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술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양구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동면)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다. 사 업 량
- 폐기물운반 : 콘크리트 468㎥, 아스콘 1,432㎥
- 폐기물처리 : 콘크리트 1,076ton, 아스콘 3,364ton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03,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9. 12. 14:00 ~ 2025. 09. 19. 14:00
사. 개찰일시 : 2025. 09 19. 15:00
아. 개찰장소 :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자.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 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은 폐기물 중간처리 135,488,000원, 폐기물 수집운반 49,193,819원(부가세 제외)이며,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요소는 지역제한에 따라 만점 처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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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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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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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본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480-78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9. 11.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