등급표시),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종합평가표(「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등 참고), 원본대조필 확인서, 업무중복도 평가표 

 

  2) 공동수급 총괄표(붙임 엑셀양식) 

 

   *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다. 제출방법 

 

  1)  자기평가서 관련 자료 일체 : 우편 제출 

 

    - PQ심사서류 제출기한[2025.09.29.(18:00)]까지 도달 분에 한하여 유효하며(우편발송시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배송지연ㆍ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수신처) : LH 지역균형계획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9층]
(담당 : 차장 김현정, 대리 오상준, 사원 임지원  ☎ 055-922-4690, 4691, 4683 ) 

 

  2) 공동수급총괄표(붙임양식) : 2025.09.26.(18:00) 까지 이메일 제출 

                                (toncle@lh.or.kr, sjoh@lh.or.kr, zz1@lh.or.kr) 

 

    * 붙임 공동수급총괄표 제출과 별개로 LH e-Bid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고문 8. 바. 4) 참고]도 진행하셔야 하며, 단독참여 하는 경우라도 동 양식 작성 제출 

 

 라. PQ 평가 결과 통보(예정)일 : 2025.10.21.(화) 

 

8. 입찰 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 → "입찰공고 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결과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용역과업내용서」,「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건축, 소방) 안내서」 국토교통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소방청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2)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5.09.26.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 "투찰"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투찰"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5) 전자찰서는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서(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업체의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PQ심사를 진행하고,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5.4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며, PQ심사 증빙자료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나. PQ심사 증빙자료 확인 후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및 [별표3]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은 상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85.49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0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023.09.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 "용역" "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다.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0. 하도급 : 허용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게약내용을 첨부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로서, 그 통보일이 본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완성일로부터 당해 용역관련 건설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입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다.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상위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범위) 및 용역과업기간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전 공동도급사간 업무분장을 완료하고, 착수계 제출 시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관련 내용(과업내용서)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되면 해당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투찰 시 모든 업체(비영리업체 포함)는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이윤은 제외하고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낙찰예정자(적격심사 대상자)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LH 건설공사의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시 수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공사 양식)를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 계약체결시「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에 따라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제출을 갈음합니다.「용역적격심사 한시적 운영방안」은 LH e-Bid “고객센터”→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타. LH 건설공사의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시 수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공사 양식)를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내용 관련 문의 

지역균형계획처 국유지사업팀 

055-922-4690, 

           4691, 

           4683 

PQ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문의 

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문의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055-922-4369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IT운영처 고객센터 

☎ 055-922-6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9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 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