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안내(긴급)
화천군 공고 제2025 - 1219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9. 11.
화 천 군 재 무 관
가. 입찰건명: 화천역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추정금액: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
- 추정가격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라. 기초금액: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
마. 입찰기간: 2025. 9. 11.(목) 15:00 ~ 2025. 9. 17.(수) 15: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7.(수) 16: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도로·공항, 철도, 교통, 도시계획, 상하수도
⚫환경부문: 소음·진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 면허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P.Q 비대상)을 적용합니다.
가. 이행실적(10점): 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 평가 기준금액: 150,000,000원(추정가격 기준)
- 동등이상 용역: 철도분야의 타당성 조사용역, 도시계획분야의 타당성 조사용역
- 동등이상 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므로, 용역실적증명서는 기획 감사실(기획담당 ☎033-440-2211)의 확인(인정 실적금액 명시 후 날인)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함.
※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함.
※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또는 원본 제 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동등이상 용역의 실적만 인정함.
나. 경영상태(10점):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 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을 적용합니다.
다. 가격평가(80점):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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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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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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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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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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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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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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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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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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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나라장터송신) 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 실적증명서
3) 경영상태확인서
4) 신인도 관련 서류(해당 시)
5) 행정처분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등
6) 업체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33-440-2211)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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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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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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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