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0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최은정 (☎ 02-2133-3253)
○ 사업, 입찰참가자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손우진 (☎ 02-2133-7956)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미래서울도시관 연결통로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③ 사 업 비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5. 09. 19.(금) 10:00 ~ 2025. 09. 23.(화)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등록은 2025. 09. 2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만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5. 09. 23.(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상임기획지원팀 (02-2133-795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ㅇ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디자인서비스(8214150201) 및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모두 등재한 자
ㅇ 아래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신고를 필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으로 신고를 필한 자
ㅇ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장, 산업전시장 등 유사시설 포함) 전시물 설계 및 제작ㆍ설치 등 유사사업 준공실적이 단일 건 기준 5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따라 실적 이외의 제한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실적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시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으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실적증명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② 본 용역은 대상지 과업규모 및 과업기간 등 과업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공동 및 분담이행방식)는 허용하지 않음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함
④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방문제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서류
|
서식
|
1. 입찰참가서류 - 1부
|
|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서식 제1호
|
② 입찰참가 공문
|
서식 제2호
|
③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제3호
|
④ 서약서
|
서식 제4호
|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
|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
서식 제5호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
⑧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
⑨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제7호
|
⑪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서식 제8호
|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서식 제9호
|
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2. 가격제안서 – 1부
|
|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함
|
|
① 가격제안서
|
서식 제12호
|
② 사업비 산출내역서
|
서식 제13호
|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사용 및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
서식 제14호
(정량적평가 표지)
|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식 제15호
|
② 입찰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6호
|
③ 입찰참가업체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
서식 제17호
|
④ 입찰참가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서식 제18호
|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조직도)
|
서식 제19호
|
⑥ 참여인력 현황(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
서식 제20호
|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21호
|
⑧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서식 제22호
|
4. 정성적 평가자료 - 11부(원본 1부 및 평가본 10부)
|
|
※ 평가본(10부)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 식별정보 일절 금지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서식 제23호
(정성적평가 표지)
|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 날인) + 평가본 10부
|
|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 자료(PDF)가 수록된 외부저장장치(USB) 1개
|
|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②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③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숙지, 해당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③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분야별 정보→세금→계약→계약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⑦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⑨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자 최은정(02-2133-3253), 제안내용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담당자 손우진(02-2133-7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