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공고 제2025-130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시설관리용역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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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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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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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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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증여‧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특례시 관련 부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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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시설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관광로153번길 39
다. 용역기간 : 2025. 9. 22. ~ 2025. 12. 31.
- 용역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비는 착수일에 따라 일할정산 및 감액 지급할 수 있음
라. 용역인원 : 4명(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3명)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73,953,000원(금칠천삼백구십오만삼천원)
【추정가격 67,230,000원, 부가세 6,723,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경기도 내 업체로 제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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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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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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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0:00 ~ 2025. 9. 1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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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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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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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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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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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5. 9. 15.~2025.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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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http://www.g2b.go.kr / ☎. 1588-0800
라. 투입인력은 과업지시서 상의 선임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착수일부터 배치(투입)가 가능하여야 하며, 선임 자격 미충족(미선임) 또는 미배치로 인해 시설 가동 및 운영이 불가할 경우 계약이 해제(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6. 제출서류
가. 운영계획서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첨부 양식)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등록증 사본 1부
바. 운영계획서
사. 투입인력 입사지원서, 보안각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회보서 등(착수계 제출 시)
자. 기타 필요 서류 일체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시행원칙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유스호스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전액을 면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8절 2. 가. 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에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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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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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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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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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위반 금지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서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 이후 재공고 단계에서 유찰된 경우 적격업체와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상대방으로 예정된 자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유스호스텔에 납부(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유스호스텔에 귀속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업무지원팀 김남석(070-8686-344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5. 9. 9.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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