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2025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회계정산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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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대한병원협회장
□ 목적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사업비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산 및 검증하기 위해 회계정산검증 위탁기관 선정
□ 정산대상 사업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6개 세부사업)
* 첨부 ‘제안요청서’의 사업 규모 참고
□ 선정규모 : 1개 기관
□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중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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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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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에 위배되는 회계법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9조(등록취소 등)에 해당되어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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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징계가 있을 시 감점(한국공인회계사회, ‘23.1.1 ~ 공고일)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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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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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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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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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약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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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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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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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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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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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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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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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제안설명회가 없으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제한경쟁, 공개입찰, 단독수행(공동수행 불가)
□ 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정산 및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정산 및 검증 계획의 수립
- 사업 참여기관에 회계정산 절차 등 설명 및 안내
-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응대 및 및 자문(상시)
- 보조금 집행현황 상시 모니터링
-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밀정산(중간점검 1회, 최종정산 1회)
- 정산검증보고서 작성 및 정산 현황 보고
- 불인정금액, 이자, 집행잔액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반환액 산출
-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 문의사항 및 정산 불인정 사례집 발간, 집행 지침 개정에 대한 제언,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현장점검 등 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제반사항 수행
□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간) 2025년 9월 15일(월) 16:00 까지
ㅇ (제출방법) 방문 제출
ㅇ (제출자료) 제안서 및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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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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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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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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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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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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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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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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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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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증 및 회계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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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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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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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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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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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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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계법인의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 1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회기간 : ‘22.1.1~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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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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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리책임자의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 1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회기간 : ‘22.1.1~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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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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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보증금 납입서류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 1부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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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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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확인서(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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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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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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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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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 제11호]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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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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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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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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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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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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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개(제안내용이 포함된 ①~⑬파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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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성요령 참고
※ 스캔본은 반드시 각각 1개의 단일 파일(PDF)로 제출
※ 실적증명, 산출내역 등의 자료는 별첨자료가 아닌 제안서 파일 내 연속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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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료는 마감기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기한을 넘긴 추가 자료는 불인정
* 제안서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현대빌딩 14층
대한병원협회 총무국
ㅇ (문의처)
- 입찰 및 접수 관련 : 총무국(02-705-9223)
- 과업 내용 및 제안서 관련 : 수련지원사업단(02-705-9217)
□ 선정평가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함
□ 결과발표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서 등 제출한 자료 내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계약 체결 시 제안 내용‧방법‧일정 등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ㅇ 협회는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붙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위탁 정산기관 모집 제안요청서 1부 |