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5 - 2145호
『당진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 10.)에 따라 당진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1. 용역계획
가. 용역명 : 당진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당진시(수도과)
다. 과업대상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66,691,169,000원(금13,338,233,000원/년)(장기계속)
※ VAT포함 금액이며, 과업대상의 변경 및 물가(공공요금)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산비 : 약품비, 폐기물처리비(슬러지처리비, 침사·협잡물처리비), 수선유지비 등 이며정산항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 전력비, 용수비, 기술진단비 등은 우리시에서 직납 예정으로 제외함
마. 대행기간 : 5년 (2026. 01. 01.~ 2030. 12. 31)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 10,000㎥/일 이상)(업종코드 : 7437)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업종코드 : 7438)으로 업종 등록을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시설용량 2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또는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 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 시설용량산출: 운영관리 실적 중 단일최대 용량×전차(前次)용역 참여지분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가’,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항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보유하면 참여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해야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 시 기술 인력은 참여지분율에 맞도록 참여(최소 1인 이상 참여 필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 및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및 당진시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게시
나. 공고기간 : 2025. 9 .9. 23:00 ~ 2025. 10. 20. 17:00까지(41일간)
다. 참가등록서류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일시 : 2025. 10. 20.(월) 10: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제외)
라. 제출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5층 수도과(하수운영팀)
※ 직접 방문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추후 별도 안내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3)~5)까지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각1부.
7) 실적증명서 1부(원본)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8)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9)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원본)
10)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각 1부(원본)
※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 평가자료 제출서류 〉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4)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5) 서약서 1부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7) 근로조건 확약서 1부
8) 1)~7)에 해당하는 서류가 포함된 USB 1매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에 의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 협상대상자 및 협상 일정은 별도로 통보 예정이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최초 협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협상은 종료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된 것으로 간주함. 이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 +4.3 ~ -2점으로 함.
마.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함.
바.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평가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으로 대체)
6.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 중 해당사항(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또는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다.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 관련법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자료 작성자가 부담(비용청구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함.
아.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약서를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041-360-64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